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윤정희 의원 발언
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주신 자료에 보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에 두 번째 가서 기관위임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판례를 보게 되면 제가 아까 그렇게 질의했어요.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은 모두 규칙으로 정해야 하느냐 절대 조례로 정할 수 없는 거냐 이런 질의를 했는데요.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위 조례안은 조례로 정할 수 없는 사항을 규정한 것이어서 조례제정 범위에 관한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뭐 이런 판례가 나와있는데요. 우리가 볼 때는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조례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이래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태료 부과야말로 주민에게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이거든요, 과태료가. 그런데 이거를 구청장에게 위임한다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규칙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부분은 지금 잘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최초에 99년도에 이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도 이거는 우리가 의원발의한 조례가 아니고 강남구청에서 조례로 가져온 조례란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그때 제정된 게 잘못이고 지금 규칙으로 정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보건소에서 가져온 내용 그대로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얼마 몇 년 지난 뒤에 와서 그때 규칙으로 정한 게 잘못됐습니다.
조례로 가야 됩니다. 하면 우리 강남구의원들은 다 뭐하는 사람이냐 이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를 가지지 아니하고는 이제 마음대로 손들어주고 이러는 거는 좀 삼가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 판례도 아마 여기에 구체적인 어떤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거지 이게 포괄적으로 구청장에게 위임한다는 전부 규칙으로 가야 된다 이런 내용인지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간사님 말씀하신 대로 타 구청에 지금 나와있는 사항 서울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걸 증거자료로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