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명재 의원 5분자유발언

조길휘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욱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김동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문화예술진흥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서원호운영및위탁관리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등 여덟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지난 4월 19일 제출되었으며 인천광역시서구개발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안은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차기 회기에서 상정처리하기로 계류되었다는 총무위원회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사회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 인천광역시서구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네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4월 19일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길휘의장
김동욱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회의 휴회기간동안 조례안 심사등 상임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문화예술진흥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서구서원호운영및위탁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서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덟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윤지상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윤지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4월 18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여덟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덟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은 지난 1차 본회의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4월 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번호 421번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건설중기 및 사업용차량의 증가로 인한 운전원 4명이 증원되어 구본청 공무원 정원이 395명에서 399명으로 증원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22번 인천광역시서구문화예술진흥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구민들의 문화수요에 부응하는 문화예술정책을 펼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공동주택 및 건축물에 적용되는 면적에 관한 사항, 기존 건축조례와의 연관성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으며, 제4조 제3항중 “문화예술”을 “건축, 환경, 조형예술등”으로 수정하고, 제6조 제3항은 삭제하며, 제3항에 “심사대상인 미술장식품의 제작에 직접 관여한 위원은 당해 미술장식품의 심사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를 신설하고, 제13조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절차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 심의 세부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를 삭제하며, 제16조 시행규칙에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필요한 절차와 심의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신설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23번 인천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동 소재지에 관한 사항은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된 사항으로 신축한 가정3동, 가좌2동 동사무소 소재지 지번을 개정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24번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공무원복무규정 개정령에 의하여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실적급 제도정착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26번 인천광역시서구서원호운영및위탁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우리구의 낙도인 세어도 교통수단인 서원호의 효율적인 관리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보조금 및 위탁금의 차이에 관한 사항 및 서원호 위탁관리의 전반적인 사항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제6조 제1항중 “보조금”을 “위탁금”으로 수정하고, 제2항중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년간 소요예산”으로, 제3항중 “보조금의 금액”을 “소요예산”으로 수정하고, 제4항에 “구청장은 결산내역을 검사하여야 한다”를 삽입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27번 인천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향교재산법,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으로 인한 개정조례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30번 인천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에 의하여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서 쟁점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33번 인천광역시서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역보건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시책 심의 및 자문을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지역보건의료심의 내용에 관한 사항 및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으며, 조례명칭을 “인천광역시서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을 “인천광역시서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으로 수정하고, 제1조중 “조직”을 “구성”으로 수정하고, 제3조 위원의 구성에 있어 제3항 중 “지역주민”을 “지역주민과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길휘의장
윤지상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여덟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각안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서구문화예술진흥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서구서원호운영및위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서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서구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서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네건의 의안을 심사하신 사회건설위원회 이명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의원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명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4월 18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은 지난 1차 본회의에서 보고된 바와같이 지난 4월 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각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 과장이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본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번호 428번 인천광역시서구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서구 노인복지회관 개관에 따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것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회관 운영 및 노인복지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직영과 위탁운영의 장단점에 관한 사항,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바, 제3조 업무 및 기능 제1호 중 “취업알선사업”을 “부업 또는 취업알선사업”으로, 제5조 사용 및 이용료 징수에 있어 제2항 중 “징수할 수 있다”를 “징수한다”로, 제7조 사용 및 이용제한에 관하여 제1항 제3호의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공익상 위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제8조 수탁자의 의무사항 제1호 중 “선량한 관리자”를 “책임있는 관리자”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분 위원회에서 작성한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29번 인천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운 폐기물 등을 처리하기 위한 가정용 사업계 봉투의 제작기준을 정하고 가정사업계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종량제시행에 따른 쓰레기 봉투의 가격인상에 대한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정용 사업계 쓰레기봉투 제작에 관하여는 시행시기, 시행중 충분한 홍보방법에 관한 사항, 가정용 사업계 봉투의 판매소 및 판매수수료가 제작비보다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에 관한 사항, 일반용 쓰레기봉투에 대하여는 인상률이 연도별 자립도 제고에 따른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1번 인천광역시서구건축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건축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물의 안전과 공사감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이 96년 1월 6일, 인천광역시 건축조례가 96년 9월 25일 개정 공포.시행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쓰레기종량제와 관련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의 소형 소각시설설치완화에 관한 사항, 서구 건축조례 제17조 내지 제20조, 제45조, 제46조의 시조례 흡수 관한 사항,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 대형건축물 건축시 민원발생 예방을 위한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부칙 제4조 기존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에 대한 경과조치에서 개정규정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에 대한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제16조 제2항 제3호 중 “제1항 제4호 및 동항 제5호의 규정”을 “제1항 제4호의 규정”으로, 제39조 제4호 “항공법에 의하여 제한되는 건축물”은 삭제하였으며, 제46조 제6항 “법 제76조의2 제4항”을 “법 제76조의3 제2항”으로, “법 제76조의2 제3항”을 “법 제76조의5 제3항”으로, 제50조 제1항 “법 제76조의7 제3호”를 “법 제76조의7 제3항”으로, 제3항 “법 제76조의7 및 제2항”을 “법 제76조의7 제1항 및 제2항”으로 수정하는 본 위원회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2번 인천광역시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96년 6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심사내용으로는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수 변동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제2조 위원회의 기능중 “위원회는 구청장의 다음 각호에 대한 심의에 응한다”를 “위원회는 구청장의 다음 각호의 요구에 대하여 심의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길휘의장
이명재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 네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적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각 안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인천광역시서구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서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서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건의 안건은 지난 4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발의되어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4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세건의 의안을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최봉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최봉현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봉현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4월 11일 발의한 의회운영관련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35번 인천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6년 11월 28일자로 구민회관을 문화회관으로 명칭을 개정하는 인천광역시서구구민회관설치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의회운영관련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제3조 제2항 제1호의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중 “구민회관”을 “문화회관”으로 그 명칭을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36번 인천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의원의 회기내 출석일수 계산의 범위를 정하여 의회회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며, 96년 12월 31일자로 국내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숙박료 및 현지교통비의 지급단가가 현실화되고 현지교통비와 숙박비의 명칭이 각각 일비와 숙박료로 변경됨에 따라 의회의원의 여비지급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며 명칭을 개정된 용어로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4조 출석일수 계산에 있어 “휴회기간”을 삭제하며, 제6조 제1항, 제2항 및 국내, 국외여비지급 기준표의 “현지교통비”“숙박비”를 각각 “일비”와 “숙박료”로 하며, 현지교통비 6천 5백원을 일비 1만원으로 숙박비 3만 7천 5백원과 1만 8천원을 숙박료 4만 1천원과 1만 9천 5백원으로 각각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의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37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96년 11월 28일자로 의회사무국에 의정계를 신설하는 등의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 공포되고,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국 직제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써 , 주요 골자로는 제6조 의회관련 공인의 관리를 “의사계장”에서 “의정계장”으로 하는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발의한 3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길휘의장
최봉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들으신 세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각 안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서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권중광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금번 임시회의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막을 내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