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치열 의원 발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안상정시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5년 4월 11일자로 발의된 수도분할이전반대결의안과 자치경찰제시범기관선정촉구결의안이 각각 의원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운영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5의 규정에 의한 의안의 상정시기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5의 규정에 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후 3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단서조항으로 특별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동 조항의 단서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의 의결로 정연희의원과 박남순의원이 발의한 각각의 안건의 상정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상정시기에 대한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의5 단서규정에 의하여 수도분할이전반대결의안과 자치경찰제시범기관선정촉구결의안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