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재창 의원 5분자유발언

이재창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심도있는 안건심사와 활기찬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권오철입니다. 제138회 제1차 본회의 이후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5년 3월 18일 행정보사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남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강남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심사보류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5년 3월 18일 재무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남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남자원회수시설주민지원협의체주민대표선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7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주민지원협의체의 대표를 의회에서 선정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선정의 건은 그 동안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의 추천과 강남구청의 협의를 거친 사안으로 배부해 드린 명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명단의 이석선 외 5명을 주민대표로 선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강남자원회수시설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로 일원동 수서아파트 118동507호 이석선, 일원동 SH아파트 103동 816호 최정수, 일원동 SH아파트 109동 712호 홍귀표, 일원동 SH아파트 102동 910호 박휘자, 일원동 수서아파트 121동 201호 정정숙, 일원동 SH아파트 109동 1303호 김재연 이상 6분이 강남자원회수시설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로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박춘호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박춘호의원입니다. 지난 2005년 3월 14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8일 제13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강남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국장으로부터 상위법이 개정되어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공시하는 제도가 신설되어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 개정에 주요내용에 관한 사항과 함께 본 조례안은 현실 여건에 맞는 적절한 사안으로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위촉, 구성에 관한 사항, 구의원의 위원회 위촉 참여방안 및 의견청취에 관한 내용 등에 관한 질의 및 답변 과정을 거친 후에 이를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박춘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김선희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선희의원입니다. 지난 2005년 3월 11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8일 제13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강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국장으로부터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거나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진행 중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 개정의 주요내용에 관한 상세한 설명과 제반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주민의 재산권에 관련된 조례에 대한 집행부의 사전 설명에 관한 사항, 탄력세율과 세부담 상한제와의 관계 및 세율의 세부내용 등에 관한 질의 및 답변과정을 거친 후에 이를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김선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표창조례안재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12월 20일 제136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집행부에 이송하였으나 2005년 1월 10일 강남구청장이 지방자치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동 조례안을 다시 의결하여 줄 것을 요구해온 안건입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재의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택규입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표창조례안재의요구안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2조 표창대상을 살펴보면 표창은 의회활동 의회 업무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의회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로서 그 대상은 개인, 단체, 기관, 공무원과 외국인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조 표창장 수여대상, 6조 상장 수여대상은 이 표창 대상에 합당한 것으로 보여지나 7조 감사장 수여대상을 살펴보면 7조제1항 의회발전과 구정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는 이 대상에서 구정발전에 대한 내용은 2조의 표창대상에서 이것은 일탈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7조제3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사회발전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도 이는 의회활동 범위를 벗어나서 오히려 구정발전에 입각한 이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의회의 업무수행과 의회활동의 업무수행에 이것은 그 범위를 벗어나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재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의요구에 대한 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재의요구안과 관련하여 이필상의원 외 9인의 찬성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표창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필상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의원
압구정2동 출신 행정보사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이필상의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의회에 오다보니까 이제 참 추웠던 날씨가 완전히 봄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봄을 맞이하는 기분은 우리 어려웠던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어서 의회도 발전하고 구청도 발전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구청에서 하는 일은 주민이 좋아하고 또 우리 의원들이 좋아하고 또 제3자들이 봤을 때도 참 잘한다는 평을 들으면 그 이상 좋을 수가 없죠. 그런데 구청에서 하는 일이 의원이 싫어하고 주민이 봐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런 일들이 요새 비일비재 구청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유권한이라고 해서 그 고유권한이 의원도 싫어하고 주민도 싫어하고 본인도 싫어하는 것이라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더 꼬집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그래도 우리 구청장이 하는 일이 우리 강남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지난번 CCTV 47억을 다른 구에 지원해 주는 것을 일부 모험을 하면서 적극 지원을 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 소기의 목적을 못 이뤘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권문용 구청장은 이 자리에 나와서 진솔하게 우리 의원들에게 최선의 노력을 했지만 그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고 진솔한 사과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구청장 보기가 참 어려워요. 그리고 언제부터 우리 의회가 이렇게 경시 당했는지 모르지만 여기 와서 우리 의원들에게 구정에 대한 특별한 보고를 할 때도 보면 아, 시작하면 애국가를 부를 때부터 처음부터 진솔하게 앉아서 우리와 같이 애국가를 부르고 그 다음에 정식 기록을 남기면서 의원들에게 설명을 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의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참 안타까워요. 매번 올 때 보면 우리 애국가가 끝난 다음에 중간에 들어왔다가 그저 임시로 속기록에도 남기지 않고 보고하고서는 인사없이 그냥 나간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큰 일을 할려고 생각한다면 진짜 주민의 사랑을 받을려고 하면 이런 것부터 좀 바뀌어야 돼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표창 조례안을 우리 의회에서 의원 이름으로구청에다가 우리가 통과시킨 사항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것을 재의를 했어요. 재의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 우리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입니다. 재의요구한 것을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뜻은 집행부를 존중한다는 뜻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도 존중을 그만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모습이 아쉽다는 얘기예요.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표창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36회 제2차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집행부에 이송된 안건으로써 우리 의회에서는 의정활동 지원 및 지역사회 발전에 능동적으로 임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개인 및 단체를 발굴하여 격려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개정하였으나 집행부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창조례안 제7조1호의 규정인 "구정발전에 협조 한 공적"이라는 내용과 제7조3호의 규정인 "지역사회 발전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라는 내용이 구청장이 수여하는 감사장의 수여대상과 동일하여 감사장 수여가 중복되거나 남발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유로 재의를 요구하여 왔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 재의요구한 이유에 대하여 여러 동료의원들의 의견을 개진하고 의견을 집약하기 위하여 전체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집행부와 소모적인 마찰보다는 의견을 존중하여 수정안을 내기로 의견에 일치를 보았습니다. 물론 수정안에 대하여 일부 이의가 있을 수 있음을 본의원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 사항은 집행부 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도 그런 의견을 또 일부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표창조례안 제7조3호의 "지역사회 발전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이라는 이 용어는 구청의 고유적인 혼자만이 쓸 수 있는 용어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이것을 충분히 쓸 수 있고 또 표창의, 감사장의 중복은 서로 동일인에 대해서 주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단지 "구정발전"이라는 이 용어만을 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분들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쾌히 이 조례를 공표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재창의장
이필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표창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본 수정안이 가결되면 재의요구안은 자동폐기되며 본 수정안이 부결되면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가부를 의결하게 됩니다. 아울러 본 수정안이 가결되면 새로운 의안으로 발의하여 심사하는 사항으로 처리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한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도 질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표창조례안에 대하여 이필상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동안에 의정활동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대구정질문과 심도있는 안건심사를 통하여 활기차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들어 첫 번째 맞이한 대구정질문을 통하여 수렴된 주민의 뜻이 충분히 전달되어 구정에 적극 반영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견의 차이가 있고 방법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추구하는 공동의 목표인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이라는 대명제는 같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역지사지의 열린 마음으로 지방자치의 진정한 주민의 대변자로서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며 상생의 지방자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13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