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치열 의원 발언
위원 제정여부는 놔두고 기 제정됐던 조례를 지금 규칙으로 바꿀려고 하기 때문에 아까 첫째 실익이 뭐냐 두번째 최고 상한선이 1차, 2차, 3차 해 가지고 100만원, 200만원,300만원 정해져 있는데 그렇게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조례로 정해서 100만원짜리를 50만원 정해 놓고 또 3차에는 300만원을 예를 들어서 150만원으로 정했다 해 봐요. 그건 조례로 정했을 때는 그걸 바꾸려면 서로 위원님들끼리 의논해서 협의해 가지고 주민의 부담이 안 가게끔 할 수 있는데 규칙으로 정하면 50만원을 100만원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100만원으로 정해야 되겠다 하면 우리 의회에서는 할 수 없이 규칙으로 정한 그대로 운영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걸 지금 묻는 거예요. 그건 여하튼 그렇게 운영한다는 게 아니라 가능성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