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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춘호 의원 5분자유발언

139회 제1본회의2005-04-14

박춘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가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택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묵 위원장님, 김승돈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전념하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기금의 운용 관리를 위하여 기존에 분리된 인적재난과 자연재해를 일원화하고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도 하나로 통합하여 일괄 관리토록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새로 제정됨에 따라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 이상이 되겠습니다.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 이상 금액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토록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 관리토록 하였으며 기금의 용도는 재난관련 시급한 보수, 정비사업, 특정관리 대상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사업, 재난예방사업에 사용토록 하였으며 재난에 따른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임차융자의 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000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토록 하였으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재난과 관련이 있는 강남구 소속 국 과장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하여 제정하는 본 조례안을 원안통과 시켜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묵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극

홍승극전문위원

2005년 3월 23일 의안 제179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10조에 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2항에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그 다음에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된다, 국장 또는 담당관 과장으로 하고. 그러면 총 위원회 인원이 10인 이내인데 그 중에서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고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예를 들어서 도시관리국장, 치수과장, 토목과장, 보건소, 교통, 사회복지, 환경청소 이게 전부 재난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전부 한다는 그런 취지로 해석되고요. 또 11조에 위원회 심의사항 중에서 기금의 운용 계획과 운용계획의 변경, 기금의 결산,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이거를 위원회 심의사항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전 공무원이 해 가지고 운용계획과 결산까지 이걸 처리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어떻게 이런 인적구성으로 안이 나왔는지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장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지요.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재난에 관한 문제는 신속하게 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전문가를 여기에 영입해서 위원으로 하는 그런 사항도 아니고 재난에 대한 모든 사항은 신속을 요해야 되기 때문에 또 중요한 문제고 이래서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여기에 직접 관련이 있는 건설교통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해서 그 외에 재난과 관련이 있는 국 과장을 여기 위원으로 하면 기금의 운용계획이라든지 또 변경사항이라든지 결산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충분히 해결되리라고 그런 관점에서 인적구성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추가질의 하시지요.

홍영선위원

그렇다면 기금은 예산법에 의해서라도 저희가 편성과 심의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의회에서도 기금이라는 것은 일반회계가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그 주민의 세금을 움직이는 기금을 전적으로 공무원이 소속돼 있는 물론 어떠한 계획에서 집행까지의 행동은 빠르겠으나 일사천리로 여기에 대한 통제나 균형을 갖추는데 있어서는 적어도 운영위원회, 위원회 가장 기초적인 구성요건을 결여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거든요. 여기에는 지금 안이므로 타 서울시나 타구의 예를 들어서 혹시 의회에서 의원이 참여한 사례가 있는지 또는 전문가라면 어떤 전문가가 참여를 했는지 그런 사례를 들어서 해 주면 안을 수정하거나 확정짓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예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우리가 이걸 심의할 때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기존 재난관리기금조례에는 구의원께서 김선희의원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있었고 재해대책기금조례에는 구의원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서울시나 다른 조례를 비교해 볼 때 구의원이나 전문위원이 포함된 예는 없었습니다.

이상묵위원장

국장님! 지금 이 부분은 과거에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를 할 때 재무건설위원 중에서 한 분이 들어가 계셨고 그런데 우리 홍영선위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미에서 위원장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에다 제가 원안을 쭉 살펴보고 저도 수정을 해 놨는데 재난과 관련이 있는 강남구의회와 강남구 소속 국장 이 앞에 강남구의회라는 걸 넣고 우리 의원이 최소한 한 명이든지 두 명이든지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수정하고자 하는데 국장님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그런 것을 기초해서 이따 수정안을 할 때 그렇게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저도 이거 원고를 처음에 딱 보고 제가 궁금해서 체크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수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지요.

김승돈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묵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박창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지금 주요골자에서 금방 얘기하셨듯이 법정 적립금액이 1,000분의 30이상 금액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장기예금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제3조에도 있는데 기금의 운용 관리에 있어서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은행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4조에서 봤을 적에는 장기예치기금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정금고 예를 들어서 아마 우리은행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다 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 시중은행마다 금리가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금고가 우리은행이다 이렇게 딱 지정돼 가지고 사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협약에 의해서 우리은행하고 강남구청하고 협약에 의해서 되고 있는 건데 여기에 이자율이 우리은행보다 더 높은 은행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3조하고 4조하고 상반된 내용이 있는 것 같고 또한 장기적으로 예금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것을 꼭 우리은행에다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더 높은 이자가 있는 은행에다 해야 될 것이냐 두 가지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여 주시지요.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법정예치금액의 30% 이상, 30% 이내를 해 놓지 않고 30%이상은 이자율이 높은 은행에다 예치를 하도록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요율의 결정은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결정을 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그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기금이 10억이다 이겁니다. 10억이면 30억은 이자율이 높은 은행에다 예치를 하고 나머지 70억 정도는 그때그때 사용을 해야 되니까 그해 당해연도에 사용해야 되니까 지정하는 금고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에다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제3조4항에서 기금운용 관리에 있어서 우리은행이 아니라 다른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이라든가 다른 은행에다가도 예치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돼야 되거든요.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그게 30% 이상 금액, 이내가 아니고 30% 이상 금액을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여기 재량권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억이 기금이다 그러면 5억까지도 갈 수가 있는 것이고 재난예측을 해 가지고 약 3억정도는 우리은행에 그건 다른 은행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은행에 지정해서 예치를 해야 되고 30% 이상 금액은 이자율이 높은 데를 찾아서 국민은행을 가도 좋고 하나은행을 가도 좋고 이런 사항입니다.

박창수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3조에서 봤을 적에는 기금운용 관리에 있어서 3조에서 보세요, 조례를. 3조에서 봤을 적에는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은행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액수가 얼마든간에 여기 지정돼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높은 은행에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4조에서 봤을 적에는 장기 예치기금액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은행에다 넣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3조하고 4조가 조례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전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이 조례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위에서는 가급적 잘 안쓰는 돈을 가급적 높은 이자율을 하는 은행에다 맡기라고 해놨고 4조에서는 보면 장기예치기금액은 강남구청장이 지정하는 은행에다 넣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얘기예요. 액수가 얼마가 됐든간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과장님 답변하세요.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박창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이라고 한 것은 3조에 맞습니다. 맞는데 뒤에 4조에서 기금예치관리를 별도로 지정금고에다만 하도록 지방재정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관 우리 구청이 지정금고를 운영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계약을 해 가지고 지정금고에다 전부 다, 그래서 그 금고에서만 세입도 관리를 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박창수위원

지정금고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은행을 얘기하는 거지요?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그렇지요. 우리은행에서 제일 높은 정기예금으로 넣어라 그 소리입니다.

박창수위원

그렇다면 3조하고는, 3조 것은 예를 들어 다른 은행에다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아니 그건 아니고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은행에다 예치를 해라, 관리를 이렇게 하라는 얘기고 그 은행을 4조에서 지정공고로 지정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은행에 한정이 돼 있는 겁니다.

박창수위원

3조도 우리은행이고 4조도 우리은행이란 얘기 아닙니까?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4조는 이제 지정금고가 바뀌면 예를 들어서 농협이나 이런 데로 바뀐다면 바뀔 수 있는

박창수위원

쉽게 얘기하자고요. 우리 지정금고는 우리 구청 내에 있는 우리은행 아닙니까?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걸 더 이상 묻고 싶지도 않고 그렇다면 3조에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평화은행이 이자가 높으면 평화은행에 맡기는 거고 지금 평화은행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그 금융기관만 빼면 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걸 조례에 대한 의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물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소각장기금이 있었어요. 이것을 꼭 우리은행에 넣어야 된다 하고 구청에서 고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느냐 찾아보니까 우리은행하고 서울시하고 협약이 돼 있습니다. 협약이 돼 있어 가지고 자, 그렇다면 이자가 꼭 우리은행이라고 해서 이자가 높으란 법이 없거든요, 장기적으로다 정기예금 할 때에. 그래서 평화은행하고 우리은행하고 대조를 해 보니까 평화은행이 높더란 얘기예요, 이자가. 그래서 평화은행에다 넣어 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하니까 처음에 안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감사원에 질의까지 해서 결국에 평화은행으로다 넘어간 적도 있었는데 지금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이 기금에 대해서 무조건 우리은행에 한정된 지정은행이라고 해서 거기에다만 넣어야 된다고 한다면 이런 조례는 필요 없지 않느냐 3조에 대한 내용은, 그래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이라 해 놓고 이것은 우리은행으로 지정은행이다 이렇게 답변하신다면 이 3조의 지금 이 내용은 여기에 넣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3조하고 4조하고 상반된 내용이지 않느냐.

이상묵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이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3조가 이게 사실은 가급적 이자율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다른 기금도 보면 100분의 30은 지정에 맡기지만 나머지는 우리가 지금 5,000만원까지 사고보상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산예치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예금이 높은 곳이 아니라 기금의 안전운용을 위해서 분산예치를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분산예치를 다 전 10 몇 개 은행에 분산예치를 해야만이 안전성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그런 조항을 넣든가 아니면 여기에다 그 앞에 지정한 금융기관 내에 상품 중에서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예금한다 라고 하는 게 맞아요. 과장님의 뜻대로 한다고 그러면 그 표현은 뭐라고 고쳐야 되느냐 그러면 지정한 금융기관의 상품중 예금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예치한다 라고 하는 게 맞으니까 그 부분을 고친다고 그러면 본 취지가 그렇다고 그러면 그렇게 고쳐야 될 것 같아요. 동일 금융기관에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걸 명시를 해 주고 그 기관 내에서 우리가 보통예 금도 있고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도 높은 이자율의 상품에 맡기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위원 여러분들 이렇게 고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그 부분도 자구수정을 해 주세요. 그렇게 자구수정해 주시고 다음 김치열위원 질의해 주시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치열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치열위원입니다. 안 제7조에 보면 주택임차비용 융자금에 대하여 나와 있습니다. 이율은 이율에 관한 정해진 규정이 있는지 또 임대차 아니고 전대차라든지 전세권이라든지 기타 임대차 외에 지원을 받아야 될 사안이 있는데 임대차로 못을 박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님 답변 듣고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답변하시지요.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지금 김치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7조의 규정에는 지금 재난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불이 났다 화재가 발생했다 뭐 이런 걸로 인해서 갑자기 주거지를 이전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에 상한을 규정하는 겁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상한금액은 좋은데 임대차가 아닌 경우도 많다는 얘기예요. 여기다 왜 임대차로 못을 박아놨냐는 얘기예요. 바로 그 과장님 말씀이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이주지원 및 임대차입니다. 이주지원

김치열위원

아니 이주지원이라는 거는 그러면 임대차 말고 이주지원이면 임대차하고 전대차하고 전세권이고 다 포함될 수 있는 포괄적인데 임대차로 못을 박아놓으면 그 외의 것은 임대차에 관한 이주지원을 할 뿐이지 그건 자구수정을 그것도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제6조를 보면 재난관리기금 용도에 대해서 지금 명시가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재난관리가 안된다 하더라도 자치단체에서 이 정도는 충분히 지원을 해 줘야 될 사안이고 정작 재난이 발생됐을때에 지원돼야 될 것은 보수비라든지 수리비라든지 그런 것이 포함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건 하나도 빠져 있고 아까 임대차 지원만 7조에 돼 있는 걸로 봐서 이것도 좀 많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김치열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이 용도에 기금의 용도의 지정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5조에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에 대한 것을 용도를 지정을 했습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20조에서.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6조 기금의 용도에 보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2.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3. 재난예방 홍보물제작 4. 법 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안전조치를 이행하는 사업비 그 외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그거는 법에 또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규를 여기다가 지금 법규 어디가 있습니까?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지금 법 68조2항, 영 74조1항, 시행규칙 20조 거기에 규정된 거외에 보완해야 될 사항을 지금 용도 계획에다 명시해 놓은 겁니다.

이상묵위원장

그러면 그 내용을 지금 카피를 해 가지고 김치열위원하고 우리 위원들한테 배포해 주시고 김치열위원님 양해해 주시고 다음 성백열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민원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재난관리과가 서울시에 돼 있는 데가 있습니까? 재난관리과.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2개 구청이 신설이 돼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왜냐하면 본위원이 볼 때는 이 재난기금관리운용 이것을 한 번 자세히 우리가 보자고요. 9조에 보면 회계 공무원도 기금운용이 치수과장으로 되어 있고 기금출납원도 관리업무주사가 되어 있습니다. 10조, 기금운용위원회 간사도 치수과로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현재 우리 민원감사담당관님이나 행정관리국에서는 아무 소관이 없고 사실은 이것은 도시관리국 소관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타구마냥 2개 구가 되어 있으면 재난관리과가 생긴 이후에 이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답변좀 해 주세요.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이 이제 이게 우리가 조직개편해 가지고 재난관리과를 만드는 지금 연구검토 중에 있습니다. 중에 있는데 이게 만들어지면 재난관리과 이미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에 재난관리팀을 민원감사담당관으로 옮길려고 우리 조례가 민원감사담당관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여러 가지 그 동안에 타 국 과에서 기구변동 이런 것 때문에 재난이 자꾸 발생하니까 이걸 우리가 조직개편 하기 전에 기존에 하던 치수과에서 이걸 업무는 지금 도로 맡아야 되겠다 이래서 우리 조례가 재난관리과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게 언젠가는 곧 바로 치수과로 도로 업무가 돌아갈 수 있는 체제로 조례를 변경해서 의회에 갖고 올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게 조례하고 사실상 오늘 이 업무도 구청에서는 재난관리업무를 치수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조례가 이 쪽으로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와서 이렇게 답변하고 있고

성백열위원

아니 글쎄 그러면 오늘도 답변도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이 조례는, 조례는 시기적으로 빨리 만들어놔야 되기 때문에

성백열위원

아니 글쎄 빨리 만드는 것은 좋은데 그럼 만약에 재난관리과가 생기면 다시 이 용어를 다시 다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이 조례에서

성백열위원

아니죠. 기금의 운용관리라든가 기금출납원이라든가 이 용어는 다 바꾸어야지 무슨 말씀이세요? 쓸 수가 없죠.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재난관리과가 생기면 또 바꿔야죠.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본 거예요. 서울시에서 몇 개 구에서 재난관리과가 만들어져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지, 나는 이거 업무가 지금 잘못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절차도 잘못됐고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업무는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는데 이 조례는 시기적으로 만들어 놔야 업무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걸 오늘 조례상정을 한 겁니다.

성백열위원

그럼 국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강남구에 재난관리기금이 몇 %나 되어 있습니까? 금액이 얼마나 예치가 되어 있습니까?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약 53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우리 예산에 몇 %를 적립하라고 법적으로 돼 있죠?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그렇죠. 그건 적립 안하면 안됩니다. 강제규정이기 때문에.

성백열위원

몇 %로 돼 있는 겁니까?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1%.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3년 평균 연 1%입니다.

성백열위원

연 1% 53억. 알았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성백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나누어 드린 자료에 보면 자치구별 조례 추진현황하고 우리 모법하고 이런 것들은 나누어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김치열위원님! 짧게 정리좀 해 주세요.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기금의 용도에 대한 것을 법 68조제2항하고 영 제74조1항의 규정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지금 본위원이 지금 지적한대로 이것은 보완이 되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법 68조제2항을 보면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요. 시행령 제74조1항 각 호를 보면 재난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 2호 재난예방이나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3.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사업,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기타 죽 나와 있는데 진짜 피해자에게 이 재난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조례를 제정할려고 하는 것은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그 재난관련으로 해서 피해가 돼 가지고 임대주택이 아닌 수선이라든지 보수라든지 그런 것은 결국 가서는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 있는 걸로 알았는데 없다고 본다면 그걸 보완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입니다.

이상묵위원장

우리 실무계장님! 우리 김치열위원님 질의가 맞습니까? 어떻게 답변을 해 보시죠. 소속하고 직위하고 말씀하시고 답변을 하세요.
우택

강우택재난관리업무담당주사

재난관리팀장 강우택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데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나 사용관계는 법에 명시된 것 이외에는 사용을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다 보니까 각 구청에 조례에서도 동일하게 지금 조례가 이와 동일하게 제정되고 있고요. 지금 용도에서 보면 규칙이나 봤을 때는 개인적인 주택에 대해서 특정관리시설이라고 있습니다. 매년 우리가 특정관리시설로 지정된 그 시설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지원이 가능한데요 일반적으로 지정이 안됐을 때는 지원이 안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정이 안된 것을 재난이 됐을 때, 재난이 발생했을 때 통합을 해서 지원해 주겠다고 해 가지고 조례도 만들고 법을 만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열거한 대로 그 내용 속에 보면 정작 어느 특정 개인이 됐건 단체가 됐건간에 재난을 당했어요. 화재가 났거나 수해가 났거나. 그래서 당장 이사도 가야 되고 그에 대한 피해 보상도 받았으면 좋겠는데 기금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건 일체 없고 지금 기껏 지원이라는 것이 뭐냐하면 임차로 가는 거에 대한 것을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러니까 이건 생색만내고 실질적으로 지원은 어렵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나 본 시행령 여기에 보면 6호에 법 제40조 내지 법 4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말고 7호에 보면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업이 있는데 그 속에가 이주라든지, 파손에 대한 것을 손해가 지원되는 방법이 있다면 좋겠어요. 본위원은 그걸 준비를 못했는데 그걸 한 번 내가지고 그걸 검토해서 거기에 기록이 없다면 이걸 보완을 해서 법의 취지도 그런 취지가 아닐 걸로 봐요.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김치열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는 용도 자체가 평상시 거주하시는 건물이 노후화 돼서 위험해서 보수를 해 주고 그런 사항이 아니고

김치열위원

화재가 나거나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재난으로 인해서 대피명령을 먼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예를 들어서 홍수가 예상되면

김치열위원

과장님! 말씀 도중인데 홍수가 나서 피해가 발생할 우려성이 있을 때 예방적 차원도 방법이지만 정작 피해를 당했을 때도 재난 아니냐는 얘기예요.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재난, 피해를 당한 것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명시를 해 가지고

김치열위원

어디가 있습니까? 재난을 당했을 때 지원되는 내용이 몇 조 몇 항에 있는지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시행령 2조 재난의 범위 안에 시행령,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2조 안에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시행령 2조에요?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재난의 범위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이에 준하는 피해

이상묵위원장

그걸 갖다 보여드리세요. 갖다 보여드리고요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재난에 관한 피해는 긴급하게 최소한으로 지원이 되는 거고 더 큰 피해가 있을 때는 사실은 국가에서 그 재난지역 선포를 하면 국가에서 그 이상의 모든 지원을 단계적으로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세부사항에 지금 이걸 갖다가 넣을 수는 없어요. 국가적인 통일된 기준에 의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김치열위원님 나중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면 저기 하는 걸로 하고

김치열위원

시행령 2조에는 있는데 정작 지원하는 세부사항이 아까 얘기대로

이상묵위원장

정해진 세부사항이 정해진 한도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국가에서 모법에.

김치열위원

시행령 2조에는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행령 74조2항에는 그 내용이 없다는 얘기야.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읽어보시면 바로 그게 나와. 참고자료 시행령 읽어드리면 시행령 2조에 보면 재난의 범위 그 밖의 1호의 피해에 준하는 것으로써 소방방재청장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자들은 재난범위에 포함돼 있는데 정작 74조1항에는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그것밖에 지원이 안되게끔 돼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재난관리에 대한 지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상묵위원장

질의에 대한 뜻을 알겠어요?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하고 법에서 지금 용도를 지정하는 것 하고는 조금 약간 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갭이 있는데 기금의 용도가 지금 이렇게 법 2조 또 31조, 시행령 74조에 각 호로 명시가 되어 있고 또 시행규칙에다가 위임을 해서 용도를 지정을 해 놨습니다. 지정하는 것 보면 재난의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저희가 볼 때는 교량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제방이라든지 이런 것이 무너져서 이럴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가 된다 이런 것을 할 때에 시급히 보수, 정비할 때 돈 써라. 또 그 다음에 예방을 위한 연구용역사업, 사전에.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이런 차원입니다.

김치열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 한말씀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법의 취지로 봐서는 재난관리기금을 모아 가지고 운용을 하겠다 해서 법도 그렇게 제정이 되어 있는데 정작 재난을 당한 피해자가 그 피해자에게 지원이 될 수 없는 법으로 이제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열거를 했지 않습니까?

김치열위원

공공기관 밖에 없어요. 국장님! 지금 제가 법 조문을 갖고 있는데 공공기관밖에 없어요. 아까 갭이 있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4항에 보면 74조1항4호에 보면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가 있어요. 시설에 대해서 응급복구하고 조치할 수가 있다니까요.

이상묵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혹여 좀더 질의의 취지를 살펴서 미비점이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추후에 이게 재난관리과가 신설이 되면 아마 자구변경을 해야 됩니다, 조례를 다시. 그때 이런 부분이 발견되면 반영해 주시는 걸로 하고, 추가 질의하셔야 돼요? 빨리 저기 해 가지고 하죠. 이거 하나 가지고 1시간 5분을 하는데, 하세요.

김승돈위원

조금 전에 성백열위원께서 지적하셨던 9조 회계공무원,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치수과장이 아닌 민원감사담당관으로 해야 될 이유만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2004년 12월 31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같은 기구조례 제4조를 보면 규정에 관련된 민원사항과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부구청장 밑에 민원감사담당관을 둔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금운용관은 민원감사담당관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재난관리담당주사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해 놨다가 나중에 만약 재난과 관련된 과가 설치가 된다고 그러면 민원감사담당관을 재난과로 이렇게 해서 수정하는 걸로 동의를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그건 뭐 당연히 동의하시죠? 그렇게 가야 되는 거니까.
강빈

김강빈위원

위원장님!

이상묵위원장

질의하세요.
강빈

김강빈위원

김강빈위원입니다. 지금 서울특별시재난관리운용관리조례 표준안과 우리 강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하고의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차이, 어떤 것이 자구수정이 됐고 어느 부분이 첨삭됐고 어느 부분을 뺐고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까?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그 표준안을 준용을 한 겁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준용해서 거의 똑같죠? 거의 같죠?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예.
강빈

김강빈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위원장님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서울특별시표준안 그대로 온 것이라서 사실 우리가 질의를 하는 것으로 끝내야지 여기서 자꾸만 이게 상당히 표준안을 만들었을 때는 심사숙고하고 여러 번 문제점을 갖다가 보완하고, 보완하고 했을 겁니다. 이대로 그냥 일단 가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가고 나중에 이게 과가 생겼을 때 자구수정 또 해야 되니까 그때 가서 문제가 생기면 또 수정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상묵위원장

그러면 아까 우리 정회 중에 위원 여러분들이 합의한 대로 수정문구, 그 문구로 해서 가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 그대로 해도 되겠죠?

홍영선위원

그걸 수정된 우선 안을 다시 한번

이상묵위원장

여기 지금 간사님이 가지고 계세요.

홍영선위원

포함이 다 된 건가요?

이상묵위원장

예. 정리한 것들 다 됐어요.

홍영선위원

얘기를 해서 우리 위원장께 얘기했던

이상묵위원장

10조하고, 아니 다 됐어요. 그것 하고 아까 그 다음에 예금 상품하고 그거하고 다 정리했어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토론하여 주십시오.

김승돈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그 질의 결과에 대해서 일부 미비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수정의결할 부분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대해서는 "지정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제9조 회계공무원 기금운용관 "치수과장"을 "민원감사담당관"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다음에 제10조4항 "위원은 재난과 관련 있는 강남구 소속 국장 또는 담당과장으로 하고"를 "위원은 강남구의원 및 재난과 관련 있는 강남구 소속 국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같은 조 5항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치수과 재난관리담당주사로 한다"를 "간사는 민원감사담당관실 재난관리담당주사"로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수정의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수정발의하는 바입니다.

이상묵위원장

잠시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명칭변경 하는 것은 아까 사전 설명이 있었지만 지금 기구개편이 이후에 명칭이 변경되는 것이지 지금 전에 개편을 하면 업무가 지금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우리 간사님 수정동의한 부분이 지금 수정동의안 내용에 포함돼서는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명칭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고 그 두 가지 부분이 합의된 건데 그 부분은 이 다음에 조례에 자구수정으로
만희

유만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정회를 10분간 하시죠. 지금 정식으로 수정동의안을 냈는데 지금 위원장님

이상묵위원장

글쎄 이 부분에 대해서
만희

유만희위원

정회를 하고 하시죠?

이상묵위원장

정회하고 해도 되고 본인이 재발의해도 됩니다. 정리해도 되는 거니까.

성백열위원

일단 정회를 하셔 가지고 국장님 말씀도 들어보자고요.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시죠.

이상묵위원장

그러시죠.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토론하여 주십시오.

김승돈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냈었는데 그 수정동의안 중에서 제9조 회계공무원에 대한 기금운용관을 치수과장을 민원감사담당관으로 변경하자고 했던 동의안을 철회하고 제3조와 제10조는 그 동의안을 그대로 유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방금 김승돈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김승돈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택규입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재난업무 추진을 위하여 기존에 분리된 인적재난, 자연재해와 새로운 재난개념인기반재난을 통합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 운영토록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새로 제정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책본부는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에 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의 기능을 수행토록 하였으며 대책본부의 운영 및 업무처리를 위한 상황 판단 등의 의사결정은 안전대책관계관 회의에서 결정하고 안전대책관계관 회의는 당해 재난 및 수습 유관부서,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의 책임관으로 구성하였으며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재난수습을 위하여 연1회 이상 재난대비 수습훈련을 재난수습 관련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도록 하였고 재난과 관련된 지역여론 및 현지상황을 신속히 파악 및 홍보를 위하여 재난모니터 요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묵 위원장, 김승돈 간사와 사회교대)

김승돈위원장대리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극

홍승극전문위원

2005년 3월 23일 의안 제180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한말씀 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본 조례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이 돼서 그 기본법에 의해서 이 조례안이 제정되는 것을 감안하시고 또 표준안에 의해서도 본 조례안을 제정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홍영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지금 위원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서울시의 표준안도 나왔고 한데 우리가 각구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조례안을 심의하는 것은 자치단체별로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표준안을 무조건 따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그 큰 줄거리는 따라야 되겠지만. 그런데 이 안 자체가 저희 위원들한테 배포가 된 게 시간이 얼마 안돼서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라 검토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의회에는 전문위원이 계신데 여기 개별위임이 바람직하다고 했다는 내용은 여기에 나와있는 여러 가지 수많은 것을 일일이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도 되는데 우리가 그럴 자료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향후에 이러한 건이 왔을 때 어떻게 넘어가며 오늘 결국은 상정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룬다면 어떤 사유로 다뤘다는 그런 안을 부착해서 넘기는 것이 낫지 "질의없음", "토론없음"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자칫하면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서의 어떤 책임이라고 할까 그것도 포함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것을 생각을 하셔서 위원장께서 잘 운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홍영선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질의토론을 생략하자는 부분은 아니고 조금 전에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돼서 기금사용문제라든지 제반 앞선 조례가 질의가 충분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강남구청장이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지하에 대책본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사안이라서 별문제가 없을 걸로 사료된다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제10조에 재난모니터 요원을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여론 및 현지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의 모니터 요원을 위촉할 수 있고 또 여기에 재난모니터 요원에게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물론 좋습니다. 재난모니터 요원을 위촉한다는 자체가 어떤 사람을 어떻게 위촉할 것인지 사실 우리 관변단체에 여러 사람들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한 여기에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는 것 자체도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해 보는데요. 집행부에서는 10조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어떻게 집행을 할려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이 모니터 요원은 우리 공무원들이 모든 관내 상황을 전부 순찰하고 이래서 재난이 날 수 있는 그런 예비 또 예방 이걸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역부족일 경우에 우리가 각동에 한 1 2명 정도의 모니터 요원을 위촉을 해서 이분들로 하여금 자기 관내 자기 동의 어떤 재난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다든지 또 주민들이 걱정하는 이런 여론을 우리구에 전달해서 그게 신속히 예방될 수 있도록 이런 체제로 구축할려는 것이고 그 수당 문제는 그 분들의 어떤 회의를 한번 소집할 여건이 생긴다든지 그런 환경이 조성될 경우에는 그 경우에 회의수당 정도를 지급할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규칙이 제정이 되면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어떤 재난에 대한 모니터 요원이 어떤 신고를 했을 때 그런 것이 아니고 회의를 했을 때 회의수당을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예.

박창수위원

그런데 그 모니터 요원을 위촉하는 문제에 있어서 사실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 동직원들 얘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주민들을 모니터 요원으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알겠습니다. (김승돈 간사, 이상묵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

추가질의

이상묵위원장

박남순위원 추가질의 하여 주시지요.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서울특별시 이 조례에 보면 10조에 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이거하고 관련이 있는 조항이지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과 재난모니터 요원 위촉하는 거하고 관련된 조항이 아닙니까?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그거는 관련이 없습니다.

박남순위원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예.

박남순위원

그러면 여기 상부의 조항에는 있습니까? 이 파견 모니터 요원 위촉한다는 것이. 여기에는 없는 것 같은데 상위법에, 표준안에 있어요? 표준안에도 모니터 요원 위촉한다는 게 있어요?
우택

강우택재난관리업무담당주사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내가 찾아 보니까 없는데 몇 조에 있습니까? 여기 22조에 있는 것 같은데.

이상묵위원장

그러면 답변 필요 없지요? 박남순위원님.

박남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묵위원장

다음 질의 신청하신 윤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저는 이거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우리 강남구에서는 아직까지 재난관리기금은 사용해 본 적이 없지요. 맞습니까?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재난기금은 없고요. 재해기금은 사용을 했습니다.

윤정희위원

재해대책기금을 사용했지요. 그런데 강남구에서 생긴 재해대책을 위해서 사용한 게 아니라 외부에서 발생한 재해대책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사용한 거 아닙니까?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강남구도 있습니다. 세곡동 화재사건이라든지 비닐하우스 폭설 때 지원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는 재난과 재해를 한꺼번에 묶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하는 거지요?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원래 재난은 원천적으로 천재지변 같은 그런 거기 때문에 강남구에서 아직까지 사용을 안한 것 아닙니까?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재난

윤정희위원

재난이요. 재난관리기금은 제가 볼 때는 그 동안에 기금관리 차원에서 기금이 소요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통합을 하게 되면 재해대책기금으로 사용했던 것은 계속 사용될 가능성이 있지만 순수한 재난차원에서는 사용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종전에는 이게 재난이다 재해다 라고 해서 재난은 주로 인위적인 것을 재난으로 파악을 했고 재해는 자연적인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지금 재난및안전기본법에서 보면 그 재해부분이 일반재난으로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상 재해기금을 썼느냐 재난기금을 썼느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윤정희위원

우리 국장님 들어오셔서 제가 다시 말씀드려 보겠는데요. 우리가 그 동안에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대책기금을 얼마 주는 게 아니라 그거는 어떤 공식적인 공법에 의해서 몇 분의 1 이거 계산해 가지고 재난관리기금에 넣고 재해대책기금 만들고 했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동안에 재해대책기금은 사용했고 재해구호기금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는데 순수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해 본 적은 없지 않습니까?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 재난이라는 거는 엄격히 어디 일본 같은 데서 화산이 터졌다든지 지난번 같이 허리케인이 왔다든지 이런 때 발생하는 거를 재난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천재지변 같은 거.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걸 재난, 재해 이걸 구분하다 보니까 구분이 애매하고 그걸 따지다 보니까 구호활동이 늦어지고 또 복구가 늦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걸 이번에 전부 기금자체도 통일하는 겁니다.

이상묵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들어오시라고 그러시지요. 속기가 남으니까 공식적으로 위원장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1시간동안 이 안건을 다루면서 위원들끼리 설왕설래하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 모든 원인의 제공은 사실 우리 의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행정의 처리를 일괄적으로 체계적으로 하지 못해 가지고 조례와 실제 업무담당하는 것을 일원화 시키지 못해서 사실 의회가 이런 곤혹을 치르고 우리 위원들끼리 이렇게 난상토론이 벌어지고 여러 가지 법리적인 문제가 발생된 것은 명확히 우리 집행부측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추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돼 가지고 이 조례가 이렇게 실질업무를 관장하고 있지 않은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조례를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대표적으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다고 답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우선 이 조례를 우리가 행정보사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우리가 갖고 있는 변경된 조례를 먼저 상정하고 그래서 이 조례는 사실상 동시에라도 우리가 그 조례안을 개정하고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도 완전히 정리가 될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 상당한 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묵위원장

그 이유가 우리 여기 부의장님도 계시지만 지난번에 이게 논의가 됐을 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직제개편 조례를 먼저 개정해 주고 이 조례를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하라고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전 절대 이거 상정 못하겠다 안 하겠다고 그런데 거기에 우리 위원들이 발이 걸린 건 뭐냐 이 시간을 우리가 한 달간을 끌다가 만약에 재난이나 재해가 났을 때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갑니다. 이걸 미루지 말고 어디에서든지 일을 하기 위한 것이니까 처리를 해 주십시오.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이거를 맡았던 것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원칙대로 해서 이걸 우리는 기구조례만 개편해 주고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했어야 되는 부분을 했다는 것을 우리 집행부와 우리 위원님들도 좀 알아주시고 이 부분은 어느 특정인이나 뭐 그런 것이 개입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보사위원회에서 맡아서 하고 여러분들이 애쓰신 것으로 하고 이런 부분은 꼭 속기록에 남겨야 되겠기에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남구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이번 재난관리에 관련된 4개 조례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정리를 잘못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 조정, 지역별 안전관리업무의 협의 조정 등 재난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새로 제정됨에 따라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는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 조정,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재난관리업무의 협의 조정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토록 하였으며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구청의 국장, 관할경찰서장, 관할 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 단체의 장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가능하며 위원회에 부의할 의안을 사전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 정리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묵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극

홍승극전문위원

2005년 3월 23일 의안 제181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해서는 얼핏 머리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별로 없는데요. 우리 2005년도 예산이 822만원 잡혀있는데 그 당시에 이거를 어떤 업무를 위해서 쓸려고 예산이 잡혔는지 지금 잘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런데 그 주요내용을 보게 되면 안전관리정책의심의, 총괄 조정, 계획의 심의, 재난관리업무의 협의 조정, 재난관리업무의 협의 조정 같은 건 재난관리 아까 위원회에서 안전대책본부에서 이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우리가 이게 안전관리위원회에서 꼭 할 수 있는 업무다 라는 게 똑 부러지게 나오는 거 같지 않고 재난관리대책본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하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주거든요. 그 부분을 좀 확실하게 해 주시지요.

이상묵위원장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본법에서 위원회와 안전대책본부의 기능을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대책본부는 일단 재해가 발생된 사후에 대책을 추진하고 강구하는 그런 기능이고 위원회는 사전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 조정

박창수위원

이것 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박창수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이 내용이 지금 우리가 조례안이 4개인데 우리 윤정희위원님이 질의하셨으니까 말씀드리지만 타구는 이게 서울시표준안은 4개로 돼 있고 타구는 이걸 통합을 해서 2개로 제정한 곳도 있고 4개로 제정한 곳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마 그 표준안대로 4개로 따라서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이것이 어차피 4개가 거의 비슷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우리가 통과시켰던 재난관리기금에 있어서 이것이 12억1,600만원이 2005년도 예산잡힌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우리 구세의 1%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았었어요. 그러면 1%라고 봤을 때 12억1,600만원 잡혔던 것이 어떻게 1%로 봤는지 1%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53억이 잡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아니 53억은 현재 총 기금이 적립된 기금 올해까지 12억까지 포함해서 53억이 되는 거고요.

박창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연차적으로 예산을 그렇게 잡게 돼 있습니까?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그렇지요. 매년 3년, 보통세 세입의 3년 평균의 100분의 1

박창수위원

3년 평균 3년에 걸쳐서 53억을 하면 되는 겁니까? 53억이 만약 평균이라고 봤을 때 3년에 걸쳐서 53억을 잡아놓으면 되는 겁니까?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그건 이렇습니다. 2006년도 기금을 계상할 때 2005년, 2004년, 2003년도의 보통세를 평균해 가지고 거기의 100분의 1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지요.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이 2005년도에 12억1,600만원을 잡았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온 겁니까? 이것이.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보통세 총 세입의 3년 평균의 100분의 1입니다. 12억.

박창수위원

3년 평균의 100분의 1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더 되지요. 평균이라고 해 봐야 어쨌든간에 3년 평균이라고 해 봐야 얼마입니까?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자료를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이거 안전관리기금에 있어서 좀전에 윤정희위원님이 질의 하셨었는데 820만원이 잡혔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 잡은 겁니까?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이거는 그 위원회 일반회의수당, 회의운영비 이런 겁니다.

박창수위원

일반 수당 주기 위해서 개략적으로 이건 어떤 강제규정이나 그건 아닙니까?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그렇지요.

박창수위원

그럼 아까 재난관리기금 이거는 강제규정이지요?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그렇지요. 기금은 법에서

박창수위원

법에서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질의하는데 12억1,600만원이 2005년에 잡혔는데 이거 잡힌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그건 근거는 그렇고 계산이 잘못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나도 전자계산

이상묵위원장

3년 평균 100분의 1

박창수위원

아니 지금 대답하시기를 평균 3년으로 했든 평균 10년으로 했든 평균 우리가 구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100분의 1이라고 봤을 때 12억이라는 거는 도저히 나올 수 있는 계산이 아닌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세라고 그러면 우리 구세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사업소세인데 그 금액의 정확한 3년을 평균해 가지고 그 100분의 1을 딱 계산하게 돼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믿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그 부분에 관한 답변 나중에 박위원님이 자료해 가지고 계산기 해 보시고 틀리면 추후에 저기 하시는 걸로 하고 다음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순위원

저는 이거 보면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하고 이 자문단하고 안전관리하고 안전대책본부하고 3개로 묶었으면 좋겠는데 구청에서 이거 검토해 보셨나요? 3개를 붙여서 하나로 하고 관리기금운용 하나해서 두 개로만 했으면 좋겠어요.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그런 안도 좋은 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이거 묶을 수는 없습니다. 없고 다음에 이걸 한번 통과해 주신 후에 우리가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박남순위원님! 사실은 우리 행정관리국장님도 그렇고 민원감사담당관도 그렇고 잘 모르세요. 사실은 저 만큼도, 내가 아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4개로 할 수도 있고 2개로 할 수도 있는데 우리 강남구에서 채택한 방식은 서울시 표준안대로 4개로 갔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냥 4개로 해 주고 추후에 저쪽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검토돼서 심도 있게 통폐합을 하는 것은 하도록 하면 될 거예요.

박남순위원

그리고 여기에 모니터 요원도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까 저는 이거 할 때는 사전에 안전을 대비하기 위해서 모니터 요원이 조사해 가지고 아, 이것은 위험지역이다 하면 이런 거 건의하기 위해서 하는 줄 알았더니 안전본부는 사후라면서요. 사후에 일어난 일 보다는 사전에 이런 모니터 요원을 대체하는 것이 더 안 낫나요?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법이 이렇습니다. 재난관리기본법, 안전관리기본법 이 두 가지가 합해 가지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입니다. 재난은 재난이 났을 때를 대책 업무를 세우고 하는 거고 안전은 재난이 나기 전에 그 두 가지 역할을 다 분담해 놓은 겁니다. 지금 다루고 있는 안전은 이게 이제 재해가 나기 전에

박남순위원

그런데 금방 민원감사담당관님께서는 사후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상묵위원장

대책본부, 재난이 난 후에 본부가 구성됐을 때,

박남순위원

저기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애요.

이상묵위원장

제 말이 정답이에요. 두 분 다 잘 모르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승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돈위원

저는 간사기 때문에 제일 나중에 질의하라고 해서 제일 나중에 하는 겁니다. 본 조례안을 살펴보니까 이 조례안은 기금관리조례라든지 대책본부운영조례안보다 상위 개념의 조례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제2조 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정책심의라든지 계획수립이라든지 추진계획 심의 등 포괄적으로 안전관리에 대해서 심의하는 상위개념 위원회로 봅니다. 그렇다면 제3조 위원회 구성에서 관할소방서장, 경찰서장 죽 해서 열거해 놓았는데 왜 여기에구의원은 빼놓았는지 자진해서 이런 구의회 의원들을 거기를 위촉함으로 인해서 안전대책 수립단계에서부터 구의회에서도 알아야 될 사항 같고 또 예산문제도 한 번 들어가서 심의해 보면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지적이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여기 법에서 이런 것을 딱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완전히 전문적이고 그 직접 관련이 있는 이런 기관의 장만 구성이 되도록 이렇게 못을 박아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례안을 규칙심의위원회에서 할 때도 의원님들의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좀 재량권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상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묵위원장

답변 됐고요. 윤정희위원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희위원

행정관리국장님 지금 답변 중에 전문성을 요하는, 굉장히 그 일에 전념하는 사람들로 구성하는 표준안에 준해서 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맞습니까?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표준안 보다도, 표준안 보다도 법에 관련법규에 보면 11조에 지역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어떻게 어떻게 하도록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윤정희위원

지금 여기 나온 모든 위원회 조례가요 이번에 총액 인건비제를 도입하면서 이렇게 모든 제도와 시스템이 변경됨에 따라서 필요한 조례가 올라온 거라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거기에 보면 그 바닥에 깔린 기본정신이 지방분권입니다. 그리고 모든 견제와 기능을 중앙에서 안하고 지역으로 내려보내기 때문에 지역의회, 의회에다가 모든 권한을 다 주었어요, 견제기능을. 그런데 지금 표준안을 주장하시면서 의원을 빼버리는 것은 의원이 알 수 있는 기회를 안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표준안대로 간다고 하지만 의원을 거기에서 넣었다고 해서 법에 저촉됩니까? 아니잖아요? 의원을 넣어도 아니 거기 안들어 있더라도 의원을 넣었다고 해서 그게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의원들이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강남구청에서 지금 시스템 전체를 다 바꾸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아웃소싱 준 것이 아직 안나왔기 때문에 어떤 제도로 갈지 모르지만 하도 자료를 달라고 해도 안주어서 제가 행자부에다 얘기해서 직접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죽 훑어보니까 이제부터는 지방분권 차원에서 모든 것은 지역의회에서 전부 견제하고 기능하고 이 조례로 만들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지금 한없이 쏟아지는 그렇다고요. 그런데 표준안에서 의원이 빠졌다고 해서 여기다가 의원을 넣으면 그게 위법이 되느냐 제가 이걸 묻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시간 끌지 마시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이 위원회는 그렇게 의원들이 알아야 되지 않느냐, 주민의 대표성이 있는 의원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사항을 좀 초월해서 위원회의 구성해 가지고 관할 소방서장, 관할 경찰서장, 관할 군부대장 이래서 그야말로 딱 명칭을 이렇게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꼭 구의회에서 들어오신다고 하면 구의회 의장

윤정희위원

의장이나 부의장, 재량권 있는 사람, 의장은 대외활동을 하니까 부의장!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이 위원회는 좀 의원님이 여기에 들어오는 것이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저기 윤정희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이 위원회의 기능이 안전관리계획 안을 소방서면 소방서대로, 경찰서는 경찰서대로, 군부대는 군부대대로 이 위원회에다가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구청은 구청단위 계획을. 그래서 서로 거기에서 협의하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그런 실제 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능만 모여서 해라, 이런 의미예요.

윤정희위원

아니 그렇지만 어디에서 어떤 계획이 다 들어오고 뭐 하고 궁극에는 예산심의 할 때 의회에서 해야 되는데 의장이나 부의장이 그 내용을 안다고 해서 잘못될 게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지침에 표준안에 찍혀서 내려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니 그러면 총액인건비제에서 모든 것을 의회에서 기능을 견제하라고 되어 있는데 의원은 아무 것도 모르고 순간 그냥 무슨 말 하면 무조건 손들고 방망이 치고 이것만하라는 겁니까? 알아야 되잖아요.

김승돈위원

잠깐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묵위원장

재청이 있었으므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승돈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제1항1호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장 그 다음 호에 제2호 강남구의회 의원 1인을 추가하는 동의안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방금 김승돈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김승돈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남구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묵위원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남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문단은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특정관리대상 시설의 안전점검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자문 및 점검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자문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재난관련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고 단장, 부단장 및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문단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 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묵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극

홍승극전문위원

2005년 3월 23일 의안 제182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승돈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우선 두 가지만 한 번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명칭 중에서 제1목적에 보면 제50조 규정에 의해서 안전관리자문단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데 75조의 규정에 보면 안전관리자문단이라고 명칭을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고 그러면 명칭 자체가 자문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를 보면 위원, 위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자문단으로 해야 맞는 것인지 자문위원으로 해야만이 밑에 3조 구성에 보면 위원은 다음 각호로 한다. 다음에 단장과 부단장,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위원이라는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문단이라는 표현보다는 자문위원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로 명칭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 제3조3항 보면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가 아니라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가야 맞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김승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적한 부분은 수정해서 가결해 주시면 될 수 있겠고요. 단장과 부단장,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하는 그 조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때도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호선보다는 구청장이 위촉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바람직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수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승돈위원

잠깐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배포하신 자료를 보면 그 자료가 서울특별시 표준안입니다. 8p 서울특별시안전관리자문단제25조를 보면 25조3항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측에서는 뭐냐고 그러면 지금까지 조례 심의하는 과정에서 표준안에 의해서 이 조례안을 작성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 만큼은 왜 표준안을 따르지 않고 구청장이 지명하게 되어 있는지 이것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그거 하시고요 더불어서 조금 전에 답변 중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그 여러 가지 면의 사례를 설명을 해주세요.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이 자문단은 그야말로 민간인들만 전부 구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민간인들로 구성된 위원회라든지 어떤 단체 또 자문단 이런 걸 운영해 보면 구청의 어떤 통제라 할까 관심 이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지 전연 자율적으로 해 놓으면 좀 파행돼서 운영되는 이런 사례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준안에는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그걸 단장과 부단장만은 구청장이 위촉해야 되겠다 해서이렇게 위촉하도록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이상묵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홍영선위원 질의해 주시죠.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지금 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이게 우리 4건이 같이 왔으니까 일괄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얼마 전에 1년 전쯤이죠. 은마아파트 재건축 안전심의에 있어서 얼마나 말들이 많았습니까? 안전관리심의위원이 그 저것에 대한 안전진단을 하는데 단장이 미국 갔다, 또 구청에서의 통제를 듣지 않았다런 등등의 말이 있어가지고 심의보류가 되고 하는 아주 큰 주민들간에 불화도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개포4동의 시영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전관리자문단의 여기 기능을 보면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 사실은 건축물, 교량, 터널을 비롯해 가지고 건물관리에 대한 안전까지도 확인을 해야 되는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번에 7명이었다가 11명으로 또 증원을 시켰죠. 부득이하게 주민들이 말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그 동안에 죽 해왔던 3건의 안전관리에 관해서 연속성도 있지만 그런 면에서 재건축이 지금 강남에서는 상당히 큰비중을 차지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심의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자문단이라면 좀더 심사숙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그 내용을 보면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이런 등등이 나옵니다, 시 표준안에. 건축, 토목 저거 우리 재건축에 대해서 안전심의 때문에 싸움나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데모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기능과 범위를 좀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청의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안전진단 이런 분야하고는 전혀 별개의 자문단입니다. 별개고 이 주요골자 이제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특정 관리대상 시설의 안전점검 및 등급조정 이걸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 놓은 것에 대한 자문을 받는 거고 어떤 이 자문단의 점검, 점검하고 이렇게 계획을 해 놓은 것, 대책수립을 만들어놓은 그런데 대해서 이분들이 자문만 하는 역할이지 이걸 직접 수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홍영선위원

그럼 이해가 안되는데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개포4동 그 노후된 시영아파트가 심의를 받았다는 말이죠. 그때 당시에 가스가 검출, 누출되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것은 여기 소속된 가스도 나옵니다. 거기 다른 게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그것을 안전진단을 한 것이지 재건축이라는 것은 못은 박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재건축과 불가분의 관계이지 별개의 것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재건축을 진단하는 그 안전기구는 뭔가 의사결정권이 있습니다. 여기는 단지 자문에 응하는 그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홍영선위원

그래서 위원장께 제안을 합니다. 지금 본위원이 얘기를 한 것을 이미 아셨을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명백한 구분을 좀 보충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홍영선위원님 질의 중에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명백히 구분을 하신 것 같은데 이미 전혀 별개의 기구고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구라고 답변 중에 속기에 남아 있으니까 그걸로 대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신청하신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죠.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4조에 보면 임기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랬거든요. 그냥 이렇게 연임할 수 있다고 하면 뭐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할 수 있다는 건데 안전관리에서는 단체장님들이 들어가셨기 때문에 바뀔 수가 있지만 여기서는 전문가라는 것은 강남구의 또 전문가들도 많은 데한 사람이 하면 계속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표준안에도 연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지만 우리 주민자치센터도 표준안은 연임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가 횟수를 넣은 거고 전에 보면 통장같은 경우도 연임할 수 있다로 해 놓으니까 계속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임기를 연임할 수 있다를 1회면 1회, 2회면 2회로 이렇게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상관없습니다.

이상묵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우리 박남순위원님이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재청 있고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제한을 하자는 얘기니까

박남순위원

1회, 2회를 제한을 하자는 얘기죠. 연임이면 계속할 수 있잖아요.

이상묵위원장

그런데 박남순위원님! 이 부분은 뭐냐면 자문위원인데 훌륭한 사람은 우리가 제한을, 여기는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사람은 거기에서 학식이나 전문가는 5년이고 10년이고 사실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 사람은 잡아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 저기는 안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대로 하시죠. 그러니까 어떤 업무를 행사하는 기구가 아니고 자문기구기 때문에

박남순위원

좋은 사람은 그 사람만 있나요, 강남구에서.

이상묵위원장

그런 특정한 분야에서 좋은 사람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의사진행발언 좀 해 주시죠.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희위원

자문단 구성에서 제3조에 1번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 거기다가 KT나 통신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닌가? 전기만 고장나는 것이 아니라 통신이 고장나면 케이블, 전화국 한꺼번에 다 고장날 건데. 통신을 하나 넣으면 통신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등이 있어서 상관 없습니다.

윤정희위원

등에 들어가는 것 보다는 확실하게 해 주는 것이 좋죠.

이상묵위원장

KT가 자매결연기관이니까 또

윤정희위원

구청장이 얼마나 그걸 좋아한다고요.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통신 이렇게 해야죠. KT로 넣으면 안되고.

윤정희위원

통신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전기 다음에 통신으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네. 전기, 통신

이상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토론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승돈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 제3조제2항제1호 "건축, 토목, 전기, 가스"로 되어 있는 것을 "건축, 토목, 전기, 통신, 가스"로 해서 "통신"을 추가하고 싶고요 다음에 같은 조 제3항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를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변경하는 동의안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변경하는 동의안을 제출하는 이유는 서울특별시안전관리자문단 표준안을 보더라도그 표준안 역시 단장과 부단장은 서울시장이 위촉한다가 아니라 위원들이 호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표준안대로 하기 위해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방금 김승돈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김승돈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남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남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택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묵 행정보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강남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의 개괄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고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다시피 그간 강남구 구민회관 강당 및 홍보전시실 사용을 무료로 운영하였으나 유료로 전환 운영함에 따라서 필요한 사항을 전문 개정하여 법규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구민회관 사용승인의 범위 및 사용료 징수의 근거를 마련하고 구민회관 운영의 위탁 및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강남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의 주요 조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사용승인시설의 범위 및 사용시간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 사용료와 사용료의 면제 및 반환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9조에서 운영의 위탁 및 수탁자의 의무에 대하여 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위탁의 취소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배포된 서울특별시강남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묵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극

홍승극전문위원

2005년 4월 11일 의안 제 184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김강빈위원입니다. 그 동안에 무료로 사용하던 문제점이 어떠 어떠한 점이 있기 때문에 유상으로 하게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몇 개 뭐뭐뭐 때문에 그렇다고 간략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김강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천적으로 선거법 때문입니다. 6월 1일부터 유료화 하지 아니하면 운영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작이 그렇게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지금 6월 1일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묵 위원장, 김승돈 간사와 사회교대)

김승돈위원장대리

김강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제가 전면 서울특별시강남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가 전면 개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관장님이 공석인가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먼저 조례에 보면 제3조에 공무원 이렇게 해가지고 구민회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관장 1인을 두며 관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2항 전항의 공무원은 총무과 소속 공무원중 구청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가지고서 지난 관장을 구청장이 임명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공석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새로운 조례에 봤을 때에 여기에 관장에 관한 내용이 아무 것도 없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왜 지금 공석으로 되어 있고 언제 또 어떻게 또 관장을 어떤 식으로 임명할 것이며 여기에 조례에 이것에 대한 내용이 삭제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 앞으로도 한다면 이렇게 구청장이 그냥 임명으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박창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구민회관설및운영에관한조례가 88년 5월 1일날 제정이 되어가지고 94년 7월 13일날 한 번 개정을 했습니다. 그때 사용료 징수를 한다는 것을 해놨는데요. 강남구 전체에 대한 직제에 관한 조례가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개별 조례에서는 이 규정이 사실상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고 두 번째는 현재 관장이 직제조례에서 관장이 살아있습니다, 별정직 5급으로. 이것은 총액인건비 제도가 최종 마무리 될 때에 일괄 정리하는방법으로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어쨌든 이 조례에 관장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그 언급은 이 조례에서 할 것이 아니고 직제에 관한 조례에서 거기서 언급을 해야 되지요. 구청 전반에 대해서 직제조례에서 이것을 언급을 할 사항이지 개별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고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하는 조례에서 개별적으로 규정을 하다보면 나중에 일관성 있게 맞지 않을 수가 있고 또 직제 규정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 보편적이고 맞다고 판단됩니다.

박창수위원

그렇다면 운영관리 차원에서도 관장으로서의 역할이라든가 임무에 대해서는 여기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인데 그러면 관장으로서의 역할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직제에 관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더 말씀드리면 직제가 그렇게 하고요 뭐뭐를 할 것인가는 또 사무분장조례와 규칙이 전부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언급을 하면 전부 되고 예컨대 청소년 무슨 설치조례를 하면서 공무원을 어떻게 한다 저렇게 한다 개별적으로 언급을 하면 어느 한 조례를 바꾸면 조례를 몇 개를 수 십개를 일괄적으로 바꿔야 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또 서로 안 맞을 수도 있고 해서 일관성 유지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직제규정이나 사무분장 조례 쪽에서 언급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봐집니다.

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영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지금 예상되는 수입규모나 이런 것을 산출할 수가 있었나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잠정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지금 제일 여기를 강당을 제일 많이 쓰는 것이 민방위 훈련입니다. 민방위 훈련인데 민방위 훈련을 전부 여기서 하는 것으로 보고 빼보니까 연간 구입이 한 8,000만원이 예상되고 민방위 훈련을 기본적인 것 한 500명, 600명 올 수 있는 기본적인 것만 여기서하고 지금 소규모로 보충교육정도는 문화복지회관 쪽으로 돌린다고 한다면 한 1억2,000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한번 추정을 해봤습니다.

홍영선위원

이 건물에 여태까지 일반유지관리비가 직전 2년간 평균적으로 얼마쯤 소요가 됐으며 현재에도 무료라고 하지만 우리가 예식을 할 때 예식장으로 가끔 대여를 해 주는데 거기에서 실비 수령을 그 동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해가지고 향후에는 자립경영이 가능한가 그것 답변 바라고요. 끝으로 여기에 뒤에 7조에 보면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그러면 우리 관리공단인데 관리공단에 주겠다는 문구를 완전히 조례안에 집어넣어 놓으면 무슨 입찰과정이나 이런 수탁업체의 선정과정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아울러 그 두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2년간 운영비 산출은 제가 안해 봤습니다. 안해 봤고 이것이 지금 유료화를 하고자 하는 것이 강당하고 홍보전시실 두 개 밖에 없거든요. 의회 있고 사무국 들어있고 실질적으로 그거기 때문에 운영비를 두 가지만 딱 떼어서 분석해 보기는 예컨대 공공요금도 그 분야만 떼기가 어려울 것 같고

홍영선위원

폐백실까지 있고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그것은 부속시설이기 때문에 예식을 빌리면 동일건으로 봐줘야지요, 폐백실을 따로 돈을 받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단에다가 조례에다 굳이 박을 필요가있겠느냐 경영체제에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데 지방공기업은 저희들이 설치해 놓은 것이고 거기 우리가 대행사업을 언제든지 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조례에 박아놨다고 해도 그런 문제하고는 전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홍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바로 지금 말씀한 그 부분에서 밑에 보면 수탁자는 위탁자의 승인을 얻어서 시설물의 일부를 재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구청에서는 골치 아프고 머리 아프니까 도시관리공단에다 위탁을 하는데 도시관리공단에서는 해보니까 여기까지 여력이 안 미쳐 재위탁을 한다. 그런데 이것이요 위탁이라는 것이 직접 위탁을 했을 때에 운영되는 어떤 구체적인 관리 내지는 신임도 내지는 의무감 이런 것이 직접위탁을 하는 것이 좋지 재위탁을 하는 것은 점점점점 흐려져서 나중에 업무체크도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위탁 관계는 안 했으면 좋다는 생각인데 꼭 하셔야 되는지 그것 하나를 묻고요. 그 다음에 하나를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것을 유료화가 선거법 때문이라고 하지만 선거법 때문에 하는 것은 지금 선거법을 피해 가겠다는 얘기지만 원천적으로 지금 강남구에 시설물이 너무 많아진다고요. 그렇다면 그 시설물은 자체적으로 유료화해서 앞으로 해나가야 강남구청도 편안히 갈 수 있다고요. 1년에 재산세 50%씩 올리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은 사용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유료화하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금 하나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와서 보시면 알지만 여기 기본시설에 강당하고 홍보실이 나와있고 부속설비에 뭐 난방, 음향, 피아노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찬성하실 분도 있겠지만 의아하신 분도 있는데 사실 중요한 것은 주차면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주차장이 의원들이 어떤 때 우리가 매일 나오는 분도 있고 가끔 나오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저희들 차도 대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사실 여기 냉난방 여름에는 냉방을 얼마나 사용하나 모르겠지만 지금 피아노 한 대가 한 1억 합니까? 한 400 500 하지요. 그렇지요. 피아노 구매가가.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야마하 피아노 같은 것은 1,600만원, 2,000만원 하지요.

윤정희위원

한 1,000만원, 1,500만원짜리가 있다고 합시다. 주차면 하나 만드는데 우리가 1억이 넘는다는 것 강남구청 공무원은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주차장에 그냥 어떤때는 하루종일 아침부터 와서 저녁까지 대놓고 적당한 시간에 자기가 빼간다고요. 사실 원칙적으로 우리가 이 손톱 밑에 가시든 것은 아는데 깊은 것 멍 들어가는 것 우리가 정말 모르는 것이에요. 사실 제가 이것이 안된 얘기지만 엊그저께 책을 보다 보니까 논어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닭을 한 마리 잃어버렸을 때는 내 닭이 어디갔냐고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온 동네를 다 다니면서 벌컥 야단을 하는데 자기가 어떤 여자한테 너무너무 마음이 쏠려서 자기 마음을 다 잃어버렸는데 자기 마음 도망간 것은 찾을 생각을 못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강남구에서 피아노 한대 빌려주는 데에 대해서는 시설요금을 받고 싶은데 주차면이 1억이 들어서 우리가 주차장 때문에 지금 얼마나 난리입니까? 여기에 대해서유료화 할 것을, 관리, 감독 유료가 있고 그 사람이 몇 시에 갖다 놨다 몇 시에 한시간정도, 2시간정도, 3시간까지는 무료로 봐준다. 그러나 그 이후에 대는 것에 대해서는 유료로 시간당 얼마씩 받는다. 30분당 얼마씩 받는다. 이런 것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여기다 조례에다 이것을 삽입하도록 해 주세요. 이것 뭐 홍보실하고 강당 쓰는 것보다 사실 그것 그대로 남겨놓고 가는 것인데 우리 주차면에 대해서도 이것 하자고요. 답변 주세요.

김승돈위원장대리

총무과장 답변하기 전에 윤정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보충질의 할테니까 거기에 합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7조 운영의 위탁 제2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 시설물의 일부를 재위탁할 수 있는 데에 대해서 문제점이 뭐냐하면 만약 강남구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재위탁을 한다고 그러면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지만 만약 법인 또는 단체가 위탁을 받아서 재위탁 받을 때는 예를 들어서 위탁비용을 내가 1억원을 받았는데 다시 재위탁할 때는 내가 그 위탁 받는데 기여했던 만큼의 어떤 이익금을 공제하고 준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1억에 위탁을 받았으면 8,000만원에 줄 수가 있고 그래 8,000만원에 재위탁 받은 사람은 운영이 부실화가 된다는 얘기지요. 곧 이것이 무슨 문제냐고 그러면 건설업계에서 도급과 하도급 관계의 어떤 비리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제6조1항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이것이 형식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정형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고 그러면 법정화 단체 뭐 자유총연맹,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 등 이런 법적 단체가 어떤 공식적인 행사를 공익목적으로 본다든지 이렇게 정형화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신 것이 있으면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우선 두 위원님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이 주차장 사용료 징수에 대해서만 답변드리고 나머지는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한 면을 만드는데 1억이 든다는 것은 우리 강남구청 내에 있는 주차장도 마찬가지고 구민회관에 있는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구청에 주차장에 우리가 주차료를 받지 않는 이유는 우리 구청에 어떤 민원서비스를 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오는 민원인한테 그 주차료까지 받는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그 취지로 간다면 구민회관의 어떤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따라오는 주차요금을 받아서 되겠느냐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해보니까 그전에는 그냥 방치했습니다. 방치하니까 자, 우리병원 무슨 음식점 이 사람들이 전부 안내를 구청 주차장에 주차를 해라 이러면서 전부 안내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솎아내다 보니까 충분하고 남습니다, 지금. 이 구민회관도 그런 역할을 좀 발휘를 해가지고 주차료를 받는 것은 조금 더 유보해 주시고

윤정희위원

그런데요 와서 밤을 새고 몇 시간 아침부터 갖다놓고 저녁까지 누구 차인지 아무 표시도 안해 놓고 이런 것 관리 감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그런데 그 역할을 하면 분명히 구민회관의 어떤 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주차를 대놓은 그것만 우리가 솎아내면 그것은 애로사항이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박남순위원

그것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문제지.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그런 부분은요 운영적 측면에서 전부 솎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관리 감독을 잘 하라고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네. 여기 구민회관에 현재 공무원들이 있는 것이 한 9분 계시니까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할 수 있고요. 그런데 7조2항에 재위탁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는 제 생각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공단으로 줬을 경우를 거기다 가정을 하셨는데 거기에 주면 재위탁을 주게 되면 위탁자인 강남구청장한테 사전승인을 받아서 주도록 하는 사전승인에 태클을 걸어놨고요, 줘 받자 뭐 주느냐 하면 청소하고 보일러 밖에 줄 것이 없습니다.

윤정희위원

네!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청소, 청소하는 부분하고 보일러는 전문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 줄려고 생각을 한다면 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가능성이 있는 것이 두 개가 있는데 만약에 보일러도 재위탁을 안 하려면 자격증 있는 사람 고용해서 쓰면 재위탁 안 해도 되고요. 그것은 운영적 측면으로 맡겨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해봤자 청소하고 보일러 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윤정희위원

그러면 재위탁을 할 수 있다고 넣은 부분하고, 보일러는 고칠 때 그 사람 순간 불러서 고치면 되지 재위탁이라는 의미는 어느 기간을 두고 들어와서 그 어떤 이익을 본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김승돈위원장대리

윤정희위원님!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보일러는 그렇게 불러다가 쓰는 것이 아니고요 건물의 정확한 연면적하고 이것은 모르는데요 이 정도 되면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자격증 소지자를 상주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 그렇기 때문에 재위탁으로 해서 쓰든 사람을 고용해서 쓰든 써야 할 문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아니요, 잠깐요 이것이요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한다면 도시관리공단이 시설물을 하나 둘 위탁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많은 문화복지센터 운영도 하잖아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시설이 여러 개 있으면 한두 개를 묶어서 해도 되지 않겠느냐

윤정희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하니까 도시관리공단 자체에 그런 사람이 있어 가지고 문제가 생길 때는 그 팀이 가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하든가 해야지 도시관리공단에서 그럼 위탁주는 것 하려면 그것이 도시관리공단의 기능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이에요. 도시관리공단이 강남구청의 일을 위탁을 받아서 할려면 도시관리공단이 그런 기능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지요. 뭐 자기는 앉아서 입으로만 너 이것 필요한 때는 또 그 필요한 사람 또 위탁주고 또 위탁주고 도시관리공단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도시관리공단 자체에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여기서 재위탁한다고 하는것은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것이에요, 조례로 이렇게 하는 것은. 위탁이 도시관리공단까지가고 또 법인이나 단체에까지 간다 여기는 할 수 있는데 재위탁한다는 것은 빼고 도시관리공단이 그런 기능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위원님! 공단으로 주든 민간인한테 주든 줬을 경우에 통상 청소용역은 별도로 다 줍니다. 청소까지 직접 하는 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별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것. 그렇게 하고

김승돈위원장대리

공익목적으로 했을 때에 어떻게 되느냐?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공익목적을 구구절절이 여러 개 조항으로 빼서 이것을 올려고 했는데요. 현재 있는 조례가 6조 부칙으로 되어 있는 것을 11조 부칙으로 만들어서 시대변화를 좀 반영을 했습니다. 공익이라고 하면 통상 강남구나 강남구의회가 주관하는 행사 이것은 당연히 면제 돼야 겠지요. 명시를 하든 안하든 우리 시설물을 우리가 쓰니까 또 자유총이라든지 예를 들면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정도도 면제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분들한테 또 돈을 받게되면 거꾸로 보조금을 더 줘야 하는 이런 문제가 나올 것 같고요. 또 이제 기본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분들이 여기 와서 결혼식을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한테 돈 받을 수 있겠나 통상 다 면제를 해 주니까 공익개념을 이 정도 보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승돈 간사, 이상묵 위원장과 사회교대)

12시54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이상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남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01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