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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조한기 의원 발언

50회 제1사회건설위원회199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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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장부도 회계장부로다 회계자를 넣어주고 기타 제반서류를 이렇게 함으로써 포괄적인 감독의 범위를 넓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해의 관리를 빼고 상황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언제든지 상황이라든가 프로그램 내용이라든가 이런것에 대해서 언제든지 관계공무원은 확인해가지고 조치할 수 있는 내용을 감독사항에 제가 한번의견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10조 3항에 구청장은 제2항에 점검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로 끝을맺고 어떤 수탁자의 의무조항은 안들어간 것으로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수탁자는 제3항에 구청장으로 부터 조치를 받을경우 10일이내에 시정 완료하고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결과보고 한다 다만 10일이상을 요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한다. 제가 이 내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