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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홍영선 의원 발언

140회 제1행정보사위원회200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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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오늘 저희가 심의하는 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그럴 우려는 없겠습니다만 우리 상임위원회가 근 두 달 전에 심의해서 의결한 도로복구원인자부담 관계에 대한 조례가 감사원의 감사결과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위법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그게 지방자치단체 세수증대를 위한 편법적인 조례제정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위원님들 굉장히 좀 면이 안서는 저희가 잘못 심의한 내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는 이런 사소하게 당연히 넘겨져야 될 조례제정과 개정이겠으나 이런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심의한 위원들한테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좀더 제안설명해 주시는 집행부의 국 과장님을 비롯해서 내부에 검토를 하시는 우리 전문위원님들도 또 우리 심의하는 위원들도 좀더 신중히 어떤 심의의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뜻에서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해 주신 이런 내용이 그냥 위원들한테 이해시키고 통과절차만 밟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좀더 구체적인 그런 제안설명이 됐으면 하는 바램과 아울러 본 건에 대해서는 부담행위가 아니므로 특별한 이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