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조요한 의원 발언

박병섭의장
- 개의에 앞서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 오늘 7차 본회의 방청을 위해서 중앙시장 상인회, 원도심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목원동 주민자치 위원회 회원 등 약 30여분께서 본회의 방청을 하기 위해서 와 주셨습니다. 우리 목포시의회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목포시의회 2006년도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서조원 의원외 5인 발의】

박병섭위원장
-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시정질문 마지막날인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분은 조요한 의원님, 허정민 의원님, 고승남 의원님, 이상 세분입니다. - 그러면 먼저, 조요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남위원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병섭의장
- 예, 고승남 의원님,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고승남위원
- 여기에서 하겠습니다.

박병섭의장
- 자리에서요?

고승남위원
- 예, 앉아서 하겠습니다. -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10일전에 질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언제 읽어볼 틈도 없습니다. 밤 6시에 갖다 주면 언제 읽어봅니까!

박병섭의장
- 언제 밤 6시에 갖다 줬다는 겁니까?

고승남의원
- 오늘 하는데 어제 저녁 6시에 받았습니다.

박병섭의장
- 아, 답변서를 어제 6시에 받아보셨군요.

고승남의원
- 이와 같이 늦게 주는 것은 골탕 먹이려고 그런 것인지, 사실 관계공무원들께서 이틀 전이나 하루 전에 줘야만 검토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의장님께서는 꼭 이런 문제는 유념해서 강력히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섭의장
- 예,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시정질문이 도착하면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실 수 있도록 이틀 전까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 조요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요한의원
- 방금 동료의원이신 고승남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제 기억이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이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서를 집행부에 전달한 게 2주가 훨씬 지났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시간까지 답변서를 못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질문이 아예 답변할 가치조차 없는 건지, 그런 생각까지 들었었는데 다행히 오늘 와서 보니까 회의장 제 자리에 답변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닌 걸로 판단을 하고요, - 어제 회의를 마친 이후에 담당 공무원분께서 저에게 어떤 질문을 할 건지 궁금하시다면서 상의를 요청해 와서 그나마 그분의 기지로 답변서를 가안으로라도 받아볼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승남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제가 질문을 하겠다고 단상에 서서 지금 이 순간 질문서를 드리면 기분 좋겠습니까! 유념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울러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심의가 있었습니다. 예결위 위원으로 저도 참여하면서 2007년도 예산을 심의했었는데요, 투·융자 심사 몇 십억이 되는 그런 공사가 돼도 투·융자 심사 용역까지 사전심의, 이런 것 전혀 거치지 않고 올라온 예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 한 건이면 그렇다고 이해라도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건데, 그런 예산들의 시급함, 필요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시의회가 그리고 지방자치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런 법과 절차들을 우리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이 거의 관행처럼 매해 반복돼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록 한명의 시 의원일 뿐이지만 다음부터는 만약 이런 관행들이 반복된다면 저 혼자만의 힘으로라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강구하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시정질문에 앞서서 분위기가 너무 무거웠던 것 같습니다. 한달 넘게 제가 감기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목소리가 많이 좋지 않은데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그리고 목포시민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면서 따뜻한 연말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 목포시가, 그리고 우리 사회가 직면해야 될 미래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같이 상상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화면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 자료화면 주시죠! -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른 게 아니라 저희들이 이미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많이 접할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그리고 이미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돼서 제가 오늘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은 세계 주요국의 인구 고령화 속도입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UN에서 이 고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 같아서 고령화 단계를 3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 3단계로 고령화 사회, 고령사회, 초 고령사회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기준은 한 국가의 인구 중에서 노인 인구가 7%가 넘었을 때 고령화 사회라고 규정합니다. 그 다음으로 14%가 되었을 때 고령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0%가 넘었을 때는 초 고령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주요 선진국들의 자료들이 나와 있지만 일본, 독일, 미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고령사회에 도달하기까지 이런 시간들이 걸렸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115년이 걸렸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72년, 그리고 가까이에 있는 일본 같은 경우도 24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초 고령사회에 도달하는 시기는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 18년 만에 고령사회에 이미 도달을 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18년 만에 고령 사회로 도달할 것입니다. 18년입니다. 그리고 초고령 사회에 도달하는데 8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 다른 의미가 아니라 한국이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에는 2050년 정도 되면요, 노령인구비율이 세계 최고가 됩니다. 이걸 UN에서 분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런 어르신들을 많이 모시고 있을 경우에 직면하게 될 생산력 감소라든지, 국가 경쟁력 감소,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두고 분류를 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 우리나라는 불과 이 짧은 시기에 이런 위기에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상세설명을 위해서 다음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신 도표를 보기 편하게 그래프로 표현해 놓은 것인데요, 여러 OECD 국가 중에서 노인인구비율 추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 2005년도, 그러니까 현재시점쯤 되겠지요. 지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보다 고령화 사회에 제대로 진입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때가 되면 모든 다른 나라들을 제치고 우리 사회는 세계에서 가장 노령화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하루아침에 얘기치 못한 미래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 다음 자료 보여주세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출산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 사회는 2001년도에 UN에서 정한 기준으로 보면, 초저출산 사회라고 그러는데요, 출산율이 이미 초저출산 국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보다 더 심각한 지경에 이를 것 같은데요, 보통 결혼은 신랑하고 신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두 분이 결혼해서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낳지 못하면 우리 사회는 이렇게 돼서 결국은 많은 어르신들을 봉양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 다음 자료 보여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자료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표현해 놓은 도표입니다. 오늘 마침 이 자리에 방청을 하기 위해서 여러 어르신들이 오셨기 때문에 여러 어르신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오늘 이해하시고 돌아가시면 참 고마울 것 같습니다. - 한번 보십시오. 고령화 사회, 고령사회, 이런 기준을 UN에서 정할 때 그 사회의 65세 이상의 인구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요, 75세 이상의 인구, 얼마 전에 언론매체에 보도된 것 보셨죠?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 지금 우리 국민의 평균 수명이 75년이 넘었습니다. 7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나중에는 60세 이상도 아니고 65세 이상도 아니고, 7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이만큼 많이 우리 사회에 살아계시게 됩니다. - 다음 자료 주십시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다른 부분이 아니라 과거 우리 사회의 연령별 인구 분포를 보여주는 건데요, 여기가 65세 이상이고요, 여기가 15세 이상인데, 이 그림과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 단순하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요즘 유행하는 무슨 괴물 영화나 이런 것보다도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서거든요. 이때만 해도 우리가 과거에 충분히 우리 자녀들로부터 봉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구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지만 자세한 수치를 말씀 안 드리더라도 이 시기가 되면 우리 어르신들을 모시고 봉양해야 될, 효도를 해야 될 우리 자손들은 많지 않게 됩니다. - 자료화면 꺼 주십시오! 보통 일반재해로 분류하는 화재나 수해나 태풍이 있지 않습니까! 매년 우리나라도 그러한 재해들을 겪으면서 많은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반 재해들과 다르게 지진은 엄청난 피해를 줍니다. 그 차이가 뭐냐고요? - 화재, 불이 나고, 수해, 물이 불고, 태풍 와서 바람 불고 그러면 119에 전화라도 할 수 있고, 주변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진은 발생하면 혼자 알아서 살아남아야 되고 대피할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그 효과는, 그 피해는 견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앞으로 직면해야 될 우리 사회의 위기가 저는 이 지진과 똑같다고 보여집니다. 안 그럴 것 같습니까! - 이것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나이드신 어르신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바로 여러분들의 문제이고, 여기 관계공무원분들 앉아계시지만 여기 국장님들 같은 경우에 정년이 얼마 남지 않으셨죠? 바로 여러분께서도 떠안아야 될 문제입니다. - 이미 우리 사회는 유교적인 효의 윤리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부모님들을 모셨습니다. 그렇지만 사회가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면서 무려 몇 년 만에 이렇게 변하면서 이제 자식들로부터 봉양 받지 못할 그런 끼인 세대에 있는 게 지금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 지금 목포시에서 보건복지분야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우리 목포가 잘 살기 위해서 목포시에서 투자하는 그 막대한 재원들을 나중에 이런 위기가 닥치고 나면 그 재원들의 몇 배를 쏟아 부어도 이 위기를 감당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 그렇기 때문에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 자리에서 다시 힘주어서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시간은 결코 지금 누워계시는 분들에게만 잔인한 게 아닙니다. 기다려 주지 않을 겁니다. - 우리는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IMF 겪으면서 어땠습니까? 문제 한번 터지고 나니까 결국은 국민들이 집안에 있는 장롱 뒤져서 금붙이 갖다가 헌납하고 집안에 조그맣게 남아있는 달러라도 갖다가 외화 모자란다고 해서 은행에다 그대로 갖다 주고, 그래 가지고도 지금 그 위기를 제대로 탈출을, 졸업을 못한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몇 배에 이르는 사회적인 파장이 저는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 다시 한번 우리 목포시와 그리고 자리에 하신 모든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요, 그러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2월 4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표를 했습니다. - “2006 지방자치단체 복지 종합평가 결과”라는 것을 발표했는데요, 거기서 우리 목포시는 복지분야에 대해서 두루 좋은 평가를 받아서 “매우 우수”라는 A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노인복지분야에 있어서 전국 230여개의 지자체 중에서요, 목포시가 노인복지분야에서는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노인복지 분야에 대해서 1등을 했습니다. - 실제로 체감하시는 어르신들도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목포시가 잘 한 것은 잘한 것입니다.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1등을 했기 때문에 칭찬할 것은 저희들이 칭찬에 인색하지 말고 과감하게 칭찬해 줘야 됩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소해를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목포시에서 제출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분야의 예산이 24건으로 830억 정도의 예산을 세웠는데요, 이 부분이 전체예산 가운데 15.4%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지금 국가예산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보건복지분야 예산입니다. - 원만한 시정질문을 위해서 조금 조용하게 담소를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 목포시의 보건복지분야의 예산에서 국비 등의 지원을 받는 여러 가지 연금들 많이 받으시지 않습니까! 그런 지원을 받는 경상적인 지출을 제외하고 나면 제가 보기에는 너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이 부족한 예산에서 생산적 복지 예산을 따져보면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목포시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 과연 우리 목포시가 제가 방금 설명 드렸다시피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병섭의장
- 조요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 허정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민의원
- 존경하는 박병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또 저의 질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생계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직접 찾아주신 우리 원도심권 시민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 저는 신흥동, 하당동 출신 허정민 의원입니다. - 오늘 저는 작은 도서관 운영방안과 그리고 남교동 (구)중앙공설시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관련해서는 앞서서 존경하는 우리 전경선 의원님, 성혜리 의원님께서 교육문제와 많은 질문을 하면서 중복되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또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약간 다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은 선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포시는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이러한 교육정책이 일면 한쪽으로만 달려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기도 합니다. 교육지원의 대부분의 예산이 공교육(초·중·고)에만 집중되고 있으며, 입시위주의 정책을 앞세우다 보니, 다양한 교육정책이 마련되고 있지 못한 형편에 있습니다. 이제 목포시가 교육지원을 의욕적으로 시작하는 단계에서 교육지원 정책의 잘잘못을 논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 그러나 지금의 사회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다양한 직업군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가치창출에 있어서 그 다양함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함을 채우기 위해서 가장 절실히 요구되어지는 것이 바로 도서관입니다. 걸어서 5분 정도의 거리에서 또는 공동주택의 경우 아파트 단지 내에서의 작은 도서관이 가장 절실히 요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 순천시는 현재도 순천시 곳곳에 작은 도서관이 25개가 있으며 은행, 병원, 기타행정기관 등에 툇마루 도서관 50개소를 확충하는 한편, 작은 도서관을 4년 동안 60개소를 확충하고, 농어촌지역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독서시설이 설치된 버스 2대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청주시에서는 500세대 이상 신규 아파트를 건축하는 주택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수립시 도서관 설치를 포함시킬 것을 적극 권장하였고, 건설업체들의 참여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도 많은 자치단체들이 작은 도서관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작은 도서관은 살아있는 도서관으로 주민들의 문화공간과 어린이들의 꿈을 키워가는 문화공간이 됨으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 본 의원 또한 직접 비파 아파트 내에 작은 도서관을 문화관광부와 시의 지원을 받아 개관하였고, 동네 주민들에 의해서 스스로 1년 이상을 운영하는 것을 관찰하면서 목포시에 작은 도서관 확충의 필요성을 줄곧 주장해 왔습니다. 목포시도 이러한 작은 도서관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작은 도서관 확충을 위해, 2006년도 문화관광부로부터 지원도 받아 내고 시비도 투자해서 현재 6곳의 작은 도서관을 개관 준비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작은 도서관 확충을 위한 2007년 본 예산에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다행이도 원도심의 작은 도서관 개관식에서 정종득 시장께서 작은 어린이 도서관 확충을 약속하셨다는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2007년도 예산에서 보여주듯이 작은 도서관 확충이 정책우선순위에서 밀려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 현재 목포시민들의 평생교육차원과 교육환경개선에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사항이, 내 집과 가까운 곳에 도서관이 있기를 바란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목포시는 중단없는 작은 도서관 확충에 역량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특히 옥암 지역에 들어서고 있는 주택건설업주들에게 청주시와 같이 단지 내에 작은 도서관을 마련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필요에 따라 강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에 목포시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현재 작은 도서관 운영방안을 목포시립도서관을 위탁하고 있는 목포문화재단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처음 운영하는 단계에서 마땅히 다른 대안이 없다고 할 수 있겠으나, 동네 작은도서관의 효율성을 높이고, 동네 어린아이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문화공간의 역할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는 동네 도서관의 운영주체는 자기 동네의 주민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동네 작은 도서관은 그 탄생배경이 동네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 운영하면서 서서히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치단체가 동네 작은 도서관의 필요성과 그 효용성에 공감하면서 조금씩이나마 지원도 하고, 시설도 새롭게 하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좀 더 좋은 조건에서 이용하고 운영하도록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그러나 목포시는 지역 주민들이 처음부터 함께 참여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회가 배제되어 있고, 위탁에 의한 운영을 하게 됐을 경우 계속적인 운영에 따른 관리 유지비는 늘어 날 것이고, 그 효용성도 떨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 목포시는 앞으로 작은 도서관을 확충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주민들이 처음부터 함께 참여하고, 그 지역의 주민들이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면서 작은 도서관 확충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목포시의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로 남교동 중앙공설시장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목포시는 남교동 중앙공설시장 부지에 지하5층, 지상39층의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내 놓고 있습니다. - 본 의원은 전 시정 질문에서도 당시 470억원의 순수 자체사업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주관 공영개발방식의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하겠다는 계획에 대하여, 재 검토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대체하여 주실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업비가 8백억원 이상 증액된 1,280억원으로 주상복합상가를 더 확대해서 건축하겠다는 계획으로 바뀌었습니다. - 1,280억원이 어느 정도의 예산인지 이 돈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한 주택공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대성지구 2만여 평에 공동주택 1천2백여 세대의 아파트 조성사업비가 총 1천4백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또한 하당지구 택지개발 사업비 정산보고서에 의하면 신도심 2단계(하당지역)택지개발사업비가 686,439평방미터, 한 20만평 정도 되는데요, 개발 지출액이 1,249억원이었습니다. - 그리고 전남의 자치단체로 목포시와 똑같이 원도심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방안중 하나로 주요 간선도로변과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총 1,280억원을 들여 주거 밀집지역 내에 노외주차장과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장을 설치하는 한편 거주자 우선 주차제, 내집 주차장 갖기 등으로 집행하겠다는 예산입니다. - 이에 비해 목포시가 중앙공설시장 1천3백여평과 추가부지 매입 6백여평에 1,28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겠다는 것과 비교하면, 투자대비 효율성에 있어서 많은 비교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원도심을 활성화 하시겠다는 시장의 정책에 충분히 동감합니다. 그러나 옥암지구 개발이익금의 전부가 될 수 있는 1,280억원이라는 엄청난 시비를 투자하시겠다는 계획인 만큼 그에 따른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 물론, 목포시도 이 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의회에 보고했던 사업비가 470억에서 1,280억으로 증액되면서 재심사를 포함 두 번이나 자체 투·융자심사를 거쳤다고 하시겠으나, 현재 중앙시장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현 소유자와 소송중이고, 우리시가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8년부터 중앙시장 재건축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음으로 지방재정법과 목포시 자치법규인 투·융자심사 조례까지도 스스로 위반해 가면서, 그렇게 시급히 계획을 잡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 지방재정법시행령과 목포시 투·융자심사조례에 근거하면, 령 제41조 2항과 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규 투·융자사업으로서 그 소요사업비가 5백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심사를 하기 전에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비(소요사업비 중 토지매입비와 설계용역비 등 각종 부대경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가 1백억원 이상인 청사·시민회관·구민회관 등 공용 또는 공공용건물의 건축사업인 경우에는 지방행정 또는 재정분야 전문 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2 이상의 전문기관으로부터 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타당성 조사실적, 전문인력의 보유현황, 조사항목 및 비용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전문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목포시 투·융자심사조례도 똑같은 조항을 두고 있음에도 목포시는 이를 위반했습니다. - 정부는 대규모 유통업에 밀려 도산하고 있는 재래시장과 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2014년까지 한시법으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핵심은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국비지원을 기존에 비해 확대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과, 빈 점포의 활용, 무등록 재래시장과 시장인근 밀집된 상점가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차후에 논하기로 하겠지만, 목포시도 이러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 제7조 지역추진계획의 수립을 수립해야 합니다. -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제7조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지역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추진계획의 연차별 시행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과 연계한 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 방향에 관한 사항 3. 시장 및 상점가의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 4. 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주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5. 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요청한 사항 - 그리고 이외에도 동법 제9조 시장 및 상점가 실태조사, 제10조 시장활성화 구역 지정, 제17조 빈 점포의 활용 촉진, 제20조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제28조 상인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제30조 대규모점포와 시장과의 협력 등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들에 대하여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 중앙공설시장부지도 현재 중앙식료시장의 건물 안전진단결과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됐음으로 재래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국비확보와 자체시비를 체계적으로 투입할 계획을 세우고, 이 일대를 목포의 특색 있는 재래시장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을 내 오는 것이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중앙공설시장 주변상가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금의 현실조건과 맞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비도 지원 받고, 재건축 사업도 빨리 진행할 수 있으며, 주변 상가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할 수 있다면, 목포시가 더욱 더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중앙공설시장을 지하 5층, 지상 39층, 총 44층의 주상복합건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은 지방재정법과 목포시 투·융자심사조례에 근거하여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이에 답변바라며,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목포시 재래시장과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지역추진계획도 진행하고, 이와 더불어 중앙공설시장을 포함하여 재래시장과 주변 상점가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최근의 중앙공설시장 재개발과 관련하여, 언론 보도내용과 본 의원이 직접 현 소유자들에게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목포시가 시민들과 시장상인들에게는 중앙공설시장의 빠른 정상화를 약속하고, 한편으로는 중앙공설시장을 재개발하겠다는 현 소유주의 계획을 고의적으로 지연시켜 왔다는 주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목포시는 환매특약에 의한 환매시효를 연장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 했다고 하나, 법조계와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바와 같이 이미 환매권을 상실했다는 입장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또한 환매권을 상실하지 않았다고 해도, 현재 환매를 요구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지도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 소송에서 이겼을 경우 환매에 의해 매입하면 다행이지만, 재판결과가 목포시가 환매권을 상실한 것으로 결정되어 지거나 현재 시기에서 환매를 요구할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도 않은 것으로 결정되어 진다면, 부지 매입자체가 어려워 질 수 있고, 소송에 졌을 경우 현 소유자들의 그동안의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손해보상을 위한 소송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바라며, 구 중앙공설시장 주변 상인들과 원도심 주민들에게 지금까지 해 왔던 약속 이행을 위한 대안과 이후 중앙시장의 하루라도 빠른 재개발을 위한 목포시의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병섭의장
- 허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 고승남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남의원
- 존경하는 박병섭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 정종득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지역주민과 시민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상동·삼향동 출신 고승남 의원입니다. - 열악한 지방재정에도 불구하고 민선4기에 들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직제신설 등 예산증액이 잇따르고 특히 지방선거비용이 지자체 부담과 지방의원에 대한 유급화로 가뜩이나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에너지센터인 쓰레기 소각장을 건립하려고 1차 용역까지 마쳐진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 우리 목포시의 부채가 12월 현재 1천4백억원이 넘은 적자 재정 속에서 총 공사비 357억원 중 국비 107억원, 시비 250억원을 들여 쓰레기 소각장을 건립한다고 하는데 시비 250억원의 재원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 - 특히 시장께서는 목포시장 보궐선거 출마 시 경제전문가인 CEO 출신이기 때문에 낙후되어 있는 목포의 경제를 살리고 불 꺼진 항구에 불을 밝히고 젊은 실업자들을 구출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의 공장을 설치하여 목포의 경제를 다시 살리겠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목포시장 재선거에서 당당하게 당선되셨습니다. - 목포시민과 젊은 실업자들은 일자리가 없어 방황하고 있던 차에 CEO 출신의 경제전문가인 공약을 믿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여 당선시켜 주었는데 현 목포경제는 그때보다 더 밑바닥으로 곤두박질하고 있는데 시장께 묻겠습니다. - 낙후된 목포경제와 실업자 구출의 정책을 말씀해주십시오. 역대 목포시의원들의 시정질문 가운데 위생매립장의 질문이 가장 많았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4대의회가 시작되면서 8대 의회 전반기까지 무려 16년 동안 쓰레기 매립장건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그저 어물쩍 밀고 당기고 사정하고 연장하는 것이 목포시 당국의 행정입니까? - 물론, 목포시 당국에서도 열심히 쓰레기 투기단속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으며 불법 쓰레기 투기단속반 20여명을 고용하고 가끔 홍보도 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계속적으로 시민들의 의식구조부터 바꿔야 된다는 홍보는 별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실정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시민들의 의식구조부터 바꾸는데 가일층 홍보의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일반 쓰레기 운반차량에서 흘러나오는 침출수를 시내 곳곳에 줄줄 흘리면서 주행하는 반입차량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으며 더구나 생활 쓰레기 매립장의 매립현장은 더더욱 진풍경이었습니다. 규격봉투는 약 20%정도 밖에 되지 않았으며 약 80%는 환경에 유해한 검정색비닐봉지와 파란색, 노란색비닐봉지 및 불법 용지에 담겨져 감독관 하나 없이 마구잡이로 매립되고 있으니 침출수로 인한 토양의 황폐와 1백년이 가도 썩지 않는 유해 물질인 비닐봉지로 인한 환경오염을 생각해 보셨는지요. 관리·감독이 더 한층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본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게 되면 병원성 폐기물입니다. 이것은 버려서는 안 될 폐기물을 지금 위생매립장에 버리고 있습니다. 이 관리 감독이 얼마나 허술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나오는 것은 생활폐기물입니다. 각종 폐기물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쓰레기 종량제를 사용해야 하나 쓰레기 종량제는 볼 수가 없습니다. - 이것은 혼합성 쓰레기입니다. 이것은 감독관 하나 제대로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건설폐기물입니다. 마구잡이 건설폐기물을 버리고 있습니다. 5톤 미만으로 들어온다고 하는데 과연 5톤 미만은 4톤씩 몇 차 들어오면 됩니다. 이것도 관리 감독의 소홀입니다. 지금 우리 청소차량에서 침출수가 얼마나 흘러나옵니까? 이걸 시내에 줄줄 흘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 특히 FC 축구센터 건립관계로 기 매립되었던 비위생매립장 쓰레기 4만톤을 타 지역으로 옮겨야 하는데 약 2만톤은 남해환경과 멀리는 전라북도 군산까지 운반했는데 적잖은 비용이 소요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나의 정책을 입안하는 것은 심도 있게 좀더 긴 안목으로 정확하게 설계되어야 하는데 현 목포시 행정당국의 정책결정은 너무나 무모하다고 사료됩니다. - 단순매립장에서 악취 분진 및 파리 모기떼의 유해충으로 그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의 불만 불평이 가중되어 가고 있으며 약 2만톤이 파헤쳐져 있는 쓰레기를 어디에다 매립할 것인지 무척이나 걱정스러울 때에 목포시에서는 현 위생매립장에 매립하려다 5개 부락 주민들의 집회 반대에 부딪쳐 중지되었습니다. - 이렇게 대체식의 행정이 목포시 정책이라면 25만 목포시민 중 그 어느 누가 목포시장의 행정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위생매립장 주변 5개 마을 주민들은 매립장 운영협약서 개정 삭제 및 건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 의원님 여러분께 배포한 매립장 운영협약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 1. 목포시 위생매립장 운영 협약서에 협약된 내용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소각장 건립은 시기상조임. - 8. 대양동 5개 마을주민들은 위생매립장 음식물자원화 시설을 건립 했을 때 주민들의 복지향상 편익시설이주대책 및 피해 발생시 모든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사항이 전혀 없고 비위생 매립장 정비사업으로 비산 먼지 및 파리 유해충떼로 인하여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음. - 소각장 부지선정을 다시 해 소각장 건립을 할 경우 이주대책 복지향상 편익시설 지역환경 개발방안에 대한 이행각서를 해주시기 바라며 이행되지 않으면 소각장 건립을 전면 반대한다. - 이러한 상황 하에서 또 다시 혐오시설인 소각장을 건립한다고 하는데 행정당국과 주민들의 대치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소각장 선정 문제부터 잘못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정책과 입안은 생각지 않고 무턱대고 소각장 부지선정용역을 맡기다 보니 이처럼 보기 싫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 환태평양과 동북아의 물류기지로 각광 받는다는 아껴놓은 땅 목포는 준공업 지역 하나 만들 수 있는 땅이 없으니 공장하나 들어 설수 없는 곳이 되어 있는데 그나마 적게는 준공업 지역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남은 땅을 무리한 소각장 부지 선정으로 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 목포시는 지금이라도 소각장 선정 부지를 다른 부지로 옮기고 장래 목포를 위하여 그 땅의 활용가치를 최대한으로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 다음으로, 매우 중요한 국민기초 수급대상자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IMF로 인하여 국가가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생계비를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확하게 실태파악을 해야 하는데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많은 수급자들의 불만 불평이 화산처럼 폭발하고 있는 시기에 물가는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 날로 늘어나는 국민기초 수급대상자 1인 가구당 최고를 수령할 수 있는 생계비는 고작 324,909원인데 그 나마 부양의무자 소득·재산기준·추정소득 등으로 인한 소득 인정액 부분을 감안하고 나면 실제적인 생계비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혼자서 식사만하는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 본 의원의 지역구인 상동은 타 지역에 비해 영구임대 주택으로 어려운 서민들이 생활하고 있는데 보다 많은 관심과 배려가 뒤따라야 함에도 전문성 부족과 적은 인원 때문에 실태 파악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 이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이 팽배해지고 목포시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신뢰가 무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현재 상동에 근무하는 사회복지 직원들이 타동에 비해 월등히 많은 1인당 350여 세대를 담당하고 있어 정확한 실태파악에 어려움을 격고 있으며, 또한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의 근본적 목적이 있다고 볼 때 상동에 대한 목포시의 사회복지 마인드 부족이 심각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 현재 목포시청에 사회복지사 6급이 3명이나 있지만 정작 가장 힘들고 중요한 상동에는 행정직 주민생활지원담당을 배치하여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사회복지직원을 줄이는 결과를 만든 것을 볼 때 참으로 잘못된 인사배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하오니 추후 목포시에서는 국민기초수급대상자 1/5이 밀집되어 있는 상동에 사회복지사 6급 배치와 인구수에 비례해 적정의 사회복지직원을 배치함이 주민생활지원 서비스를 위한 조직 개편이라고 사료되니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주십시오. - 다음으로 목포시가 지난번 행정동 개편을 해가지고도 목포시 22개 동중 가장 인구가 많이 살고 있는 상동에 더더욱 소외계층의 서민들이 많이 생활하고 있는데 재래식 시장과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 빌딩 건립을 추진할 의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 다음으로 대양동 근화희망타운 삼계마을, 산양마을, 대박산 부락일대에 많은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곳에 초등학교가 없습니다. 우리 어린학생들은 학구가 목포시 이면서도 불구하고 무안군 삼향면 위치한 삼향초등학교로 등하교를 하고 있는데 어린이들의 등하교시 교통사고 및 불편함이 뒤따르고 있는데 하루 빨리 이 지역에 초등학교를 건립할 수 있도록 목포시 교육청과 협의하여 초등학교가 건립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합니다. 대양동과 석현동 일부지역이 목포시로 들어오는 관문인데 이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언제나 변경할 의향이신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 마지막으로 재탕합니다. 본 의원이 6대, 7대, 8대에 거쳐 상동과 삼향동 의원으로 재선된 것은 주민들의 바람인 사업 하나 하나를 말끔히 해결해 주라는 뜻으로 생각됩니다. - 본 의원이 3대에 걸친 의원 생활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의원의 질문은 목포시민과 주민들의 뜻일 진데 질문에 대한 목포시 행정당국의 답변은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목포시민과 지역주민들에게 약속한 것들을 질문한 의원이 다음 대에 의회에 진출하지 못하면 시민과의 약속 주민들과의 약속은 언제 그랬느냐 식으로 잊혀지고 물거품으로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황당하고 비극적인 사실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 전직 의원과의 약속과 현직의원의 약속은 틀린 것입니까? 한번 의원은 현직이든가 전직이든가 의원은 영원한 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재탕질문을 하게 된 것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첫째 도축장 이전에 관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1년 전 도축장 이전에 관한 질문을 하였는데 그때 답변은 “이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답변하였는데 1년이 지난 오늘까지 별다른 변동이 없으니 어찌된 일입니까? - 주민들은 신선한 공기를 마시려고 창문을 열면 밀려들어오는 소음, 악취 및 분진, 파리, 모기떼를 감수해야 하는 이곳 주민들의 원망과 한숨은 그 누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재탕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 두 번째 삼향사 이전에 관한 질문입니다. 열악한 재정 환경 속에 목포시의 부채가 1천억원을 훨씬 웃도는 부채덩어리인 목포시 행정을 꾸려가고 있는 시장 및 관계 공무원에게 위로를 드립니다. 호남제분의 제 2탄인 삼양사 목포공장 이전 비용이 200억원이라니 참담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 1년 전 주민의 건의와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목포시 집행부의 답변은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하였는데 현재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목포시 행정당국의 미온적 처사에 대단위 APT주민들은 시장에게 다음과 같은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진정서를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에 대한 목포시의 답변은 “삼양사 공장 이전에 따른 비용 타 지역으로 공장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 등 제반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되어야 할 사안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란 회신 한 장으로 안타깝게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 과연 목포시 당국의 근본적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주민들은 목포시 당국의 잘못된 행정과 근화건설의 반윤리적인 문제로 인하여 삼양사공장 방문을 하여 문철현 공장장과의 일문일답 중 제1구절만 말씀드리자면, “전라남도 행정 심판위원회에서 행정심판 진행시 근화건설로부터 요청이 있었습니까?” 란 질문에 공장장의 답변에서 “근화건설에서 환경관련 검사를 실시하니 공장가동을 자재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또한 삼양사 이전 대책위원회의 공개질문에 대한 삼양사 공장장의 답변을 요약하면, - ① 2000년도에 석현공단이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목포시는 환경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을 예상하면서도 공장과 인접한 부지에 대단위 APT신축 허가를 내어 주었습니다. - ② 목포시에서는 2002년도에 저희 회사에 대하여 소음진동 배출시설 허가를 해주어 계속 공장을 가동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③ 2006년 8월 7일 삼양사 사료사업 본부장이 정종득 시장님을 만나 저희 회사가 공장 이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니 목포시 또한 이전비용을 포함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그 후에도 계속적인 요청을 하고 있음에도 목포시에서는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 그럼에도 저희 삼양사는 공장 이전에 대한 의지가 있으며 목포시가 이러한 저희 회사의 의지를 이전 비용을 포함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것을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란 공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으며, 근화블루빌 대책위원들의 용역을 받는 주식회사 코엔택의 종합검토 의견을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근화블루빌아파트 생활소음관 삼양사공장에서 발생되는 기계소음을 측정한 결과 소음은 낮에는 N-1, N-4 높게 측정되어 측정소음도로 산정되었고 저녁에는 N - 2 , N - 4 높게 측정되어 측정 소음도로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두 지점 모두 생활소음 진동규제기준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 29조의 2관련)에 부적절한 상태로 나타내어 기준치에 초과하여 발생되었고 민가에 미치는 소음은 상당히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제출문을 근화블루빌 대책위원회에게 보내왔습니다. 이처럼 부적격한 부지에 대단위 APT건설 허가를 하여준 목포시 당국의 저의는 과연 무엇입니까?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 세 번째 이로교차점에서 실내체육관까지 도로 개설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5년 정례회의시 본의원의 시정질문으로 인하여 도로개설을 한다고 답변하였는데 2006년과 2007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본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면 이 도로를 백지화 시킬 것인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병섭의장
- 고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세분 의원님 질문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정종득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 박철린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철린
박철린주민복지국장
- 존경하는 박병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주민복지국장 박철린입니다. - 조요한 의원님과 고승남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 중에서 주민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먼저, 조요한 의원님께서 사회양극화가 심해지면서 복지의 사각지대는 커져만 가고 2007년도 주요사업 예산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분야의 예산은 24건 830억3천4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5.48%를 차지하고 있어 너무 미흡하다는 생각이 되어 예산편성에 있어 심각하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내년도 우리시 보건복지예산은 총 1,005억원으로, 일반회계 3,849억원의 약26%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보건복지분야 주요사업 예산은 24건 830억3천4백만원으로 보건복지 총 예산의 약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통상 예산의 배분비율은 특별회계는 특정목적사업을 위한 예산이므로 이를 제외하고 일반회계만으로 보건복지예산 비율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시혜적 복지를 뛰어넘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자활을 지원하는 생산적 복지예산은 보육예산 255억원, 가족예산이 18억원, 일자리창출과 자활, 고용지원 56억원 등으로 전체 복지예산의 약 34% 정도입니다. -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IMF 경제위기 이후 사회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사회안정망 강화와 복지사각지대 해소, 저출산, 고령화 사회 본격 대응,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서 필요한 보건복지예산은 갈수록 증가추세에 있는 실정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실시, 사회보험 적용 확대 등을 통하여 사회안전망의 기본 틀은 갖추었으나 촘촘하지 못한 사회안전망으로 인하여 복지의 사각지대가 상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부양의무자는 있으나 실제 부양받지 못한 노인가구에 대한 지원과, 노인일자리 창출 등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전 부서가 동사무소와 연계하여 생활형편이 어려우면서도 제도적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는 사랑나눔 111 결연사업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의 재정형편이 넉넉지 못하여 시민들의 복지체감도는 여전히 높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시장님께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이미 말씀하셨듯이 지속적으로 복지예산을 확대하고, 특히 보육과 일자리 창출 등 생산적 복지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려 나가겠으며, 국비 확보에도 전력을 다하는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은 고승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민기초수급자 5분집이 밀집되어 있는 상동에 인구수에 비례한 적정인원의 사회복지 직원을 추가 배치하고 사회복지사 6급을 배치,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강화를 요망하는 데 대한 시의 견해를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1월 30일 현재 총 6,574세대 1만2,511명이며 사회복지업무 및 주민생활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본청에 25명, 각 동사무소에 36명과 동 주민생활지원담당 9명 등 총 7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주민생활지원 조직개편 지침에 따르면 동사무소 복지사 배치 기준은 일반주택수급자는 150~200세대당 1명, 아파트 거주 수급자는 250세대당 직원 1명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상동의 경우 수급자 1,262세대로 주민생활지원 담당을 포함하여 총 5명의 직원이 수급자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직원 1인당 평균으로 따지면 지침사항의 기준에는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추가 배치 방안 등을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은 대항동 근화희망타운 3개 마을, 산양 마을, 대박산 부락 일대 많은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곳에 초등학교가 없다면서 학구가 목포시면서도 무안군 삼향면 소재 삼향초등학교로 등·하교를 하고 있는데 교통사고 및 불편함이 뒤따르고 있어서 대항동 지역 내에 초등학교가 건립될 수 있도록 목포시 교육청과 협의해 줄 것을 촉구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항당 일동 초등학교 신설 제안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충분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검토돼서 현재 대항당 월산교회 인근 부지를 도시계획 시설계획에 학교시설 예정지로 지정할 예정이므로 지금 전라남도의 승인 요청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동 도시계획 시설계획이 고시가 되면 그 이후에 목포교육청에 동에 초등학교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을 제시해서 초등학교 신설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섭의장
-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 박병욱 관광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박병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관광문화국장 박병욱입니다. - 허정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관광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포시민들의 평생교육 차원과 교육환경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현실에서 목포시는 중단없는 작은 도서관 확충에 역량을 모아 주시고, 옥암지구 주택건설업주들에게 아파트 단지 내에 작은 도서관 조성권장에 대한 목포시의 입장은 어떠한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규모가 큰 대형도서관도 중요하지만 가까운 거리에 있는 주민친화적인 동네 도서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의 나를 만든 것이 어린시절 동네도서관이었다는 빌게이츠의 증언이 말해주듯 작은 도서관은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마음의 양식을 채워주는 소중한 문화공간이라 생각합니다. - 아시는 바와 같이 원도심과 신도심에 문화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책도 읽고 학습도 할 수 있는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시장님의 방침에 따라서 12월 12일 피터팬어린이도서관을 개관하였고, 추가로 원도심 2개소, 신도심 3개소 등 총 6개소를 내년 2월까지 개관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처음 개관한 피터팬어린이도서관의 이용자수를 검토할 때 1일 150명 내지 200여명의 어린이와 학부모가 방문하여 책을 읽고 있다는 점에서 성과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5개소도 개관 후 성과를 검토하겠습니다만 동네에 약국이 있으면 편리하듯 1동 1 도서관 조성을 목표로 마을단위 도서관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 청주시의 사례처럼 500세대 이상의 신규 아파트에 도서관 설치를 권장하는 방안은 좋은 제도로 받아들이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옥암지구 등 신규아파트 단지 대상으로 일정규모의 문고 및 독서실, 자료열람실 등을 갖춘 작은 도서관 설치를 아파트 사용계획 승인 신청서 검토 과정에서 사업주에게 권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이렇게 되면 사업주는 도서관 공급면적을 포함해 분양하고 시설물 설치와 비품을 구매하여 입주자 대표에게 인계하도록 하여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관리·운영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동네 작은 도서관의 운영주체는 그 지역 주민들이 되어야 하며 지역주민들 스스로 참여하는 도서관 확충사업이 되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작은 도서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주체 및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도서관 확충사업이 되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경우 작은 도서관 조성이 출발단계에 있고 전문적인 운영과 재정을 지원할 문화재단이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시작은 문화재단이 관리·운영을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 앞으로, 작은 도서관이 어느 정도 활성화 되면 도서관 조성의 선진지라 할 수 있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시, 그리고 가까운 순천시의 사례처럼 관 주도가 아닌 주민이 주인이 되고 자원봉사자가 직접 운영하는 동네형 작은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작은 도서관은 우리 동네 사람들이 함께 꾸려가는 마을공동체의 문화터전으로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이들이 주인이 되는 공간, 문을 닫고 나가는 모든 이들이 마음의 양식을 얻어가는 공간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허정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섭의장
- 관광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 추영동 경제환경수산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존경하는 박병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경제환경수산국장 추영동입니다. - 평소 시정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고승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경제환경수산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고승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목포시 환경에너지센터 총 공사비 357억원 중 국비 107억원, 시비 250억원을 들여 쓰레기 소각장을 건립한다고 하는데 시비 250억원의 재원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환경에너지센터는 2004년 3월 23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2004년 11월 2일 중앙재정투·융자 심사를 받아 확정된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 107억원, 시비 250억원 총 357억원을 들여 2005년부터 2009년까지 1일 100톤 규모로 건립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 2006년까지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등으로 국비 5억3백만원, 시비 11억7천4백만원으로 총 16억7천7백만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본 사업은 환경부 정책사업으로 연차적 계속사업임에 따라 국비확보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시의 재정형편을 고려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경감시키며 첨단기술과 운영기법에 의한 건설과 운영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으로 타 도시 선진사례 등을 검토 민자유치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할 예정이나 민자 유치가 어렵다면 시의 가용재원을 조정하여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연 80억원씩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 다음은 소각장 선정 부지를 다른 부지로 옮기고 장래 목표를 위하여 그 땅의 활용가치를 최대한 높여야 된다고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에너지센터 입지선정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의거 입지선정 위원회를 설치하여 입지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지난 2005년 6월 16일 시의원님 두 분을 포함하여 각계 전문가들로 11명의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 입지선정위원회는 7차 회의를 거쳐 위생매립장 주변 4구역중 제2 후보지인 목포시 대양동 731번지(장자곡 동북쪽 300M지점)일원을 최적 후보지로 선정하여 지난 8월 29일 삼향동 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 주민설명회 개최결과 입지선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주변마을로부터 300미터 밖으로 소각장 입지예정지를 선정한 것은 목포시가 주변마을로부터 폐촉법상 환경영향권을 벗어나기 위한 의도적인 입지선정으로 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건의 사항으로 5개 주변마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협의하여 별도의 적정 부지를 선정 우리시에 통보하겠다고 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주민들의 정립된 의견이 제출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위생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에서는 주민들의 합치된 입지동의서를 수합하였으나, 우리시에 제출하지 않고 있어 제출을 촉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최적의 후보지를 선정하였으므로 새로운 지역으로의 변경은 검토할 수 없으며, 선정입지에 대한 주민의견이 집약되어 제출되면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 시설설치에 따른 주민들의 요망사항이나 건의는 보상차원에서 폐촉법에서 규정한 시설비의 10%인 30억원 이내의 예산으로 편익시설 설치 또는 현금보상 방안 등 주민들께서 원하는 방안으로 협의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소각시설의 설치가 시급한 현안사업임을 감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다음은 상동에 재래식 시장 건립을 추진할 의향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동에 재래시장을 건립하여 지역주민의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바람에 대해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 다만, 경제성장과 국민소득의 증가 그리고 유통산업의 발전과 다양화로 대형마트나 홈쇼핑과 같은 곳을 선호하는 소비패턴의 변화가 심화되어 현재 등록되어 있는 재래시장 상인들이 많은 고통과 경영난을 겪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정부차원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갖은 방안을 동원하고 있으나, 소비자를 재래시장으로 끌어들이기에는 힘겨운 실정에 있습니다. -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볼 때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요구하는 3천평방미터 이상의 매장면적에 시설투자를 희망하는 사업자의 확보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투자 또한 쉽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 상동에 재래시장이 개설되면, 인근에 있는 청호시장과 상동상가 상인들에게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고, 고객 확보도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상동에 재래시장과 같은 대규모 점포를 건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현재 상동 관내에는 중, 소 마트를 비롯한 다양한 점포 등이 시장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 달라는 양해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갈음하고, 다음은 상동에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빌딩건립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상동지역의 거주 인구는 7,587세대로 20,409명이 거주하고 거주자의 차량대수는 5,892대로서 가구당 0.8대의 차량 보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른 상동지역의 주차공간은 총 2,904대 규모로 절대 수에 부족하여 주차난을 겪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동지역 여건은 조성된 지 얼마 되지 않는 택지개발지구로 아파트 및 주택 등이 밀집되어 있고, 도시 형성 기간도 짧아 주차장을 개설할 만한 부지 확보가 쉽지 않은 지역입니다. - 고승남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주차빌딩건립은 많은 사업비가 소요될 뿐만 아니라, 주변도로 여건 등이 차량 진출입과 통행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또 주변에 많은 이용수요가 있어야 하는 등 검토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 특히, 그 중에서도 사업비 확보 문제가 가장 큰 관건인데 열악한 우리시의 재정형편상 여러 대안의 하나로 검토는 하고 있으나, 시비투자 건립은 아직 그 시기가 이르다고 판단하여 우선, 주차빌딩 건립 민자 희망자가 있을시 적극적으로 행·재정적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주차빌딩 건립 대안으로 우선 시행이 가능한 상동 지역 내 나대지 등에 토지 소유주의 승낙을 받아 임시 동네주차장을 개설하는 것을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관내학교, 교회, 기관단체의 주차장을 야간에 한해 인근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방안 등 심도 있게 추진하여 주차난 해소에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은 고승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년 전 도축장 이전에 관한 질문을 하였는데 그때 답변은 “이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하였는데 1년이 지난 오늘까지 별다른 변동이 없으니 어찌된 것인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도축장이 이전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시는 도축장의 이전 부지를 관내 대양동에 2천8백여평의 부지를 확정하고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해 주도록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승인이 늦어지고 있는 관계로 이전에 필요한 실질적인 이전계획을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금년 말 또는 내년 1월 중에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이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도축장 사업주와 이전 예정지의 부지확보 방안 및 건축기계 설비의 비용 등 구체적인 대책과 추진 계획을 마련하여 이전을 차질없이 진행코자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중인 도축장의 재정력이 열악한 실정인데다, 도축장이 인근으로 이전하여 오는 것을 해당지역주민과 주변토지의 지주들이 환영하지 않는 실정으로 어려움이 많으며, 앞으로 도축장이 이전하기 위해서는 소요사업비 확보와 다양한 행정적인 지원, 그리고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우리시에서는 의원님들과 이해관계인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철저한 사전준비로 이전이 촉진되어 현 도축장으로 인한 인근주민의 고충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삼양사 목포사료공장 이전에 대한 시의 대책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삼양사 목포사료공장이 위치한 석현동 구)목포지방산업단지 부지는 1970년 12월부터 1972년 2월까지 공단으로 조성하여 한때는 40여개의 공장이 입주하였으나, 지난 ‘90년대 말까지 대다수 공장이 채산성 악화로 폐업하거나 도산하여 공장건물이 파손 방치되는 등 도시환경이 악화되고 산업단지의 슬럼화 현상이 계속되어 시 관문의 이미지 향상과 도청이전 확정에 따른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공하고자 2000년 7월 5일 도시계획변경을 결정하고 목포산단지정을 해제하여 현재 많은 아파트가 건립되었거나 건립 중에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구)목포지방산단부지에서 현재까지 이주하지 않은 공장은 삼양사 목포사료공장을 비롯해 행남자기, 나래모아 등 3개 공장이 있으나, 이로 인해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도 많은 고민과 함께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 삼양사 목포사료공장의 문제점은 공장가동시 발생한 소음, 악취 등으로 인근 주민들로부터 업체이전을 요구하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 우리시에서는 회사측에 업체 이전을 적극 검토해 주되 이전계획 추진 시 제반 지원을 약속하는 시장 서한문을 지난 7월 14일자로 삼양사 김윤 회장님께 발송한 바 있습니다. - 또한, 8월 7일에는 시장님께서 삼양사본사의 사료분야의 총책임자인 강신우 사료본부장을 만나 삼양사 목포사료 공장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전장소 알선 및 행정적인 지원방안 검토와 함께 회사와 이전 문제를 고민하면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으니, 삼양사측에서도 자체적으로 이전대책을 수립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으나 삼양사측에서는 공장이전에는 많은 재원이 소요되므로 당장 이전계획 수립은 곤란하나, 우선 생활환경 피해 민원의 최소화를 위해 소음방지 시설 투자 확대, 생산작업 환경 변경 등 지속적으로 자구책을 강구하고 이전계획을 회사 차원에서 더 연구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우리시에서는 주민들의 불편을 감안 지속적으로 회사측에 이전을 촉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전계획을 이끌어 내지는 못하였습니다. - 한편, 삼양사 목포사료공장에서 발생되는 소음과 관련하여 소음진동규제법에서 정한 소음검사 기관인 전라남도 보건환경 연구원에 의뢰하여 2003년에 2회, 2005년 11월에는 1회에 거쳐 공장부지 경계선에서 소음측정을 실시한 결과 배출허용기준 50dB에 적합되었으나 2006년 7월 25일 근화블루빌아파트 방향의 공장부지 경계선상에서 측정한 소음치고 52dB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습니다. - 소음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할 경우 소음진동규제법 제15조(개선명령)의 규정에 의거 개선명령을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시설을 개선할 것을 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우리시에서는 소음진동규제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 31일부터 12월 29일까지(5개월) 소음저감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1차 행정처분(개선명령)하였습니다. - 이 개선명령의 이행기간이 완료되면 행정처분 이행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소음 재측정시 근화블루빌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에서 소음피해가 가장 크다고 인정되는 지점을 선정하여 주실 경우 소음측정 의뢰지점에 포함시켜 공정한 측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소음측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음측정 일정을 전라남도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직접 근화블루빌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연구원에서 측정 당일 우리시와 삼양사 목포사료공장에 통보하도록 하겠으며, 측정 당일 의원님께서도 참관하여 주시면 소음측정에 대한 공정성 확보에도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삼양사 목포사료공장으로 인하여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이 받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도 그 고통을 함께 하고 있으므로 삼양사 본사를 직접 방문하여 삼양사 목포사료공장의 현 실태를 재차 설명하고 삼양사측에서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주도록 강력 촉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고승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섭의장
- 경제환경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 길의식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존경하는 박병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길의식입니다. 고승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대양동과 석현동 일부지역이 목포시로 들어오는 관문인데, 이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언제나 변경할 의향인지 물으셨습니다. 석현동 금장아파트 일원, 석현뜰, 원석현마을 일부는 현재 자연녹지지역을 금번 우리시가 추진 중인 도시관리계획에 주거지역으로 반영하여 전라남도에 2006. 11월 승인신청 하였으며 신청안대로 승인이 되면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대양동 월산뜰, 석현동 원석현마을 주변 등 2곳은 이미 우리시 도시기본계획에 주거용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용도지역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장차 도시의 여건변화 및 주변개발 추이를 보아가면서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을 재검토 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므로 주거용지로 용도지역변경이 필요할 경우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 용도지역이 변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 삼양사 공장부근 부적격 부지에 대단위 아파트 건설허가를 하여준 저의는 무엇인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양사 사료공장 인근 근화블루빌 아파트는 목포시 석현동 815-58번지외 1필지에 지하1층 지상10~15층 6개동으로 447세대이며, 2004년 5월 17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하였고, 2006년 2월 27일 사용승인 하였습니다. - 고승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근화블루빌아파트 입주민들이 삼양사 사료공장에서 나오는 소음, 먼지, 냄새 때문에 생활에 불편하다는 민원을 접수한 바 있고, 주거지역인 이상 공장이전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에 앞서 우리시는 근화블루빌 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 대해 주거환경에 위해요인이 있음을 이유로 2002. 6. 14. 과 2003. 10. 14. 두 차례에 거쳐 승인신청을 반려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주택건설 사업주체는 목포시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2003. 10. 27. 전라남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전라남도 행정심판 위원회에서는 2004. 1. 3. “반려처분 함으로써 얻어지는 공익보다 청구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이 적다고 할 수 없어 공익상의 필요가 중대하고 절박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을 이유로 인용재결하였습니다. - 우리시는 행정심판법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전라남도가 행한 행정심판 결과에 기속을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게 된 것이지 어떤 특별한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님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근화블루빌 아파트가 건설된 후 발생할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과 입주자 모집공고를 승인하면서 입주자들이 삼양사 사료공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 등 주거환경 위해요인이 있음을 알 수 있도록 공고문에 “삼양사로부터 50미터 이내 있는 공동주택의 동·호수를 표기”하도록 조건을 부여하는 등 나름대로 민원발생 방지를 위한 자구 노력을 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이로 교차점에서 실내체육관까지 도로개설에 대하여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본 사업을 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이 도로를 전면 백지화시킬 것인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로 교차점에서 실내체육관까지의 도시계획도로(L=1,140m, B=15~20)는 의원님께서도 2005년 2차 시정질문을 통해 잘 아신 바와 같이 본 도로개설에 소요되는 예산이 163억 정도로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야 하므로 단기간에 예산 확보하여 사업을 착수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경찰서~버스터미널간 도로개설이 내년에 개통되면 본 도로에 대한 교통량 및 사업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도로개설이 시급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소방도로 중장기 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승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병섭의장
-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서강열 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서강열도시개발사업소장
- 존경하는 박병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서강열입니다. - 연일,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 허정민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 중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중앙공설시장을 지하 5층, 지상 39층, 총 44층의 주상복합건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은 지방재정법과 목포시 투·융자 심사조례에 근거하여 재심사를 요구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중앙공설시장 재건축사업은 원도심 주민들의 숙원사업과 원도심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우리시의 랜드마크적인 주상복합건축물을 신축하는 공영개발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제41조 제2항의 공용 또는 공공용 건축물의 건축사업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 중앙공설시장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 상반기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지난 3월 29일 사업비 470억원에 대한 심사를 받고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 4가지 대안 중 선정하는 재건축 모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하 5층, 지상 39층을 건립하여 목포의 랜드마크적인 주상복합건물로 재건축한다는 내용의 추진상황을 지난 번 제25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의 시정질문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최상의 모델을 설정, 향후 소요되는 충분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10월 19일 하반기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에서 재심사를 받았습니다. - 다음은 중앙공설시장 재개발과 관련 언론보도 내용 중 시장의 빠른 정상화를 약속하고, 중앙공설시장을 개발하겠다는 현 소유주의 계획을 고의적으로 지연시켜 왔다는 주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엑터스 21이 2006년 12월 15일 진정을 하였는데 허정민 의원의 시정질문은 엑터스 21의 진정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중앙공설시장을 개발하겠다는 현 소유주의 계획을 고의적으로 지연시켜 왔다는 주장과 환매권을 상실했다는 입장과 환매권을 상실하지 않았다고 해도 현재 환매를 요구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소송에서 졌을 경우 현 소유자들의 그동안의 재개발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손해보상청구소송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소송 중에 있고 여기에서 자세한 시의 입장을 얘기할 경우 상대방 측에 우리시의 입장이 사전에 노출되어 소송과정에 불이익이 예상되므로 답변이 불편한 입장이나 답변을 또 하지 않을 수도 없는 분야여서 시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말씀하시는 것 보다는 조속히 중앙공설시장을 재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시의 입장을 간절히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중앙공설시장의 현 소유자 엑터스 21은 환매종료기간이 1년밖에 남지 않은 가장 중요한 시점인 2005. 8. 3. 기존 건축 허가에 대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건축주 변경)를 한 바 있으나 공사재개를 위한 세부사업 추진 계획서 제출을 2회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반송된 사항으로 그 당시에도 사업추진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 2006. 12. 6. 2주 전입니다. 환매소송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 신청시 제출한 설계도서중 조경계획, 주차장 램프 단면, 근린생활 시설에 대한 세부용도 미표기, 배수 설비도가 없어 허가 요건에 미비한 사항이며 환매매매계약서 제17조 기타사항의 요건으로서 시 지역경제과에 즉 시가 담당하는 교육부서에 세부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본 건 허가신청은 사전에 협의토록 한 절차도 무시한 지극히 진실성이 없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 또한 중앙공설시장 부지에는 부림상호저축은행 55억원, 오스페 &강은수 20억원, HK 종합건설회사 유치권 50여억원(이자포함)등 총 125억원의 사권이 설정된 사항으로 이의 해결 없이 건축허가 운운하며 우리시에서 현 소유자의 계획을 고의적으로 지연시켜 왔다는 것은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합니다. - 다음은 법조계와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환매권을 상실했다는 입장과 환매권을 상실하지 않았다고 해도 현재 환매를 요구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지도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일부 언론에서 이행제공을 하지 아니하여 환매권을 상실했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민법제 460조(변제제공의 방법)에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이 채권자의 행위에 요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 현재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치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HK종합건설주식회사가 환매대상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생보부동산신탁 또는 엑터스 21은 유치권 등 제한물권을 먼저 해결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는 채무자의 이행제공에 대하여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우리시로서는 적법한 예산편성을 마쳐 환매대금을 지급할 준비를 모두 마쳤으므로 이에 대하여 생보부동산 신탁 또는 엑터스 21에게 변제 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한 경우에 해당됨으로 엑터스 21의 주장처럼 환매권을 상실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 또한, 환매를 요구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지도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으나 환매기간은 매매계약 성립일로부터 기산되고 환매특약등기일은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하는 날입니다. - 이 사건 환매기간은 2001년 8월 3일부터 2006년 8월 2일까지이며, 2005년 8월 17일자 건축허가 취소 및 공사현장의 장기간 방치로 인하여 현시점에서 볼 때 착공일로부터 4년 이내에 준공하는 것이 이행불능에 이르렀음이 명백하므로 환매조건은 이미 완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 다음은 소송에서 졌을 경우 현 소유자들의 그동안의 재개발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손해배상을 위한 소송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 환매권은 적법하게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으며 이는 제3자에게 대항력이 있는 것으로 우리시에서는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이번 환매소송은 남교동 공설시장부지를 환매하느냐 아니면 환매를 포기하느냐의 관계일 뿐이지 중앙시장 재건축사업을 이행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엑터스 21에 있는 것입니다. - 만약 환매소송으로 토지를 인도받지 못할 경우에는 시장으로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중에 있으므로 보상 및 수용하여 토지를 매수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허정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섭의장
-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조요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요한의원
- 일단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시에서 답변하신 내용과 제가 해석한 내용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렸던 내용도 시에서 주신 예산안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었는데 복지예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범주까지 포함 시키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시각차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삼지 않겠습니다. - 시에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한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그렇지만 제가 이 보건복지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우리 목포시가 결국은 행정을 펼치는데 있어서 예산으로 모든 것을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산을 봤을 때 제가 아까 자료까지 동원해서 설명 드렸던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장기적인 예측이나 계획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목포시의 현재 예산편성을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단기적인 예측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엇 때문이냐? - 예결위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70억원짜리 용역이 있다고 하면, 용역이 70억원짜리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지어질 건물은 몇 억원이나 될 것 같습니까? 몇 백억원 되겠죠. 전남도에서 정보통신부로 안을 올린 게 있습니다. 전남도에서 결정했는데요, 70억원짜리 연구소 신설 건이었습니다. 목포대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순천대에서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남의 다른 대학도 지원을 했습니다. - 우리 목포시에서도 RIC 사업이라고 해서 조선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대학에 투자를 하고 계시죠? 몇 천 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 IT 특화 연구소라는 이 사업에 대해서 같은 전남 내에서 순천대가 가져갔습니다. 목포대학교는 이 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해서 연구소 신설만 70억원입니다. 이 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해서 대형 자금이 한 40억원 정도가 필요하니까 목포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중소 조선 업계에 지원요청을 해서 30억원이 넘는 금액을 모금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천대학교로 가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중소 선박 레저형 선박 70%를 목포에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소가 만약에 왔다고 그러면 정부 자금 70억원 가지고 연구를 했으면 우리 목포 조선업계에 미칠 영향은 몇 백억원이 아니라 그 이상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놓쳤습니다. 이것 목포시도 협력 기관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어느 분인가는 알고 계실 겁니다. - 다음으로, 얼마 전에 기사가 났습니다. 영산강 강변도로, 들어보셨습니까? 이것도 전남도에서 영산강 강변도로 개설 때문에 1월, 2월에 심포지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남도에서는 국회의원들까지 다 동원해서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가지고 오고자 그 필요성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를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중앙정부에서 필요 없는 사업이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그 노력 덕분에 1천6백억원이 넘는 예산이 지원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최초 계획이 무엇이었느냐? - 영산강 강변을 따라서 도로를 개설해서 그 인근 지자체, 관련지차체가 8개 시·군이 되죠. 인근 지자체에 역사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그 강변도로가 개설됐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지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전남도에서 추정하기로만…
-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시장님, 발언을 방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 그런데 전남도에서만 추정하기로 교통 혼잡 완화 효과, 교통 통행 물류비 절감,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등등으로 인해서 3천8백여억원이 넘는 임금유발 효과와 6천여명이 넘는 고용효과를 본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에 최초 계획 구간은 나주에서부터 영산강 하구언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목포구간 10킬로미터만, 몽탄에서 목포까지 10킬로미터만 빠져 버렸습니다. - 시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 도로가 개설이 됐다고 그러면 관광객들이 와서 최종 종점이 목포인데 목포까지 놀러오지 않겠습니까?
- 시장님, 말씀드리겠다고 제가 얘기했잖습니까! - 의장님, 본회의장에서는 발언은 발언대에서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박병섭의장
- 시장님께서도 자제를 좀 해 주시고, 조요한 의원님께서도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조요한의원
- 뿐만 아니라 시장님께서도 답변하셨는데 서남권 종합발전계획에 맞춰서 목포시에서 각별한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 정말 우리 목포시 입장에서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그리고 어떤 저의가 있더라도 이것은 목포시에서 반드시 협력해서 만들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혹시 그것 아십니까! - 남해안 관련 개발건만 해서 관련 법안이 지금 국회에 3건이나 계류되어 있습니다. 남해안균형발전법안 신중식 의원 발의, 남해안발전특별법안 김재경 의원 발의, 남해안발전진흥법안 주승용 의원 발의, 목포시에서 그냥 지원해 주겠지. 그리고 손 놓고 있으면 이것 경남이나 여수쪽으로 개발구역 지정되게 됩니다. 지금 우리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간절한 심정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게 복지부문 예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시장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고민하고 고려해서 많은 예산들을 확보할 수 있다면 한정된 목포시의 재원가지고도 얼마든지 복지 분야에 더욱더 투자를 할 수 있고 정말 살기 좋은 목포를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우리 목포시민의 혈세입니다. 그것 걷어서 우리가 예산 만들어서 아름다운 목포를 가꾸기 위해서, 잘 사는 목포를 가꾸기 위해서 예산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관심을 좀 더 가지고 그리고 시야를 넓게 돌리면 얼마든지 더 확보해 올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몇 백억이 아니라 몇 천억 짜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 관심을 제가 재고하고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게 복지랑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까? 시장님 충정 제가 이해합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계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앉아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잘 사는 목포를 가꾸기 위해서 똑같은 마음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혁신이 무엇입니까? - 우리가 아, 이것, 그냥 되겠지. 그리고 공무 집행이니까 법에 따라서 하면 되겠지. 이렇게 안일한 자세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함께 먼저 노력하는 자세를 가지면, 목포시 진짜 바꿔집니다. 제 고향 목포시 아름답게 변할 것입니다. 잘 살게 변할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 아니, 제가 공무원 여러분께 무릎 꿇고 사정하라면 사정이라도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꿈 좀 꿔 봤으면 좋겠습니다.
- 함께 꾸는 꿈은 …

박병섭의장
- 시장님, 우리 본회의장에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 아니, 그러시면 안 됩니다.
- 잠깐만요, 잠깐이요. 지금 시장님께서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 본회의장에서는 의원들이 어떤 얘기든지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다만 아까 의장인 제가 조요한 의원에게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의원이 의원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조금도 언짢게 생각하시거나 그 부분에 또 언짢았다고 하더라도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민감하게 이렇게 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자제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조요한 의원,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요한의원
-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함께 꾸는 꿈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 같이 한번 잘사는 목포를 만들기 위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병섭의장
- 조요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휘의원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병섭의장
-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휘의원
- 의사진행발언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 정례회 정식 질문 중에 단상이 아니고 좌석에서 시장께서 아무리 듣기에 불편한 표현이 나왔거나 또는 듣기에 어려운 말이 나왔더라도 시의회를 정면으로 무시하고 시의회 회의 진행을 정면으로 헛것으로 만드는 이런 행위는 도저히 수용할 수도, 도저히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 없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정식 사과를 하시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저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칩니다.

박병섭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강성휘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은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강성휘 의원님께서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실 것은 의장인 제가 시장께 충분히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기 때문에.

허정민의원
- 의장! 동료의원의 요구가 있었으므로 의원들에게 여부를 물어보십시오. 의사를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박병섭의장
- 잠깐만요, 의장인 제가 시장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

허정민의원
- 여기는 본회의장입니다.

박병섭의장
- 잠깐만요, 의장이 지금 발언을 하고 있잖아요. - 그래서 지적을 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시장께 공식사과를 요청해 왔습니다만 제가 지적한 사항이므로 그냥 정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시정질문 과정에서 시장께서 시장석에 앉아서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나오셔서 저희 의회에 공식으로 사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57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 시장님께서 방금 공식 사과를 하셨습니다. - 의원님들! 사과로 받아들이시고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조요한의원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병섭의장
- 예, 조요한 의원님!

조요한의원
- 나가서 발언하겠습니다.

박병섭의장
- 그러십시오.

조요한의원
- 일단 오늘 회의를 지켜보고 계시는 많은 목포 시민들이 계실 텐데요, 조금은 불미스러운 풍경이었을지 모르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그렇고 또 저희 동료 시의원들도 목포시 발전을 위한 똑같은 충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널리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그리고 시장님께서 사과발언을 해 주신 것은 그 의지는 높게 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 본회의 장소는 신성한 장소이고 발언은 발언대에서밖에 할 수 없는데 지금 사과를 하시면서도 표현하시는 게, 제가 분명히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질문하고자 했던 내용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설명을 드렸었고, 제가 답변서도 오늘까지 못 받아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2주 넘는 시간 전에 질문서를 드리면서 분명히 예산관련해서 질문을 하겠다고 질문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 그런데도 전혀 질문의 본 취지와는 상관없는 발언을 했다는 식으로 지금 표현을 하셨고요, 그리고 장시간동안 얘기했다고 하셨는데 답변서 보시면 오늘 1차 답변을 하시면서도 시장님께서 무려 33장에 이르는 답변을 장시간동안 하셨습니다. - 그러한 것들은 이 본회의장에서 이루어져도 괜찮고 당연히 발언할 수 있는 시 의원이 여기에 올라와서 더 짧은 시간 얘기한 것은 본 취지와는 상관없는 발언이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신다면 저는 그것은 정중한 사과가 아니라고, 그리고 그 사과가 받아들여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차 숙고하셔서 말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자리는 목포시 지방자치제도 그리고 목포시 대의 민주주의가 사망한 날이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섭의장
- 조요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우리 조요한 의원님께서도 방금 시장님 사과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조요한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정확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이번 시정질문 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문서를 드리고 2주 이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질문 당일까지도 답변서를 보내지 않으셨고, 또 첫날부터 행정부가 너무 많은 답변을 해 오셨기 때문에 의장인 제가 이틀째 된 날 핵심적인 것만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달라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 지금까지 이번 2차 정례회 시정질문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의 여러 가지 태도들이 불손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아니 될 것입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강력히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 촉구하는 바입니다. - 또 시장께서는 방금 사과 발언을 하셨습니다. 사과발언을 하신 만큼 우리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발언한 부분에 대한 잘잘못은 의장인 제가 판단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면서 오늘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25만 목포 시민 여러분들께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 저희 목포시의회는 정말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시민들을 위하고 시민이 원하는 일들을 저희들은 사명으로 받아들여서 의회에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또 시민들을 위한 일이라면 어떠한 일도 서슴지 않고 하겠다는 결연한 의지와 각오로 제8대 의회에 입성해서 열심히 또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시민여러분, 저희 목포시의회의 의원 모두는 정말 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더 한층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거듭 죄송하단 말씀드립니다. - 중식을 위해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 오전 회의진행 중 매끄럽지 못한 발언이 있어서 정회 후 시장님의 공식적인 사과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시장께서 의장실에 오셔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이 있었기에 의원님들께서는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 조요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모두는 목포를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충정어린 마음에서 일어난 일로 사료되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도 안되며, 더더욱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 다시 한번 반성을 촉구하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자성하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 오늘 보충질문과 추가보충질문은 이런 분위기에서는 할 수 없다는 세 분 의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니 집행부에서는 서면 질문을 받아보시고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 제7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종 부의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2명 ◇출석의원 강성휘 조성오 이기정 장복성 김영수 박정훈 서조원 박병섭 배종범 노상익 한정훈 고경석 박창수 전경선 허정민 고승남 오승원 조요한 최석호 성혜리 윤양덕 정석봉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정종득 부시장 이종범 기획관리국장 조성평 주민복지국장 박철린 관광문화국장 박병욱 경제환경수산국장 추영동 도시건설국장 길의식 보건소장 김일용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은면 도시개발사업소장 서강열 원도심개발사업단장 문동현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최성룡 전문위원 김평규 전문위원 유백영 전문위원 김도복 의사담당 최혁주 속 기 사 정은미 첨부 : 1. 고승남 의원 보충질문서 1부. 2. 고승남 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경제환경수산국장 답변서 1부. 3. 고승남 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도시건설국장 답변서 1부. 4. 허정민 의원 보충질문서 1부. 5. 허정민 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소장 답변서 1부.
13시 45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15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