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치열 의원 발언
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기금의 용도에 대한 것을 법 68조제2항하고 영 제74조1항의 규정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지금 본위원이 지금 지적한대로 이것은 보완이 되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법 68조제2항을 보면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요.
시행령 제74조1항 각 호를 보면 재난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 2호 재난예방이나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3.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사업,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기타 죽 나와 있는데 진짜 피해자에게 이 재난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조례를 제정할려고 하는 것은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그 재난관련으로 해서 피해가 돼 가지고 임대주택이 아닌 수선이라든지 보수라든지 그런 것은 결국 가서는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 있는 걸로 알았는데 없다고 본다면 그걸 보완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