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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윤정희 의원 발언

141회 제1행정보사위원회200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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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같은 품목이 되겠는데요. 식품의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구입사업 이게 상위법에도 명시돼 있다시피 그 "우수한 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래 돼 있거든요, 상위법에.

그런데 농산물 구입사업이라고 여기다 표현을 하니까 저희들 이미지상 강남구청에서 자주 실시하고 있는 농산물직거래장터에 어떤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차원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퍼뜩 들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들어보니까 그 농산물직거래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 격려가 진행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는데 격려를 예를 들어 쌀을 100포를 팔아오면 격려 B1인가 해 가지고 100만원 지원금이 나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구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해서 필요한 쌀이 한 두 포나 세 포 정도 같으면 부탁하는 사람 형편에 따라서 5, 6포 심지어는 10포까지도 구입을 해서 두고두고 아이들한테 먹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는데 여기에다 급식비의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구입 사업 이게 사실 이게 구입사업을 할 게 아니라 지원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식품비 지원 그럼 여기서 사면 꼭 농산물만 구입해야 돼요? 아니 아이들은 고기는 안 먹습니까?

생선 안 먹어요? 농산물 속에는 생선이나 고기는 안 들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식품비 지원 하면 안됩니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