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춘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박춘호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 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인 의원 외 6인의 찬성으로 발의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에 "자치구의회 정례회의는 연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하고 임시회는 45일 이내로 한다" 라는 회기제한규정이 삭제 개정됨으로써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지방의회가 연간 총 회의일수 범위 내에서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를 자율적이고 융통성 있게 조정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에 우리 강남구의회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자율성을 향상시키고자 강남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