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승돈 의원 발언
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그 질의 결과에 대해서 일부 미비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수정의결할 부분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대해서는 "지정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제9조 회계공무원 기금운용관 "치수과장"을 "민원감사담당관"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다음에 제10조4항 "위원은 재난과 관련 있는 강남구 소속 국장 또는 담당과장으로 하고"를 "위원은 강남구의원 및 재난과 관련 있는 강남구 소속 국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같은 조 5항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치수과 재난관리담당주사로 한다"를 "간사는 민원감사담당관실 재난관리담당주사"로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수정의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수정발의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