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조길휘 의원 발언
봉현
최봉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애로사항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랜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5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 부터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전문위원
먼저 5월 13일자로 전원위원으로 발령온 이상규입니다.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51회 임시회는 6월 16일 구청장으로 부터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주요안건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으며 조례안 4건과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주요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의원을 위촉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군섭 의원으로 부터 구보등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로 잡았습니다. 본회의 3일, 예산 예비심사를 4일, 총무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결위 예산심사가 2일, 조례안심사 1일, 일요일 2일 해가지고 총 15일로 이번 회기를 잡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월 30일 10시에 개회식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개회식이 끝나는 대로 바로 1차 본회의를 열어서 회기결정, 오늘 여기서 회기를 결정하고 일정안이 잡히는 대로 회의 결정을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으로 부터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1차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11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 3일간은 총무위원회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과 하반기 주요계획 업무를 보고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7월 4일 하루동안 총무위원회에 조례 5건과 그다음에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 1건 그리고 지난해 50회때 하다가 결과보고를 마치지 않은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끝나는 대로 7월 5일 토요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서 조례안 7건에 대한 조례안 의결이 있겠습니다. 그 안건을 보면 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2안 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그다음에 서구개발기획단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 그다음에 서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안, 그다음에 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지금 나누어드린 유인물에는 안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오늘 정군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서구 구보등에 관한 조례안이 6항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7항에는 인천광역시 서구어머니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7월 6일은 일요일이어서 휴회하고 7월 7일부터 7월 10일까지 총무위원회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4일간의 일정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7월 10일 목요일날 오후 2시에는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예비심사가 다 끝나는 대로 7월 11일부터 7월 12일까지 이틀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서 최종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7월 13일이 일요일이 되겠습니다. 일요일날 쉬고 7월 14일날 11시에 3차 본회의를 열어서 96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의원을 선임하게 되겠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현
최봉현위원장
이상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의 설명과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면서 금번 회기운영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한기
조한기위원
조한기 위원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어떻게 보면 상반기를 결산하면서 문제 지적을 하는 회의도 내포되고 있는 회의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구정질문이 여기에 의사일정에 빠졌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구정질문을 뺀 이유가 ? 저는 작년에도 임시회 의사일정을 보면 9월달하고 12월달하고 그러다보면 2, 3개월 간격으로 하다보면 사실상 구정질문을 앞당김으로써 주민의 민의라든가 지역발전을 한시에 앞당길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반기 결산 그런 회의인데도 불구하고 구정질문이 빠졌다는 것은 좀 아쉬운 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 생각입니다. 국장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의회사무국장
제가 위원장님과 의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구정질문에 대해서 그래서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업무보고를 받고서 그래서 우리가 9월달에 가서 구정질문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어요. 왜냐하면 상반기에 우리가 업무실적 보고를 안받았거든요. 그래서 병행할 수도 없는 일이고 또 사실은 이게 집행부에서 예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 결산이 5월말로 끝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가지고 추경안을 잡아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기가 이렇게 늦어졌으니까 상반기 실적을 보고를 받고서 준비를 하셨다가 9월달에 구정질문을 할 계획으로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한기
조한기위원
잘 이해는 하는데요. 내년부터는 가급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짜 주셨으면 합니다.
봉현
최봉현위원장
조한기 위원님 아주 좋으신 말씀이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국장님하고, 전문위원님하고, 의장님하고, 저하고 몇번을 의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측에서 아직까지 구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을 하게되면 이렇게 자주하지 않고 후반기때만 하니까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많이 해가지고 집행부쪽에서 감당을 못하는 수가 있어서 드문 드문 해야되지 않냐 매 회기마다 조금씩 그랬더니 이번에는 금년도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직까지 아직까지 결과보고가 안나왔기 때문에 후반기로 하는게 어떠냐 그래서 지금 조한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내년도에는 참작해 가지고 임기도 거의 끝날 때 되니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한기
조한기위원
그리고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게 있는데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먼저 특위위원들도 이번에 사회건설위원회에 참여해 가지고 발언이라든가 질의할 수 있는 그것은 전하고 똑같이 질의해도 되는거죠 ?
봉현
최봉현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
조한기위원
그것을 확실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봉현
최봉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제5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같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15일간으로 하며,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7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6번항에 인천광역시 서구 구보등에 관한 조례안 정군섭 의원 발의로서 그것을 삽입시키는 것으로 하여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기
조한기위원
특별한 이의가 없네요. 이렇게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 왔으니까 이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봉현
최봉현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그럼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양용석 의원, 총무위원회에서 이종규 의원, 유상택 의원, 김순태 의원님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정승섭 의원, 윤만영 의원, 강성구 의원등 총 7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