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상묵 의원 발언
과장님! 이 부분이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3조가 이게 사실은 가급적 이자율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다른 기금도 보면 100분의 30은 지정에 맡기지만 나머지는 우리가 지금 5,000만원까지 사고보상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산예치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예금이 높은 곳이 아니라 기금의 안전운용을 위해서 분산예치를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분산예치를 다 전 10 몇 개 은행에 분산예치를 해야만이 안전성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그런 조항을 넣든가 아니면 여기에다 그 앞에 지정한 금융기관 내에 상품 중에서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예금한다 라고 하는 게 맞아요.
과장님의 뜻대로 한다고 그러면 그 표현은 뭐라고 고쳐야 되느냐 그러면 지정한 금융기관의 상품중 예금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예치한다 라고 하는 게 맞으니까 그 부분을 고친다고 그러면 본 취지가 그렇다고 그러면 그렇게 고쳐야 될 것 같아요. 동일 금융기관에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걸 명시를 해 주고 그 기관 내에서 우리가 보통예 금도 있고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도 높은 이자율의 상품에 맡기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위원 여러분들 이렇게 고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그 부분도 자구수정을 해 주세요.
그렇게 자구수정해 주시고 다음 김치열위원 질의해 주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