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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치열 의원 발언

140회 제1운영위원회200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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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튼 감사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위원장이기 전에 의원으로서 의사진행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규정 또 지방자치법 제63조의 규정 또 공공기관의정보에관한법률 및 동법 제4조2항 규정 또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정보공개심의회설치및운영규정 각 조항에 위반되지 않게끔 의회 운영은 운영되어져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고 그다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의회 운영에 관하여 본 위원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사안이 있다면 말씀을 해 달라고 한바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혹시 그런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없다면 그걸로 해서 마무리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을 오늘 논의한 이유는 이번 제140회 임시회에서 이 일정대로 회의를 주재하겠다는 취지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되지 않는 사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시에 의장께 제출할 수도 있는 사안이 되기 때문에 지금 박춘호 간사께서는 그런 제안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지금 박춘호 간사가 발언한 것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