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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치열 의원 발언

138회 제1행정보사위원회200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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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까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곁들여서 같이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조례로 정해진 거가 그러니까 규칙으로 정해야 될 것을 조례로 정해 가지고 그것이 대법원 판례상 위반으로 되어 있다는 것으로 해서 사례를 지금 내놓은 내용을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판례내용상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사업시행 변경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두 번째는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할 수 없다는 판례가 여기도 주택건설사업계획심의회 운영조례안이 규정하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은 단체장에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이고 이 내용을 지금 판례상 위반사항을 얘기했을 뿐이지 지금 우리 보건소장이 지금 제안한 서울특별시강남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조례안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규칙안으로 되어 있다고 해 가지고 대법원 판례상 위반이라고 보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확대해석으로 보여지고 사안이 전혀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것은 좀더 타구 사례 또 서울시 운영관련 그 다음에 조례로 정했을 때 하고 규칙으로 정했을 때 하고 실익, 그걸 좀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제안해 줄 수 있는지를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