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승돈 의원 발언
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저는 집행부에서 이 조례개정안을 다루는데 있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먼저 하고 제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 개정하거나 아니면 다른 행정적인 사안이 있을 때는 늘 강조하는게 행자부의 준칙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행자부 준칙이기 때문에 이대로 조례가 제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서 늘 행자부 준칙을 강조를 해 왔었는데 유독 이번에 개정을 의뢰한 주민자치위원회운영조례안은 행자부 준칙 개정안과 상이한 즉 행자부 준칙개정안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을 지금은 2년으로 해서 연임하게 해 달라고 해서 배치되는 의견을 냈는데 이거는 좀 행자부부터 집행부에서 잘못된 생각이 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난 임시회 개회하는 첫날 지난 화요일날 전체의원 간담회를 해서 의견을 한번 대략적인 집약을 해 봤던 결과 현행대로 가자가 대다수였었고 그 다음에 2년으로 가자고 하는 것은 극소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하게 된 사유는 주민자치위원회연합회회장단을 비롯해서 각 26개동 위원장들이 연명으로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게끔 개정해 달라는 요청에 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를 비롯해서 위원님들 입장이 상당히 곤란한 게 우리가 그래도 법률에 의해서 조례를 제 개정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행자부 준칙 개정안을 무시를 하고 어떤 특정한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그 준칙안을 무시하고 개정을 해달라고 했을 때 과연 그렇게 가는 것이 옳은 건지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행자부 준칙 개정안대로 시행하고 있는 구가 과연 몇 개 구며 다음 연임 제한하고 있는 구는 어떤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2년으로 하고 있는 구와 1년으로 해서 주민자치운영을 해 보니까 과연 장단점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실태파악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저쪽 연합회측에서 개정요구 했는데 우리가 그분들한테 미흡했던 부분으로 생각되는 게 행자부 준칙 개정안을 우리도 지키고 여러분도 지켜달라고 한번 정도는 의견을 전달했어야 되는데 그런 전달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우리가 한번 되짚어보기도 하고 심사분석도 해 보고 실태분석도 해 보고 또 비공식이 되든 아니면 공식이 되든 어떤 형태로든 행자부 준칙 개정안에 대해서 저쪽에 개정요구한 주민자치연합회에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할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개정안은 심사보류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