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허정민 의원 발언
위원 - 그러면 말이 안 맞죠.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이 바로 그것인데요, 바로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에 근거해서 보면,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2006년 3월 8일자에 나온 환경부 지침에 보면 보조금의 집행시 공통사항이 있습니다. - 뭐냐 하면,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 보조금은 천연가스 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구매계약체결 후 천연가스 자동차 인도시 천연가스 자동차 제작자에게 직접 집행한다고 되어 있죠.
이게 공통사항이라는 말입니다. - 그런데 이것을 추경에 살짝 더 반영해서 운수업자에게 주겠다면 이것이 말이 맞습니까? 이것은 천연가스 구입을 위한 지원이지, 기타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제작회사에 주는 것이 아니고 운수업자에게 주게 되면 이것을 다른 용도로 쓰든, 안 쓰든 어떻게 알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