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병일 의원 발언

51회 제1총무위원회1997-07-01

송병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주무과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드리겠는데 목적은 불법음반이나 비디오물 단속이나 노래방이나 또는 전화방이나 우리 구민에게 위해가 되는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과가 아닙니다 하기 이전에 역시 불법음반, 비디오물을 단속하고 노래방과 같은 맥락의 조사맥락에 포함돼야되지 않겠느냐 하는겁니다. 획일적으로 조사부처가 같아야 되는것이고 그래서 단속 내지는 제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구민들이 바라는 내용입니다. 어느부분은 문화공보실에서 주관하고 또 어느부분은 위생과에서 하고, 우리 구민들이 신고를 할때라던가 처리절차에 그런 업무분담을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내용적으로 법조항에 노래방은 어느과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불법음반, 비디오물 단속을 할때 역시 같이 문화공보실에서 우리 구민들에게 위해업소라고 인정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불법으로 인정해서 조사 내지는 관리감독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구청장에게 이 부분은 음반, 전화방도 문화공보실에서 단속대상에 같이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의 추진력을 한번쯤 말씀해주실 의향이 없느냐 이 얘깁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