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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창수 의원 발언

139회 제1행정보사위원회200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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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걸 조례에 대한 의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물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소각장기금이 있었어요. 이것을 꼭 우리은행에 넣어야 된다 하고 구청에서 고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느냐 찾아보니까 우리은행하고 서울시하고 협약이 돼 있습니다. 협약이 돼 있어 가지고 자, 그렇다면 이자가 꼭 우리은행이라고 해서 이자가 높으란 법이 없거든요, 장기적으로다 정기예금 할 때에. 그래서 평화은행하고 우리은행하고 대조를 해 보니까 평화은행이 높더란 얘기예요, 이자가.

그래서 평화은행에다 넣어 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하니까 처음에 안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감사원에 질의까지 해서 결국에 평화은행으로다 넘어간 적도 있었는데 지금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이 기금에 대해서 무조건 우리은행에 한정된 지정은행이라고 해서 거기에다만 넣어야 된다고 한다면 이런 조례는 필요 없지 않느냐 3조에 대한 내용은, 그래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이라 해 놓고 이것은 우리은행으로 지정은행이다 이렇게 답변하신다면 이 3조의 지금 이 내용은 여기에 넣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3조하고 4조하고 상반된 내용이지 않느냐.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