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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양승미 의원 발언

139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0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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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양승미위원입니다. 다가구에서 다세대로 전환을 하는 것이 있어요. 다가구에서 다세대로.

전환을 했었을 때한 과정은 예를 들어서 설정을 해가지고 그 다가구주택이 150평이든 180평이든 설정을 해서그 세금이 다가구였었을 때 내는 세금하고 다세대로 전환했을 때 내는 세금하고 그것을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고 저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요. 뭐냐 하면 아까도 강준규위원님께서 종합소득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다가구주택은 사업자 허가를 안 내고 세금 안내는 사람도 있고 허가를 내서 세금을 내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에 대한 나중에 양도세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또 어떠한 다가구와 다세대가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못받고 어느 한 부분이 세금을 더 내는지, 또 불이익이 오는지 그러한 부분을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 서면으로 저한테 두 가지 이것을 제출을 해 주세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