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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윤지상 의원 5분자유발언

51회 제2본회의199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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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현

최봉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제법 서늘한 기운이 옷길을 여미게 합니다. 환절기에 여러 위원님들 건강에 특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5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 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규입니다. 이번 52회 임시회에 대해서 9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었으며 9월 12일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하겠다는 공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번 52회 임시회를 9월 25일부터 10월 1일까지 7일간으로 예정을 잡았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일정별로 살펴보겠습니다. 9월 25일 10시에 개회식을 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열어서 52회 회기결정의 건과 이에 따른 구청장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듣겠습니다. 그리고 9월 26일부터 9월 28일까지 3일간은 상임위원회 관계로 3일간 휴회를 하고 총무위원회에서는 26일, 27일 양일간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26일날 쓰레기소각장 예정부지를 현장방문하는 그런 일정으로 잡고 9월 27일날 조례안 1건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9월 28일은 일요일날이라서 쉬고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은 구정질문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8분의 의원님께서 35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정질문 일정과 질문순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해서는 다음 의사일정에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일날 4차 본회의를 열어서 구청에서 넘어온 9건의 조례안과 오늘 이 회의 제일 나중에 일정으로 잡혀있는 우리 의회의 조례안 2건과 규정안 1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끝으로 5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2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현

최봉현위원장

이상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기

조한기위원

조한기 위원입니다. 29일날, 30일날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순서는 질문요지의 참고자료에 의한 순서로 해야되는 것인가 아니면 또다른 방법이 있는가 한번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 .
봉현

최봉현위원장

지금 조한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정에 관한 질문은 다음 안건에 말씀을 하시고 이번에 말씀하실 것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 송병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송병일위원

26일부터 2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활동 사항중에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관내에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근린공원내에 썰매장 그 현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일정을 굳이 여기다가 넣을 필요는 없더라도 운영위원회에서 그 상임위원회 일정 사항중에 그것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리고 가정3동에 육교설치로 인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야기되고 있는 그 현장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그쪽을 하고 총무위원회에서는 썰매장 현장으로 해서 상임위원회 조례심의 일정등에 그 계획을 집어넣어 주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봉현

최봉현위원장

지금 송병일 위원님께서 그 민원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근린공원내 썰매장하고 가정3동에 고가도 육교 말씀하시는 거죠 ? 육교는 가정3동 한신아파트 앞이죠 ? 거기 고가도 민원문제가 야기되니까 두군데를 상임위원회에서 방문하고자 하는 일정을 운영위원회에서 넣었으면 어떠냐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문위원님 이것을 넣어야 되는 어떤 특별한 것이 있어요 ?
상규

이상규전문위원

넣어도 되고 그다음에 상임위원장이 그때 지금 또 이번에는 썰매장 요금관계 때문에 지금 안건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전에 한번 나가보셔야 됩니다.
봉현

최봉현위원장

송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호민

송호민위원

지금 송병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여기보면 사회건설위원회에도 1차 회의가 있고 현장방문과 조례안 심사가 있듯이 총무위원회에도 사회건설위원회와 같이 해 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운영상의 묘를 살려가지고 운영하면 되니까 같이 여기에 삽입시켜 놓는것이 더 타당하겠다 이와같은 맥락입니다.

송병일위원

사회건설위원회는 현장방문이 있는데 총무위원회는 현장방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총무위원회 1차 조례안심사 이안에다가 현장방문 날짜를 그렇게 삽입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봉현

최봉현위원장

지금 송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총무위원회에서 근린공원내 썰매장 방문하는것 하고 또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가정3동 육교설치하는데 거기도 한번 현장방문 하는것 그것을 삽입시키도록 하죠. 다른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아니 그것을 여기에 사회건설위원회 현장방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총무위원회도 현장방문으로 해놓으면 되는거죠.
봉현

최봉현위원장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같이 제5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의 회기는 9월 25일부터 10월 1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총무위원회 현장방문을 하나 삽입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 내용 조정 및 질문순서 협의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지금까지 8분의 의원님으로부터 35건의 질문요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별첨 질문요지서 중 중복사항등 질문내용을 조정하고 질문순서등 회의운영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배부하여 드린 질문요지서의 순서는 접수된 순서입니다. 전체적인 질문요지서를 면밀히 검토하시어 중복된 부분과 질문순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등 회의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일위원

위원장님.
봉현

최봉현위원장

송병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송병일위원

구정질문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봉현

최봉현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조정해서 사전에 협의코자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정회

11시 33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같이 질문내용은 원안대로 하며 질문순서는 1일차에 박승희, 송병일, 양용석, 정갑훈 의원님 순으로 하며 2일차에는 조한기, 이종규, 권오창, 강성구 의원님 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앞에서 논의한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에 임할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누구를 출석시킬 것인지 질문요지서를 참고하시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정회시 사전에 협의한 바와같이 이번 임시회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공무원은 구청장 및 부구청장, 각 국,실.과.소장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증인등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포상규정중 개정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은 97년 5월 12일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가 제정 공포되고 96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 15,247호로 국내여비규정이 개정 공포되었으며, 96년 11월 23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개정내용에 부합되도록 의회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3건의 조례안을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발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을 내게된 것은 지난 5월 12일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가 제정 공포되어서 지금 사용되고 있고 5월 30일부터 노인복지회관이 개관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 노인복지회관을 관할하는 소관 위원회를 설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3조 위원회 조례중 제3조 제2항 제2호에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에다가 노인복지회관 소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할려고 하는 위원회 조례개정 사항입니다. 뒷장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제2항 제2호중 사회건설 사회산업국 및 도시국 소관에 관한 사항을 가목으로 하고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노인복지회관 소관에 관한 사항 그 다음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이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제3조 제2항 2호에다가 가목에 사회산업국 및 도시국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나항을 신설해서 노인복지회관 소관에 관한 사항을 새로 신설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4항에 대한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증인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 이유는 국내여비 규정중 개정조례안이 지난해 12월 31일자로 개정공포됨에 따라서 그 내용중 명칭변경이 되겠습니다.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명칭만 바꾸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가지로 제2조 제1항하고 제5조중에서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바꾸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선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조에 비용란에 2조 1항에 증인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로 한다 그랬는데 그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바꾸고 제5조에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바꾸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회 포상규정중 개정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 11월 28일 의회 의정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전담부서인 의정계가 신설됨에 따라서 관련내용에 부합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1조 제3항중 의사계장을 의정계장으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11조 3항에 심사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의사계장이 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의사계장을 의정계장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현

최봉현위원장

이상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호민

송호민위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증인 및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있는데 작년 11월 30일날 제정되었다고 그랬는데 현지교통비하고 일비를 변경하는데 대한 차이점이 뭐예요 ?
상규

이상규전문위원

사실 내용은 바뀐것이 없습니다. 다른 숙박비나 식비는 그 내용에 따로 되어있는 것이고 다만 일비라고 말 자체만 바꾼 것입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그러니까 말 자체만 바꾼다는 것은 이것은 말장난, 예를들어서 말 자체만 바꾸었다고 하면 말장난밖에 지나친 것이 아닌데 내가 알기로는 현지교통비 이것으로 해주면 교통비에 대한 현지에 갔을때에 교통비에 국한된 것이고 일비라는 것은 그 하루에 들어가는 총 비용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숙박비에서부터, 음식료에서부터, 차비에서부터 모든것, 예를들어서 간식비라든가 이런것까지도 총 일비는 다 들어가는 것이고 그런데 넓은 의미의 개념이고 현지교통비는 회비 개념이고 그런데 일비라는 개념이 좀더 큰 말이죠. 말 자체가 큰 말인데 그렇게 되었을때는 우리 의원님들이 예를들어서 현지에 나갔을때에 일비로서 쓸 수 있는 항목이 더 용이하다고 저는 이렇게 보는데 현지교통비는 국한되어 있고 그렇게 우리가 이 비용을 쓰는데 있어서 용이하지 않으면 구태여 이것을 바꿀 필요가 있느냐, 말장난에 불과한 것을 바꿀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 .
봉현

최봉현위원장

송위원님.
호민

송호민위원

네.
봉현

최봉현위원장

이것은 의회 증인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라는 말이예요. 증인 올때에 교통비를 하루에 만원인가 얼마를 주어었죠 ?
상규

이상규전문위원

현지교통비로 5천 7백원이었다가 지금 이것은 송호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범위가 약간 커진 교통비에만 국한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했습니다. 숙박비하고 일비 뺀 나머지 1일동안 사용하는 비용 그것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에 국내여비 규정이 위에서 명목자체가 바뀌어가지고 그리고 일비 자체가 지난해에는 5천 7백원하다가 일비로 만원으로 이렇게 개정이 된 것입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그래서 다시 실질적으로 따지자면 증인에게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료 및 식비는 증인들에 의해, 여기서 사실 이것은 함께 묶어서 일비라고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상규

이상규전문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위에 규정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상위법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그러니까 이런것은 사실 이 종이하나 버리게 되는 낭비예요. 똑같은 말을 갔다가 아 다르고 어 다른다고 이렇게 변형할 바에야 이런것도 쓸데없이 조례안건만 많이 상정을 해 올리고 이 종이를 쓸때는 낭비라구요. 사실 우리가 하나하나 이런것을 시정을 해 나가야 된다구요. 똑같은 말을 왜 그렇게 바꾸어가지고 자꾸 중복되게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봉현

최봉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각 안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발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증인등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발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포상규정중 개정규정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발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