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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군섭 의원 5분자유발언

51회 제3총무위원회199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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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일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구보가 조례가 이것이 시행이 되면 반상회보는 자동적으로 없어지지 않느냐,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상회와 이 구보등에 관한 조례와 연관을 시키는 것은 조금 옳지 않은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반상회보 예산이 그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해 준 것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또 구정신문을 월1회 발행한다고 돼 있습니다마는 아까 권오창 위원님 말씀에도 설명드렸지만 수효가 더 있으면, 지금 다른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월간으로 했다가 주민들의 욕구가 생기면 격주간, 지금 대전같은 데는 주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고 그만큼 충족을 받기 위해서 주민들이 요구하고 참여를 많이 하기때문에 그때그때 가서 부수를 늘여야 되겠고 발행횟수를 늘려야 되겠다 하면 그때 그것을 정하면 되는겁니다. 또 반상회보에서 알릴 것이 있고 구보에서 알릴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보나 반상회보나 구정신문이나 구보 성격으로 맥락을 같이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에서 간행되는 것을 종합해서 구보라고 하는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상회보, 구정신문이 나눠져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조례상에 이 조례가 시행됨으로 해서 반상회보 발행은 지금부터 중지한다 이러한 조항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우려의 말씀이고 다음에 상근위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해서 길이 열려있을 때 그것을 할수가 있는것이지, 우리가 그런 예를 많이 봅니다. 미리 해서 다 정해놓고 우리 의회에 결정을 받으러 오는 사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진취적으로 그러한 길을 열어주고 그사람들이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려를 안하셔도 될것으로 보고 다음에 구에서 광고를 게재하는 사항은 지금 이것은 이르지 않느냐 송병일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구민에게 보내는 간행물은 주민들이 원해서 보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구에서 당연히 해줘야될 의무가 아니냐, 맞습니다. 그러나 이 구보에 광고를 게재하는 자체는 지금 여러가지 우리가 구에서 간행하는 것이 많습니다. 어떤 것은 제한된 숫자로 해서 특정인에게만 배부되는 것이 있고 현재 구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이나 각기관에밖에 안갑니다. 또 그러한 공보나 예시, 입법예고 이런것을 할때 지금 우리가 모릅니다. 왜, 이미 기간이 다 지나간 뒤에, 우리가 받아봤을 때는 이미 입법예고기간이나 공고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럼 그것은 어디에서 봐야되냐, 매일 동사무소 게시판이나 이런데 가서 뭐가 붙었나 안붙었나 봅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구보에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은 다 실습니다. 그리고 공보는 계속 발행이 돼서 우리 각 기관이나 의원들한테는 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관계가 없고 다음에 광고를 싣는 추세는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광고수입으로 해서 막대한 세외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 세외수입을 올리는 대신 사람을 많이 쓰다보니까 사람쓰는 정도의 비용은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광고는 우리가 이 지역에 있는 기업체나 상가 이런데, 다른 일반 우리가 보는 신문처럼 가서 강요를 해서 광고를 받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스스로 여기에 실어야 되겠다, 알려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신청을 하면 규칙으로 정해지겠지만 규칙에 양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에 의해서 들어오면 편집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 광고내용이 우리구민, 여러가지 도덕적이나 이런면에 혹시 지장을 주지 않는 내용인가 또 우리가 이번에 발행하는 구보에 이 광고를 실을만한 면이 있나 이것을 편집위원회에서 의논을 해서 실을수 있는 면이 있으면 신청한 순서에 의해서 실어주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회의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집행부에 대고 세외수입으로 세수확충을 하라고 계속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다른사람과 별개로 자기가 뭔가 광고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당연히 거기에 따른 사용료를 내야되는 것은 민주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유료광고도 금년도에는 힘들지 않을까 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올해 준비를, 이 조례가 시행됨으로 해서 준비작업을 거쳐서 내년부터 어떠한 방법으로 이 구의 종합지를 발간할 것인가 종합적인 이러한 재검토작업에 들어가서 내년부터는 주민들이 좀더 좋은 소식지를 받아볼 수 있는 길을 만들어보고자 이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좀 미흡한 점이 있더라고 위원님들이 이 조례를 동의를 해주시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다시 그때가서 개정을 하는 이러한 순서로 가 주실 것을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윤지상 위원장과 이종규 간사 사회교대)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