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홍영선 의원 발언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일관되게 법령에 정해진 바가 그러니까 규칙으로 바꾸는 것이 온당하다 아마 이런 표현이신데 그럼 강남구에서 일반적으로 연부과징수 건수는 어느 정도가 되고 부과징수액은 얼마나 됐으며 위반사례는 대충 어떤 종류였는가 그것을 서면으로 지금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 주셔야지 판단이 좀더 쉬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본 조례 제정근거인 국민건강증진법 제35조가 그러니까 건강증진법이 언제 처음에 제정됐으며 최근에 개정된 것은 언제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강남구, 법에 의한 강남구에서 따라서 부과징수, 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이것은 언제 우리가 제정했으며 오늘 폐지를 할려고 하는데 그 폐지할려고 하는 오늘의 날짜는 알겠으나 개정한 것은 언제인가, 이것은 왜 묻는고 하니 국민건강증진법에 지금 말한대로 법상 어긋났다면 여태까지 가만있다가 오늘에 와서야 우리 강남구국민건강증진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업무 폐지를 규칙으로 하자고 그러는 것인가 이것을 판단하고자 함이니까 그 내역을 우선 밝혀 주셔야지 판단이 설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