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박승희 의원 발언

50회 제1사회건설위원회1997-04-18

박승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본위원은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우리 노인복지회관이 여기에 장단점을 뒤에다가 자료를 해주신 것은 고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른 재단에 있는분들 인천에 여러 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

한번 거기에 가서 자문도 구하고 실제 그분들이 운영하는 방안과 우리 위원들은 2박 3일동안 보고 왔잖아요 부산 대구가서 실질적으로 인천에 그런 복지재단에 어떤 용역이라 할까 자기들이 운영했을때 그런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 조례를 하기전에. 그분들한테 의견도 한번 들어 보고 자기들이 지금 여기서는 무조건 8명의 인원가지고는 몇명이 올지도 모르는 상태이고 8명의 인원가지고 어차피 우리 공무원들은 순환보직 아닙니까 ? 거기 있다가 한 2,3개월 노인복지회관 근무하다가 교체로 다른 동사무소로 간다고 하게되면 또 업무의 연계성이 떨어지거든요 이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그리고 여기 조례에 보게되면 회관 이용자의 복지증진에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수탁자는, 하지만 우리 관계공무원도 회관 이용자의 복지증진에 모든 노력을 다한다는 것은 사명감이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것은 지난번에 대구에 갔을때 관장이 그 얘기를 하더라구요. 노인들도 부축해 주고 그게 자기가 가슴에 우러 나와서 해주는 것과 그냥 운영하는 체제에서 그런 차이점이 도출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11조 수탁자는 회관운영에 필요한 조례범위내에서 자체운영 규정은 사전 구청장 승인을 받아야 된다 하지 않습니까 ?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