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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홍영선 의원 발언

141회 제1행정보사위원회200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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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미 위원님들이나 여기 계시는 국 과장님이 다 아시는 내용인데 예산이라는 것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또 특히 채무부담행위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굉장히 중요함으로 인해서 지방재정법에도 엄히 다루고 있고요 민투법에도 그 내용이 세부적으로 나와있습니다. 거기에는 예산은 시기의 적정성과 적합성, 효율성과 효과성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나 효과성은 기한적인 효과성도 있어야 되고 분배의 타당성도 있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향후에 저희 후대한테 빚을 남긴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 돈이나 끌어쓸 수 없듯이 향후에 어떠한 사태가 발생하는, 수익이 발생하는지를 정확하게 따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투입산출의 대비효과가 향후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며 20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거기에 대해 제출하는 집행부에서의 근거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업이 좋다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판단이 거의 힘들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BTL 사업으로만 간주했을 때 투자비에 대한 분할 회수라든가 예상수입액, 그 사업을 했을 때, 관리비나 금리 포함해서 어느 정도의 상환액이 책정되어야지 어떻게 계약을 한다든가 이런 예측치도 전혀 지금 감조차 잡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한 가지 이어서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BTL사업 3가지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과연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해 가지고 본회의에서 확정되는 것인지, 본회의 의결로.

아니면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후에 지금 사업설명서에 나와있는 것처럼 예결위에 다시 올라가서 예결위의 심의차원에서 다시 재검토가 되어야 되는지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