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치열 의원 발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박춘호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장내소란) 박춘호 간사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초에도 우리 위원장님이 위원장의 불신임건 이런 거에 대해서 느낌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저도 좀 그런 것을 확인을 하고 싶어요. 왜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의장, 부의장은 본회의에서 불신임건이 되지만 위원장의 경우에는 우리가 법령위반이라든지 업무해태 그것 외에는 못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만약에 사회를 보는 사람이 어떤 우리가 민주주의에 정말 맹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다수로 습격적으로 이렇게 저기 안건을 해 가지고 숫자로 해 가지고 그냥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할 수 없도록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라고 그럴까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