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홍영선 의원 발언
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10조에 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2항에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그 다음에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된다, 국장 또는 담당관 과장으로 하고.
그러면 총 위원회 인원이 10인 이내인데 그 중에서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고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예를 들어서 도시관리국장, 치수과장, 토목과장, 보건소, 교통, 사회복지, 환경청소 이게 전부 재난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전부 한다는 그런 취지로 해석되고요. 또 11조에 위원회 심의사항 중에서 기금의 운용 계획과 운용계획의 변경, 기금의 결산,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이거를 위원회 심의사항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전 공무원이 해 가지고 운용계획과 결산까지 이걸 처리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어떻게 이런 인적구성으로 안이 나왔는지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