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치열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정이 안된 것을 재난이 됐을 때, 재난이 발생했을 때 통합을 해서 지원해 주겠다고 해 가지고 조례도 만들고 법을 만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열거한 대로 그 내용 속에 보면 정작 어느 특정 개인이 됐건 단체가 됐건간에 재난을 당했어요. 화재가 났거나 수해가 났거나.
그래서 당장 이사도 가야 되고 그에 대한 피해 보상도 받았으면 좋겠는데 기금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건 일체 없고 지금 기껏 지원이라는 것이 뭐냐하면 임차로 가는 거에 대한 것을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러니까 이건 생색만내고 실질적으로 지원은 어렵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나 본 시행령 여기에 보면 6호에 법 제40조 내지 법 4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말고 7호에 보면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업이 있는데 그 속에가 이주라든지, 파손에 대한 것을 손해가 지원되는 방법이 있다면 좋겠어요.
본위원은 그걸 준비를 못했는데 그걸 한 번 내가지고 그걸 검토해서 거기에 기록이 없다면 이걸 보완을 해서 법의 취지도 그런 취지가 아닐 걸로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