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창수 의원 발언
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3조에서 봤을 적에는 기금운용 관리에 있어서 3조에서 보세요, 조례를. 3조에서 봤을 적에는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은행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액수가 얼마든간에 여기 지정돼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높은 은행에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4조에서 봤을 적에는 장기 예치기금액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은행에다 넣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3조하고 4조가 조례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전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이 조례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위에서는 가급적 잘 안쓰는 돈을 가급적 높은 이자율을 하는 은행에다 맡기라고 해놨고 4조에서는 보면 장기예치기금액은 강남구청장이 지정하는 은행에다 넣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얘기예요. 액수가 얼마가 됐든간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과장님 답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