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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홍영선 의원 발언

138회 제1행정보사위원회200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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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저번 본건 심사시에 보류동의를 동의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도시관리공단 같은 지방직영기업이 173개 정도가 있는데 좀전에 윤정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타 공단이나 공사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공단에서 이 문구를 어떻게 쓰고있는지 그 예시를 좀 제시해 주시면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덧붙여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에 대한 행정통제유형중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통제가 상당히 많다 자치단체장의 지방공기업에 대한 새로운 의식전환이 요구되고 지방공기업을 단순히 외곽단체로 인식할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조직으로 인식하여서 적절한 통제내용을 강구하며 정치적 대리인이 아닌 전문경영인 지방공기업 경영인을 임용할 수 있도록 임용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우리 24조 외에 32, 34, 36, 37조에 관한 것을 제가 지금 표현을 하는 겁니다. 지방공기업의 자율적인 책임경영제를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통제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지방정부의 견제기관인 지방의회의 통제도 적절히 고려해야 된다는 게 일반적인 학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여기서 주장하는 거와 같이 공단의 경우 이사장에 대한 임명권은 자치단체장이 갖고 있고 조례로 제정하는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중에서 임명토록돼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이사장추천 회의를 합리적으로 구성할 수 있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1인 단체장의 지배하에 있는 지방공단에 역관적 임용을 위해서 형식적으로 운영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으니 민간인 참여범위를 고려하고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도입도 고려해야 된다. 지방공기업 임직원 공채를 의무화해서 경영전문성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퇴직관료 임용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방지책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단에 대한 공무원을 파견, 겸임하는 경우도 인건비 지출에 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분이 처리되어서 경상비지출 부담이 줄어드는 이점은 있으나 공무원의 파견, 겸임에 대한 일반적 규정으로써 그 주체성이 결여됐다. 파견이 행정기관의 퇴직자 대책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고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업무의 지속성과 능률성이 저하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30조, 제56조에 의하면 영리추구적 여기서 지금 뭐 그걸 바꾸자 하지만 영리추구적 사업체에 종사할 수 있는지 여부도 문제가 되니까 최종적으로 파견 및 겸임제도의 근본취지를 훼손치 않기 위해서 파견 및 겸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본위원도 주장을 합니다. 이렇다면 저번에 보류시켰던 그 내용처럼 이번에는 이런 것을 감안한 어떤 대안 개정안이 좀 첨삭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이 그때 당시의 그 내용이 그대로 왔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아까 국장님께서 윤정희위원의 질의에 답변한 것처럼 그러한 방향으로 답변하시는 것은 옳으나 저희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문구가 전혀 없으므로 이런 것을 첨부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