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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윤지상 의원 발언

49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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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위원회 위원장 윤지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추경예산안은 지난 1월 2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1월 31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의결 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실.과.소장의 제안설명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각실.과.소의 주요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은 지역교통과 사무실 이전에 따른 통신시설의 설치비용으로 원안의결하였고,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국회위원 보궐선거에 따른 법정 선거비용으로 쟁점없이 원안의결 하였으며,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먼저 신현동사무소 신축공사비에 따른 채무부담행위상환액은 당초 본예산에 누락된 사항으로 관계공무원의 주의를 촉구하면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지역교통과 사무실이전 임대료에 관한 사항은 차량등록업무의 폭주로 인한 사항으로 사무실을 임대하는 것과 현청사에서 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지역교통과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결론지어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검단출장소에 관한 예산안은 검단출장소의 사업비를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건설과로 사업을 이체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