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강준규 의원 발언
위원 강준규위원입니다. 이것하고는 좀 별개된 사항인데 우리 다가구하고 단독주택이란 것이 1인 소유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세 기준은 어떻게 다가구, 다세대하고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아까 그것도 말씀하셨지만 다가구주택은 사업자등록증을 내서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단독주택하고 다가구는 같은 개념으로 보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세에 대해서 어떤 혜택이 있을 것 같거든요, 다가구에 대해서. 그것을 좀 기준 좀 알고 싶고 또 하나 더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있습니다. 오피스텔도 이것도 주거용으로 많이들 해서 임대를 하거든요.
그것도 여러 채를 사업자등록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도 그것은 하나에 사무실 업무용이라고 보는데 세무서에서는 그것을 주택으로 보고 중과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기준도 알고 싶어서, 답변좀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