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린주민복지국장
- 존경하는 박병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박철린입니다. - 평소 시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영수 의원님과, 서조원 의원님, 윤양덕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 중 주민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김영수 의원님께서 시정을 펼칠 때 어떤 그룹의 자문을 필요로 하신지, 그리고 인구 백만 서남권 광역도시를 이루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가시적인 효과는 있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선 시정을 펼칠 때는 목포시의회 의원님을 비롯한 각급 자문위원,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및 시민 등 각계각층의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으로 서남권 광역도시의 건설은 1단계로 무안반도를 통합하여 인구 50만의 자족적 도시를 만들고, 2단계로 영암과 해남 등 서남해안권을 통합하여 인구 백만의 광역도시를 건설하자는 것입니다. - 21세기 지방자치단체는 무한경쟁시대에 들어섰으며, 타 자치단체와의 경쟁력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시대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 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간 균형발전, 서남권 지역의 공동번영과 발전을 위해 무안반도 통합이 절실히 필요한 현실이며, 무안반도가 하나 되어 상생 협력하는 것만이 서남권이 잘살 수 있는 길일 것입니다. - 이를 위해서 우리시는 서남권 하나되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금까지 서남권 민·관 단체간 자매결연 체결 65건, 농산물사주기 3억5천만원, 농촌 일손돕기에 5,112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 그리고 민간 사회단체로 구성된 「무안반도 하나되기 추진위원회」가 발족되어 무안 주민대상 통합 설명회, 홍보 우편물 발송, 주민여론 조사 등의 활동을 벌여 왔습니다. - 2차에 걸친 여론 조사결과 2005년 6월 1차 조사시 찬성 55.1%(반대 20.8, 기타 24.1) 2005년 10월 2차조사시 찬성 59.1%(반대 23.7, 기타 17.2) 등으로 조사 되는 등 무안반도 통합 찬성 여론이 점차 높아가는 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와 같은 행정구역을 초월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한 결과 일반 주민을 중심으로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과 서남권 광역도시 건설의 공감대가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1월 29일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 지역을 방문하여 서남권 종합개발 구상을 발표함으로써 획기적인 지역발전의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으며, 서남권의 체계적 개발과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는 행정구역의 광역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더욱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앞으로 우리시는 이러한 지역적 호기를 바탕으로 무안반도 하나되기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설득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 발전을 열망하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광역도시 건설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바랍니다. - 다음은 인사원칙과 인사평정시 높이 평가하는 부분, 그리고 시·도간의 인사교류 문제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사는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법과 관련규정의 범주 내에서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인사평정은 열심히 일하는 직원, 맡은 분야에서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사고로 탁월한 공적을 세운 직원이 우대받도록 평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근무실적, 직무능력, 직무수행태도 등을 평가하여 사기앙양과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우리시와 전남도와의 인사교류는 시장님께서 재임 중 국장급 1명을 교류하였고, 앞으로도 도와 협의하여 사무관급 이상의 교류와 하급직원의 도 전입 등 시·도간 인사교류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은 목포시 공무원 노조 사무실을 폐쇄하였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 공무원 노조는 지난 2001년 직장협의회를 발족한 후 공무원 노동조합법이 제정되기 이전인 2004년 4월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법외노조로 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 하지만 정부에서는 금년 1월 28일 공무원노동조합법을 시행하면서 법외단체로 있는 전국공무원 노동조합과는 일체의 대화나 지원 등을 해 주지 말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강한 압력을 행사해 오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각종 인센티브 배제, 특별교부세 및 국비 삭감 등과 함께 직원들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 지난 9월 1일자 행정자치부 노조사무실 폐쇄지침에 의하여 우리시에서는 지난 9월 22일 전국 동시에 실시한 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 폐쇄 행정대집행을 실시 오늘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현재까지 노동조합 설립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외단체로 남아 있는 공무원 노조와 지속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법 테두리 내에서 우리시 공무원 노조가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은 내년도 복지예산 총규모와 대표적인 생산적 복지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보육, 가족예산과 산재급여 등 노동예산의 비율, 그리고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 분야의 예산규모를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내년도 우리시 복지예산은 총 955억원이며, 일반회계 3,849억원의 24.8%입니다. 그중에서 보육·가족예산은 273억원으로 2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재급여 등 노동예산은 중앙부처 예산 배분과는 다른 부분입니다만, 사회복지분야 일자리 창출과 자활·고용지원, 전세자금지원 등으로 이해하면서 내년도 예산규모는 약 56억원 정도(약 6%)입니다. - 그리고 저소득층 예산인 기초생활보장지원 예산은 300억원으로 사회복지예산 중 31.4%를 차지하며, 노인분야는 137억원으로 14.3%, 장애인분야는 125억으로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서조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목포시에서 현재 지급하고 있는 노인교통수당 지급액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속적인 노인 인구의 증가추세로 인한 고령화 사회에 발맞추어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노인복지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여 온 결과 금년도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한 2006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평가에서 노인복지분야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 우리시의 노인 인구는 2만여명으로 전체 인구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8.3%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인교통수당 지급예산은 24억6천5백만원으로 이중 도비가 3억6천9백만원(15%)이며, 시비는 20억9천5백만원(85%)으로, 1인당 매분기에 30,6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노인교통수당은 노인들께 교통편의를 위한 교통비를 현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사회활동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전라남도 지침에 따라 1인당 1회 버스요금 단가 850원씩 한달에 12매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으므로 노인들의 활동을 감안하면 다소 적정한 기준이라고 판단됩니다만, 전라남도와 협의하여 노인교통요금 인상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노인 일자리 사업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의 건강과 사회참여 기회를 통해 보충적 소득지원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금년에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교통질서지킴이 사업에 78명, 9,260만원, 늘푸른미항가꾸기사업에 29명, 3억1천5백만원, 나누리 강사 사업단에 70명, 8,050만원, 노-노케어 사업 100명, 1억4천9백만원, - 눈높이 사랑 도우미 사업 100명, 1억1천9백만원, 학교아동선도위원 33명, 4천8백만원, 실버관광도우미 100명, 1억6백만원, 식품위생감시원 30명, 5,460만원 등 총 13개 사업 10억3천4백만원의 예산으로 863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어르신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07년도에도 30%가 증액된 13억6천만원의 예산으로 다양한 일자리를 마련하여 95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다음은, 경로당별 특성사업 선정 후 노인 공동작업장을 육성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는 다양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앞으로 노인들의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구)하나은행 건물 리모델링으로 노인직업훈련센터 및 공동작업장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고령화 사회에 노인들이 활기차고 보람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 공동작업장이 설치되면, 각 경로당과 연계하여 경로당별 특성에 맞는 소규모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노인의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은, 우리시의 장애인 생활지원 대책과 자활지원정책에 있어 도출되고 있는 문제점들은 무엇이고,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 등록 장애인수는 11월말 현재 10,886명으로 우리시 전체 인구의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대부분이 교통사고, 산업재해, 각종 사고, 질병 등 후천성 장애로 인한 것으로 정상인도 언제 장애인이 될지 모르는 예비 장애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수가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이에 비해 현재 장애인에 대한 생활지원과 자활지원 정책은 장애인들이 정상적으로 생활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 더구나 장애로 인하여 일자리를 얻기도 쉽지 않아 실업으로 인한 고통과 장기적인 질병 치료에 따른 의료비 지출 등으로 정상인보다 기본적인 생계를 꾸려나가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내년도에 저소득 장애인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를 17% 정도 인상할 계획이며, 기초수급자에게만 지급하던 장애수당과 장애아동 부양수당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여 장애수당은 중증장애인 기준으로 13만원으로 2배,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20만원으로 3배 정도 인상 지급하겠으며, 저소득장애인 생활지원사업으로 자녀학비, 의료비, 장애등록진단비, 재활보조기구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 그리고 저소득 장애인에게 자활·자립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가구당 최고 1,500만원까지 자립자금을 대여해 주고, 주택 개·보수비로 가구당 300만원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 또한, 장애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동사무소와 장애인복지관 등에 장애인 37명을 배치하여 장애인 세대에 대한 복지상담 등 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장애인들에게 일정한 소득을 보장해 주고 사회에 참여하는 보람을 찾도록 하겠으며, 신체적, 지적활동을 스스로 수행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는 일정자격을 갖춘 활동 보조인을 파견하여 중증장애인 155명에 대한 시장보기, 집안청소 등 가사지원은 물론 외출시 동행하여 신체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 이밖에 장애인에 대한 재활인식 개선을 위해 장애인의 날 행사 및 장애인체육대회 지원과 자원봉사자 결연 지원 등을 통하여 장애인들이 소외받지 않고 실질적이고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장애인복지 정책을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 다음은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we)가 나서서 가난한 가정의 아동들에게 공정한 복지(welfare)와 교육(education)의 기회를 제공하고 확실한 삶의 출발(start)선을 마련해줘 가난 대물림을 끊어주자는 위스타트 운동을 우리시에서도 접목하여 소외받는 청소년들에게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스타트 사업은 경기도 안산시, 성남시, 군포시 지역에서 처음으로 2004년도에 시범 실시하여 우리나라에 빈곤아동을 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도입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 이 사업은 0세부터 12세 사이의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공정한 교육 및 보육의 기회를 주고,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주기 위한 운동이며, 또한 가급적 어린 나이에서부터 예방적이고 통합적인 개입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한 건강·복지·교육의 평등한 출발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도 2006년 12월 4일 2007년 희망스타트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범사업 추진계획안을 마련하고, 2007년 1월중에 희망스타트를 희망하는 전국 16개 시·군·구 지역의 신청을 받아, 2월중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선정한 후 ‘07년 4월에 사업을 개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시는 2007년도 보건복지부 희망스타트 시범지역 사업에 신청을 검토 중이며, 우리시 취약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보육(교육)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적합한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면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중앙정부로부터 사회복지예산을 기 배정받고 책정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각 보호시설에 지원된 예산의 적절한 집행을 위해 시가 벌인 감사활동과 감독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없는지, 감독활동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실시했는지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시에는 18개소의 사회복지생활시설(노인2개소, 장애인8개소, 여성2개소, 아동6개소)이 있어 타 지역에 비해 다소 많은 편이며, 이에 따른 운영비도 연간 135억여원이 소요되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생활자 보호를 위하여 쓰이고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적절한 예산 집행을 위한 감독활동에 대하여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규정에 의거 연 1회 이상 시설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시설테마감사, 전남도 종합감사, 정부합동감사, 수시 자체감사 등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예산집행이 건전하고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또한 지도·감독에서 드러난 지적사항으로는 종사자 채용업무 소홀, 시설운영위원회 운영 소홀, 소득세 원천징수 소홀 등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겨울철이 다가오는데 사회복지시설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화재보험 가입 여부와 보호 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그 시기와 방법에 있어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의 운영자는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영위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시설 생활자들의 안전을 위해 매년 사회복지 시설의 화재보험 가입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을 반기 1회 이상, 정기 및 수시로 실시하여 취약 시설의 개·보수 사업과 시정 조치를 통해 시설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우리시는 시민수에 비해 사회복지 공무원이 턱없이 모자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다면 더 충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사회복지분야에 공이 많은 공무원에게 인사우대 정책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신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2006년도 총액인건비제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금년 8월 7일 기존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해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로 분리하는 등 복지분야 업무에 큰 비중을 두고 조직을 개편하였습니다. - 우리시 사회복지 업무담당 직원은 정원 65명, 현원 62명이며, 본청에 25명이 배치되어 있고, 동사무소에 37명이 주민생활지원담당 9명과 함께 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직 결원 3명은 내년도에 신규 채용하여 충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 그리고 전남도 시단위 일반직 공무원 중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수는 우리시 7.9%, 여수시 6.5%, 순천시 6.6%, 나주시 8.3%, 광양시 5.0%로 도내 타 시·군과 비교하여 볼 때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 그러나, 향후 업무량 분석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종합하여 사회복지분야 인력 조정방안이 필요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 사회복지 분야는 대부분 사회복지직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참고로 사회복지직 평균 승진기간은 5급의 경우 25년, 6급은 16년만에 승진을 하고 있어 행정직 등 타 직렬에 비해 승진이 빠른 편입니다만, 사회복지직 중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 받을 수 있도록 각 부서장의 근무평정을 통한 인사반영과 표창 수여 등 인센티브가 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끝으로, 윤양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목포시 건축물의 허가 등에 있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건축물뿐만 아니라 보도를 비롯한 옥외공간도 사전점검 대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목포시 건축물의 허가 등에 있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는 2004년 1월 6일 제정되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건축물의 편의시설을 적법하게 설치하였는지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들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은 점검요원 10인이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신청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설계도서 검토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건축허가에 따른 설계도서 검토 89건, 사용승인에 따른 현장점검 39건 등 총 128건의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도모한바 있습니다. - 윤양덕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도로 및 횡단보도, 신호기 등 옥외시설물에 대해서도 당초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으나, 장애인 편의시설의 효율성과 전문성 등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2005년 1월 27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제정하고 업무를 분리하여 소관부서별로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도로 및 횡단보도, 신호기 등 옥외시설물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규정에 의해서 건설과, 교통행정과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므로 상위법과의 상충여부,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부서간의 업무 특성과 입법취지 등을 감안하여 기존 조례를 개정할 것인지, 아니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할 때에 관련 조문을 포함할 것인지, 목포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를 개정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