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병섭 의원 발언

한정훈위원장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 신년 들어 지역구 및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시간을 내셔서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목포시의회 고문변호사 위촉 및 회계과와 강성휘 의원외 5인 발의한 일반부의안건 처리를 위하여 임시회를 개의하고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목포시의회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고문변호사를 둘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고문변호사 위촉은 “목포시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의원 3인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1인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이번 운영위원회에서는 임시회 일정을 결정하고 고문변호사를 추천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6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6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회사무국 최혁주 의사담당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260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고문변호사 추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방금 정회시간을 통해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습니다. - 따라서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제26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고문변호사 추천”에 대하여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서조원 간사님!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서조원간사
- 서조원입니다. - 정회시간에 협의된 대로 제26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하고, 고문변호사 추천은 김홍길 변호사를 본회의 의결로 위촉하고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정훈위원장
- 서조원 간사님께서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조원 간사님께서 동의발언 하신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하고, “고문변호사 위촉”은 목포시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김홍길 변호사로 위촉하고자 추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회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25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9명 ◇출석위원 조성오 김영수 서조원 한정훈 고경석 전경선 조요한 최석호 윤양덕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최성룡 전문위원 김도복 의정담당 차명수 의사담당 최혁주 담당자 유정헌 속기사 정은미 첨부 : 제26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운영계획안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한정훈(인)
11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