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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춘호 의원 5분자유발언

141회 제1본회의200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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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청 직제 건제순에 따라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일괄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각 국별로 질의 및 답변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평소 강남구민을 대표해서 민의를 대변하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서영원 위원장님과 김선희 간사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재무국 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추가예산 편성 없이 감편성을 해서 24억4,700만원을 계상하여 2005년도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15억9,500만원에서 91억4,700만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의 주요재원인 재산세와 종토세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개편됨에 따라 약 580억의 세수가 감소가 예상되어 각 사업별로 감편성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감편성에 대하여 과별로 설명을 드리면 재무과의 재정운용기금 20억원의 감편성으로 재정운용기금은 일반회계 부족시에 기금에서 일시 융자하여 일시적으로 경직된 일반회계 운용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현재 일반회계 예산의 부족분이 발생되어도 지금 580억의 세수가 감소됐기 때문에 재정기금으로 전출하지 않아도 운용상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감편성을, 내년도에 다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지 수목식재 9,000만원 감편성은 주민들을 위한 녹지공간 조성차원에서 대상지를 물색해서 올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대상지의 임차자가 국공유지를 임차하고 있는 임차자가 계속 대부를 하고 있어 또한 세수부족이 발생되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추후에도 유휴 국공유지가 발굴되는 경우 수목식재 사업은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산정보과의 전산시설 감편성 3억500만원은 시설장비유지비 일반운영비에서 2억3,500만원, 사이버정보화교육장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비 2,000만원, 전산실확충 시설비 5,000만원으로 세수 부족분을 위해서 계상하였으나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지장이 초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지적과의 감편성 2,000만원은 무인민원발급기 서비스 확대개발 1,0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통신이전비 시설비에 1,000만원으로 행정자치부의 전산개발요인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편성하였으나 감편성을 하여도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2005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원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주택과장 정종학입니다. 이번에 도시관리국의 2005년도 제1차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주택과 소관으로 금년도 사업인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의 당초 예산액이 조례에 따라 자치구세의 3% 범위 내에서 결정한 52억이었으나 우리 구의 금년도 세입예산의 축소로 부득이한 감편성 요인으로 30억원을 줄인 22억원으로 감편성을 하였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타구와 지원 조례액을 비교해보면 8개구 정도가 공동주택지원 사업을 하고 있으나 송파구를 제외하고는 우리 구보다 확보된 예산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도에는 조례에서 정한 지원규모를 충분히 반영하여 지원사업을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총 546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2004년도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인센티브 사업비 1억2,000만원을 서울시에서 지급받아 집행잔액 546만9,000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 및 사항별 설명서 306쪽 채무부담행위로 테헤란로 2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으로 9억686만9,000원, 종합무역센터 주변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비로 8억6,527만5,000원을 채무부담행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압구정 428번지에 예술이 있는 테마공원 건립과 관련하여 계획, 설계, 시공, 사후관리에 이르는 사업 공정 전반을 경험과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에 위탁하여 세계 으뜸도시에 걸맞는 국제적 수준의 문화시설 건립에 소요되는 CM용역비 총 32억 중 1억6,987만7,000원을 금년 추경예산으로 확보하고 나머지 30억3,012만3,000원은 채무부담행위로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모두 37억7,415만원을 감편성하는 것으로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가로수 전지사업비 2,009만5,000원, 근린공원 관리업무 전문관리용역 5,000만원, 절개지 등 위험지역 지질조사 및 보완조사 1억2,965만9,000원, 공원내 모래 안내판 설치 5,000만원, 대모산 소규모 시설정비 5,000만원, 대모산 초화류 식재 4,750만원, 압구정 428번지 부지 매입비 32억7,145만원으로써 총 36억1,870만7,000원과 일반운영비, 재료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 예산 1억5,544만3,000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의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원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서노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서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951억4,700만원을 13.2%가 증액된 125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565억9,100만원의 16.6%인 94억600만원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85억5,600만원의 8.1%가 증액된 31억4,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 계상된 각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설관리과 소관으로는 생계지원 임대상가 조성사업이 2005년 4월 8일자로 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됨에 따라 건물 개보수비로 책정된 당초 기정예산 9억6,000만원을 감편성하고 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감편성된 전액을 도시관리공단에 지급 가능한 과목으로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제140회 임시회에서 2005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 가결됨에 따라 종전의 상가건물 리모델링 방안에서 효용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신축안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으로는 기 확보된 9억6,000만원으로 설계, 감리 및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부족액 37억2,000만원은 채무부담행위 승인을 얻어 2006년도 본예산에 계상코자 합니다. 사업예산 중 적절한 예산집행으로 예산절감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취소하는 등 총 6,200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으로는 주민의 숙원사업인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중 금년 8월 준공예정인 포이초등학교 개관에 따른 위탁운영비, 물품비 등을 증액편성하기 위해 기 편성된 언북초등학교 사업비 25억2,000만원중 최소 사업비를 제외한 12억1,000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민원을 해소하고자 추진한 버스 승차대 시설개선사업은 장소 선정 등의 문제점이 있어 당초 사업계획을 축소 한 개소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 확대하자는 사업변경으로 2억1,000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기타 일반운영비에서의 예산절감을 통해 4,750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으로는 당초 기정예산으로 편성된 일반운영비 및 각종 사업예산 중 예산절감 및 사업축소 등을 통해 8,430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토목과 소관으로는 사업예산 중 도로시설물 안전점검외 1개 사업이 사업변경으로 당초 계획보다 축소되어 8,300만원이 감편성 되었습니다. 치수과 소관으로는 대치빗물펌프장 주변의 상업화와 아파트 신축 등으로 주변 주민의 불편해소와 미관저해를 방지하기 위한 환경개선사업이 계획 중에 있었으나 현재 추진중인 대치유수지 테마공원 사업과 연계 추진을 위해 환경개선사업이 취소되어 당초 사업비 2억원이 감편성 되었고 직제 개편에 따라 민원감사담당관 재난업무가 치수과로 다시 이관됨에 따라 9,200만원이 예산과목 변경으로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또한 탄천을 생태하천으로 만들어 주민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하자는 탄천공간 정비사업 외에 5개 사업비로 10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계상된 31억4,600만원의 부서별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에서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비로 10억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지도과에서 금년 하반기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을 충원할 계획으로 있었으나 단속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CCTV 시스템 확대설치 등으로 충원 필요성이 적어져 당초 책정되었던 20명 인건비를 삭감하였고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각종 사업 취소 등을 통해 11억5,500만원을 감편성 하였으며 주요 도로 및 다중 이용시설 주변 등 불법주정차 및 법규위반 차량으로 인하여 교통체증과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상습위반지역에 CCTV 시스템을 확대 설치하여 상시 감시, 단속체계를 구축하여 도로의 제기능 회복은 물론 이용 시민의 편익을 증대하고자 하는사업 외 2개 사업에 23억6,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로 본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주민편익을 위한 사업에 적절히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원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조영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영자입니다. 2005년 6월 4일 의안 제194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속외의 공무원께서는 퇴장해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추경의 경우에는 증액 예산은 물론 감액예산도 편성 요구되어 있는 바 예산사업설명서와 감편성 사업설명서에 게재되어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 및 답변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편성 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구자수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추가경정예산안은 20억9,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재무과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추가 질의사항이 있으면 성의껏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원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과 구분없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이석호 재무국장께 전체적인 걸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번 종토세가 없어지고 이제 종부세가 되면서 우리 세수경감이 581억이 감소 예상되고 있는데 재산세를 탄력세율을 30% 적용하면 130억 가량이 감소예상이 되는 것이 맞죠? 그러면역시 그렇게 해도 4,000억에 달하는 본예산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재무과에서 재정운용기금이 20억이 전액 일부는 몰라도 전액을 감편성 했는데 그렇게 이게 전연 없어도 됩니까? 이게 전액을 다 감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동안에 재정운용기금이 180억 정도가 지금 원래 있었습니다. 해마다 저희들이 적립을 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올해 전체 예산 중에서 지금 3,000, 저희가 세입추계를 3,200억을 잡았는데 581억이 덜 들어오기 때문에 왜냐하면 세입이 덜 들어오기 때문에, 그만큼 덜 들어오기 때문에 지출도 줄이기 때문에 20억 정도는 지금 여유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도 가능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재정운용기금은 일시적인 자금고갈로 인해서 필요할 때 쓰는 건데 쉽게 말씀드리면 보리고개 때 우리가 춘궁기 때 쓰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쓰고 다시 세금이 들어오면 다시 거기다가 채워놓는 것인데 지금 저희가 180억에서 지금 지출을 억제를 해 놓았기 때문에 세수가 줄어들면서 억제를 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갖고 있는 180억 갖고도 아주 여의치는 않습니다마는 20억 정도는 감편성을 해도 저희들이 무난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다음 일반회계 세입을 보면 106억이 감편성 됐는데 세외수입이나 특히 순세계잉여금을 또 세무과에서 하고 있는 체납관리를 해서 이걸 세외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그 동안 관행적으로 그냥 이게 오히려 감소현상이 일어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증액을 이번에 했는데 좀더 증액을 해서 운영할 건전한 재정수입을 위해서 세입에 따라서 세출을 정해야 되는데 세입을 너무 과소계상을 하다 보니까 일반 부서에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국장으로서 그 정도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소 편성한 것이 아니고 재작년까지는 세계잉여금도 세외수입에 들어갑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그런데 그 동안에는 세계잉여금을 그 다음 해 예산에 가편성을 해 버렸습니다, 본예산에. 그래서 그게 많다가 작년에 제대로 70억 정도를 올 예산에 70억 해서 그래서 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세계잉여금을 원래는 해서는 안됩니다. 세계잉여금은 다음에 추경재원이나 그 다음해 예산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동안에 예산이 풍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규모는 크지만 풍족치 못해서 세계잉여금을 미리 편성을 했습니다. 가편성을 했는데 올해 지금 김명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세수가 줄기 때문에 세외수입에서 지금 100억을 저희가 더 징수를 하겠습니다. 세계잉여금을 감소한 것이 아니고 세계잉여금을 빼고 세외수입에서 100억을 더 지금 저희가 올해 예산규모라든가 그 다음에 세수가 지금 581억이 지금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재산세에서 80억을 더 세원 발굴해서 하고 사업소세 20억 그래 가지고 모두 200억을 저희가 더 추가 징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200억의 징수는 상당히 이게 보통 노력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 재무국 전 직원이 올해는 어차피 지금 감편성을 했었기 때문에 200억의 세수증대를 위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쟁을 하다시피 합니다. 지금 체납징수라든가 체납징수도 특별계획을 세워서 징수독려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법인같은 경우도 법인세 조사도 지금 저희들이 그 동안에는 서면조사만 했는데 현장조사도 할 예정으로 해서 세원발굴이라든가 세수증대를 위해서 거의 전쟁수준에서 저희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해서든지 200억의 추가 세원발굴이라든가 추가 징수를 해서 200억을 저희들이 목표를 세워놓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지금 25개 구청에서 가장 세원발굴과 구청차원에서 체납을 독려를 잘 하고 있는 것은 서대문구청으로 알고 있는데 세무2과장을 비롯해서 관계관들은 거기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500억 이상을 추가징수한 실적의 비결이 뭔가? 우리는 더 재원이 많을 텐데, 그것보다. 좀더 진지하게 검토를 요망하고 우리 강남구 14만 세대 중에 종합부동산세가 해당되는 대상가구가 대충 추계로 지금 몇 가구, 몇 세대가 됩니까?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측으로 한 3만 정도 세대를 저희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3만 중에서 2만은 아파트 거주자고 나머지 1만은 일반주택입니까?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제가 볼 때는 한 2만5,000정도는 제가 아파트로 보고 있거든요. 2만5,000 정도로 보는데 정확한 추계는 제가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결과표는.
명현

김명현위원

그게 7월달에 고지서가 나가는데 아직 그 작업이 안 끝났어요?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제가 집계표를 아직 갖고 있지 않아 가지고 그렇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그렇습니까? 추후 문서로 각 위원들한테 배포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서영원위원장

박춘호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질의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재산세 지금 어차피 나왔으니까 세무1과장님한테 몇 가지 묻겠는데요. 그 종합부동산세는제가 알기로는 물론 9억 이상이 대상이지만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종합부동산은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10억짜리 아파트도 만약에 부부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으면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렇죠?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자꾸 설명할 때마다 다르게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많이 혼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하고 관련 부분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관련 부분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그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관련이 왜 관련을 지금 해야 되느냐 하면 나중에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중에서 이걸 묶었습니다. 하나로 묶고 종합부동산세를 지금 국세를 신설을 했습니다. 신설했는데 관련되는 걸 아주 간단하게 먼저 아주 이해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50% 상한제가 있습니다. 상한제의 재산세가 50%가 상한제가 되면 어저께 말씀드린 압구정의 모아파트의 61평이 252만원입니다, 상한제.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 종합부동산세까지 합쳐서 252만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252만원이 재산세 50% 상한제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를 안합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안내도 됩니다, 252만원을. 왜 그러냐 하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합쳐서 작년 세금의 50%가 넘으면 그 범위 내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선순위가 뭐냐고 하면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를 먼저걷고 그 다음에 나머지 차액이 종부세로 갑니다. 그런데 어디가 지금 종부세를 많이 내느냐 하면 대형 평수, 작년에 50% 미만으로 올랐던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나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50% 상한제를 따져서 하기 때문인데 어저께 저희가 1장짜리 위원님들한테 간담회 때 드린 61평 아파트 맨 밑에 있던 61평 아파트의 종합부동산세도 252만원, 재산세도 252만원이라는 것은 종합부동산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뜻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상한제 50%가 넘으면 종합부동산세를 안내도 됩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하고 재산세하고 연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은 법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법 조항과 그런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드릴테니까 나중에 다시 또 궁금하시면 질의하셔도 됩니다.

박춘호위원

국장님! 여기다, 여기다가 써놨으니까 나중에 책임지시고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공부한 상식으로는 이게 틀리는지 어쩌는지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50% 상한선에 관한 것은 재산세만 상관이 됩니다. 저도 제 나름대로 설명드릴게요. 50%는 재산세에 대해서 재산세라는 것은 작년에 주택하고 토지분, 건물분을 합해서 하는 것이 이번에 합하는 거지 이 종부세 하고는 별도 살림이예요. 국세로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50% 상한선에 걸려서 내고 안내고 하는 것은 국장님 말씀하는 것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니 나중에 그건 저기 하자고요. 그래서 이거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위원들이 거기에서 저기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50%를 내는 것이 이따가 그래서 세무사를 불러 달라는데 거기에서 재산세가 작년에 비해서 50%가 넘어서 내는 거지 종부세하고 해당해서 50%가 넘어서 낸다, 안낸다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걸 자꾸 그렇게 상관이 있다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종부세는 개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 이름이 아니에요. 내가 갑돌이가 전국적으로 9억 이상이면 낸다는 것을 왜 자꾸 그렇게 국장님이 그렇게 솔직히 얘기를 하지, 차라리 세수가 줄어서 그렇다고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1과장인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끝나고 제가 즉시 서울시의 자료를 받아 들이겠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서영원위원장

이성용위원님!
성용

이성용위원

지금 각목명세서하고 감편성된 이 사업설명서 하는 이 와중에 다른 이 재산세 이걸 갖고 갑론을박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서영원위원장

15일날 또 다시 하니까 간담회 때 그때 논하기로 합시다, 여러분!
성용

이성용위원

추가질의 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박춘호위원님 그렇게 하시죠. 15일날!

박춘호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일단 말씀하신 것

서영원위원장

이성용위원 질의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이성용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이 김명현위원님 질의 답변 중에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전쟁수준의 어떤 전쟁수준으로 하겠다, 세외수입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각목명세서 159p 보면 사업설명서 감편성 된 부분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159p에 포상금 부분에 세외수입 우수부서 시상한다 해서 2,200만원 마저 감편성 됐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차피 공무원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수부서 시상을 하겠다고편성해 놨던 걸 감편성 당하면서 무슨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전쟁수준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제가 설명 드릴게요. 이성용위원님께서 저희 공무원들을 상당히 격려해 주시는 것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공무원들이 왜 포상금까지 감면, 감액을 한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세수가 581억이 주는데 우리가 포상금까지 받아가면서 일을 해야 되느냐, 그건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직원이 이건 우리가 안받고 우리가 전쟁수준이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도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 다만 한 푼이라도 주민들한테 우리가 돌려드려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으면 우리도 넉넉하게 해서 직원들 격려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전쟁수준이란 말씀을 드린 이유도 그런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그건 이해를 해 주시고요. 나중에 좀 여유가 있을 때 직원들 격려를 국장 책임하에 하겠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국장님이 직원들 격려좀 많이 해 주세요.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이성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국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도 재무국과 마찬가지로 사업설명서 및 감편성 사업설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각 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 및 답변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감편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입니다. (별첨3) 이상입니다.

서영원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별첨4) 사업이 효율적으로 잘 추진돼서 적기에 빨리 추진돼서 주민들에게 문화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감편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별첨5)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과 구분 없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김명현입니다. 건축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테마공원에 대해서 5월달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했다는데 개괄적인 것을 저희 위원들이 볼 수가 있습니까?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네. 위원님 필요하신 자료들은 저희들이 다 보여드리고요, 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오늘 중으로 배포 바랍니다.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두 번째 총사업비 812억중 부지매입비 별도 BTL 사업비로 780억원을 계상하였는데 통상우리구에서는 주차장 건설비는 특별회계로 조달하고 있는데 왜 이것을 BTL 사업비로 특별회계에 주차장 건설비가 별도로 있는데 이것을 적용하였는지 답변바랍니다.

서영원위원장

건축과장 답변바랍니다.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BTL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면요 BTL은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서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한 후 국가와 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국가, 지자체에게 시설을 임대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 방식으로써 저희들이 이것은 지하에 주차장이 있지만 건물이 하나의 건물로 됩니다. 지상에는 문화예술 시설이고 지하에는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이게 건물이 하나의 건물을 갖다가 기능적으로만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일종에 복합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밑에는 특별회계하고 나누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그리고 공영주차장을 건립을 해 가지고 공영주차장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한 30년을 봤을 때 이것이 어차피 저희들이 민간에게 일정부분 매년 얼마씩 나오는 수익금을 갖다가 회수를 해 줘야 되는데 공영주차장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문화예술을 지상에 짓는 총공사비를 거의 30년으로 봤을 때 거의 특별한 재정부담 없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BTL로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건축과장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금 특별회계 주차장회계는 적자도 아니고 또 매년 이것을 1년에 한꺼번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상당히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분명히 지하는 특별회계로 주차장은 관리공단에서 하고 애초에 매입할 때 지상은 공원으로 해서 공원녹지과로 예산을 했는데 느닷없이 공원녹지과 예산을 37억을 감편성 하면서 까지 우리 본예산은 납득이 안 가는게 문화시설 건축비 공사는 이해가 가나 주차장 건설 공사비 271억원과 공원조성 공사비 50억원, 홍길동이가 하나 허준이가 하나 공사는 비슷할 텐데 왜 이렇게 굳이 BTL로 중앙정부에서 조차도 건축과장이 알다시피 지금 내년에 처음 실시하기 위해서 행정부에서 지금 자료 수집을 해서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 BTL 사업의 장단점과 이런 것을 다 분석을 해서 타당성 조사에 입각한 자료를 가지고 서서히 해야지 이것이 몇 개월만에 되는 사업도 아니고 또 이자가 연수익률을 얼마나 몇 %를 보장했는지 이런 공청회도 해보고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고 해야지 느닷없이 책임감리비 32억원과 BTL 사업비 780, 이것이 지방정부로서도 처음인데 전국에서 이것을 해본 사업이 없단 말이에요, BTL 사업이라는 것을. 그 BTL 사업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과 차원이나 국 차원이 아니라 구 차원에서 이것을 충분히 납득하도록 설명을 해야지 이렇게 즉흥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계획을 설계 변경이 오면 이것이 1,000억이 들는지 2,000억이 들는지 어떻게 알아, 건축과장.

서영원위원장

건축과장 답변바랍니다.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BTL 사업은 저희들이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업공사가 저희들이 780억원 한도 내에서 제안을 받습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가 그 안에서 공사를 하겠다고 들어오면 그것을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제일 적정한 사업자하고 협약을 맺어서 체결하는 방법이고요. 저희들이 이것을 확정된 것이 아니고 예상이기 때문에 자료를 안 드리고 개별적으로 위원님을 찾아뵙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저희들이 수익률을 5.5%로 봤을 때요 위원님, 저희들이 국고채 수익률 5%에다가 플러스 알파해서 0.5%로 해서 5.5%로 봤을 때 저희들이 상환기간을 20년으로 보면 총 상환금액이 1,3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30년으로 보면 1,600억 정도가 되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준공 후에 저희들이 수익을 배정을 보면 저희들이 20년으로 보면 연간 했기 때문에 1,300억에서 한 65억 정도를 매년 상환을 해야 되고요. 30년으로 보면 53억 정도를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시설물을 준공을 해서 유지관리를 했을 때 수입을 한번 따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들이 주차장이 854대 기준으로 봐가지고요 그밖에 90여대도 있지만 좀 미니멈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주간 1일 10시간 해서 이용률을 주간은 90%로 보고 야간은 100%로 봤을 때 한 시간당 3,000원으로 봐가지고 한달에 한 25일 이 정도로 봤을 때 저희들이 야간에는 정액제로 해서 2만원 정도로 계산을 해보면 연간 수입이 약 68억 정도가 주차장에서 수입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공연수입이 한 1억2,300, 그 다음에 대관수입이 7,700 그래서 연간 수입이 총 70억 정도를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건물을 유지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문화예술시설 관리 운영비하고 또 주차시설 관리 운영비 또 시설유지비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17억 정도를 갖다가 매년 유지관리비로 나갈 것으로 보면 저희들이 순수익이 53억 정도를 예상합니다. 그런다면 30년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상환해야 될 금액이 53억 그 다음에 수익이 한 53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BTL 사업으로 빨리 진행을 해도 저희들이 장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이런데 별로 큰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주민들한테 주차난이라든가 또 문화예술시설 공간을 조속히 확보해서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사업추진을 빨리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중요하고 규모가 큰 것을 할 때는 기초 타당성 조사부터 추진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개해서 개별적으로 찾아올 필요 없어요. 공개해서 의회나 주민들한테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문화시설은 수익성 사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서울시나 비롯해서 각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수익성이 있는 것은 오로지 주차장인데 이것을 엄연히 특별회계로 하겠다고 추진하고 있는데 굳이 BTL로 넣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것 한번 해명해 보세요.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저희들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라면 회계 자체도 별도로 문화시설을 할 수가 없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되면 당장 저희들이 이것이
명현

김명현위원

주차장은 별도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라니까 그거 문화시설하고 무슨, 공원하고 문화시설하고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사실 문화시설에 들어가는 건축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문화시설에 저희들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한 400억 정도 이 정도를 저희들이, 문화시설 건축공사비가 저희들이 420억 정도를 봅니다, 사실은. 그리고 주차장 건설공사비가 270억, 그리고 공원조성이 한 50억 정도를 보고 있는데 이 문화시설 건축공사비가 42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문화시설이 저희들 강남구 여건으로 보면 사실 빨리 건립은 해야 되겠는데 당장 저희들 재정으로 420억 정도를 당장 확보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면 이 공영주차장의 수입하고 이것이 같이 복합시설로 가면 BTL로 가면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같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명현

김명현위원

아니, 재정부담이 안 가다니 이것이 외상공사인데 이것이 1,500억이 될는지 2,000억이 넘을는지 지금 현재는 20년 그랬다가 나중에는 30년 그러는데 이것이 금리 변동과 기타 여건에 따라서 상당한 융통성과 또 민간업자가 지금 서해대교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적자가 났을 때 보존조항이 있어요? 지금.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그것은 민간투자
명현

김명현위원

아니 그 조항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답변만 해요.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정을 보존해 주는 것입니다. 그냥 정액제 개념입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정액제 개념입니까?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마치 BTL 사업이 보편화가 된 것처럼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처음인데 왜 중장기재정계획에 이것을 편입을 안 했습니까? 그것을 해야 이것이 우리가 갚는 것이 아니고 강남구민이 우리 후손들이 두고두고 갚아야 할 사항인데, 일종에 이것이 예산이에요, 예산. 그것을 그렇게 순간적으로 즉흥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금방 할 수가 있어요?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도 위원님한테 설명이 좀 사전 저희들의 설명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즉흥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많은 검토를 거쳤고 타당성 용역도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이것이 위원님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문화예술시설은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예술시설만 건립을 하게 되면 위원님 저적하시는 바와 같이 부담이 됩니다. 계속 채무행위로 부담이 되고해서 공영주차장과 같이 병행으로 건설이 되기 때문에 수익과 그 다음에 저희들이 상환해야 될 금액이
명현

김명현위원

오히려 별도로 지원금을 주는 것이 낫지 왜 문화시설 하는데 주차장까지 건설하고 유지하라고 하는 것은 나는 처음 들었어.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도시계획적으로 주차장을 밑에는 건설을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상입니다.

서영원위원장

건축과장 말이지요 집행부에서는 검토, 타당성 조사 전부 다 했지만 그 집행부만 알고 있고 심의해야 될 위원들은 전혀 모른다 이말이에요. 차라리 이런 것을 하기 전에 사전에 그런 설명들이 있었으면 이해 쉬운데 그런 것 전혀 없이 갑자기 이렇게 내놓고 하라고 하니까 어렵다 이런 말씀이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서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이석주위원입니다. 제가 어제도 5분 발언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번 감편성 한 것을 보면 물론 세금이 축소가 됐다고 하지만 왜 그 세금이 준 것이 세금 감소된 것이 도시정비국에서 전부 안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아파트 감액조례 30억하고 그 다음에 녹지과 예산하고 해서 거의 그 예산이 줄었는데 사실 오늘 녹지과장님도 오셨고 주택과장도 오셨는데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녹지과장이나 주택과장의 선은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주택과장이나 녹지과장이 일을 하기 싫었습니까? 아니면 일을 하고 싶었는데도 위에서 시켰습니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송파 같은 경우는 작년에 102억, 올해 68억을 이미 170억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다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과천도 작년 올해해서 약한 몇 십억, 70 80억이 공사가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양천도 그렇고 다른 구가 이미 다 끝났는데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이것이 지금 감액하기 기다리고 구청에서 탄천 정비하기 기다렸다가 마치 슬쩍 패스해 버린 양, 상당히 괘씸해요. 나는 이것에 대해서 다른 것보다도 이렇게 괘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제가 분개를 했던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위에다 보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택과장님이 도시관리국장을 하시는데 아마 이것은 이 30억이 우리가 지금 감편성을 했는데 우리가 2,720억으로 보고 세수가, 3%니까 72억인데 52억만 편성을 했었고 거기서 30억을 감하니까 52억만 공사를 한다는데 이것은 도저히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아마 이번 추경에서 어떤 분이 추경위원들을 하실지 몰라도 이것은 전 구의원들이 상당히 지금 동네가면 어제도 말했지만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고 구의원들의 얼굴이 지금 상당히 구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청이 구의원 당신들 이번에 한번 엿먹어 봐라 하고 아주 감정적으로 하는 것 같은 기분이 아주 들어서요 이번에 이것은 분명히 다시 오늘 환원이 될 것입니다. 환원이 되면 주택과장께서는 꼭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셔 가지고 사업을 빨리 추진을 해 주시기를 빌면서 제가 지금 두서 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몇 말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원위원장

주택과장 답변바랍니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먼저 위원님에게 확보해 준 예산을 대폭 감편성 돼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택과에서 예산을 52억을 확보한 이후에 그 동안의 경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오해가 풀릴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각 아파트 단지에 신청을 4월초까지 받았으나 다시 추가 신청이 있어 가지고 4월 21일 마지막 신청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접수된 결과를 총 집계를 해보니까 89개 단지에 298건에 49억2,373만5,000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5월달에 1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어느 선까지 어떻게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이냐를 심의를 하고 그 다음 2차 회의를 약속했습니다. 그 당시에 5월 19일부터 6월 9일 2차 심의하는 그 중간에 서 울시의 세수감소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와가지고 거기에 우리 강남구 예산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사업이 아직까지 착공이 안된 그러한 예산사업에 대해서 감액편성을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청도 많았고 그 다음에 현장확인이 시간도 많이 걸려 가지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이 22억 규모로 잠정적으로 결정이 되어가지고 2차 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당초에 들어온 예산보다 많이 줄어들었으므로 심사를 할 때 사업 주관 부서에서 양호한 단지 그 다음에 보통의 단지, 보수가 필요한 단지 이렇게 A, B, C로 구분해 가지고 조사한 결과를 저희 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보수가 필요한 C급을 대상으로 지원 심의해 보니까 약 25억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나타났으나 잠정적인 예산 규모가 22억으로 역시 3억원이 초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3억원 초과된 것을 예비비 1억을 더 감안해 가지고 4억 정도를 단지별로 조정해 가지고 단지별 지원이 1억이 넘지 않도록 조정하는 작업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을 감편성 돼서 올라온 금액은 현재 저희 주관과에서 22억 정도, 30억이 감액이 되었으나 우리 주택과에서 결코 구청의 각 단지의 예산지원을 고의로 지연한다든지 이러한 사항은 절대 없다는 것을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

다시요, 지금 A, B, C, D로 구분을 하셨다는데 그 기준이 상당히 모호하고요. A급이 뭔지 B급이, C급이 기준이 모호하고 그 다음에 예산이라는 것은 설계를 정확히 해봐가지고 내역서가 나와야 되는데 그 내역서라는 것이 엉터리 내역서 자, 두리뭉실해 가지고 이렇게 1억 들 것도 3,000만원, 4,000만원 올라온 것이 많아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정말 엉터리 같은 업무인데 그것을 주관과에서 A급, B급, C급 해 놓은 어느 정도를 골라서 그것을 설계를 해보고 나서 정확한 예산이 나와야지 지금 신청한 예산만 가지고 따져서는 절대 안됩니다. 그리고 좀 생각해 보세요. 송파가 병신들만 모였어요, 송파가. 이 양반들 나도 지금 송파구청에 담당자인 최경복이로 계장으로 내가 엊그제도 같이 점심도 먹고 그랬지만 그 친구들이요 얼마나 들어온 것 한 C급 관계로 거의 다 보수를 해 주었고 그 다음에 가 가지고 또 새로 추가하는 것도 다시 받아서 또 했고 왜 그러느냐 하면 기관시설이 송파보다 강남이 더 낡았어요. 지금 우리 주민들이 뭘 몰라서 그래, 지금 72억어치 공사를 한 것이 작년 송파의 입구 도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송파도 가 가지고 보니까 정말 열심히 했더라고요. 세상에 52억 싸움 싸움해서 해 준 것을 이것을 깎자는 것은 분명히 주택과장님 수준이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위에 어떤 이무기가 있을 테니까 이번에 아주 잡아서 죽이든지 하여튼 알아서 합시다. 뭔가는 누가 숨어있다고 봐요, 이것을 해 가지고 엉뚱하게 탄천이나 들먹거리고 탄천이 그렇게 바쁜 것 아닙니다. 지금 사실 여기 국장이고 과장님이고 여기서 얘기할 사항이 아니어서 내가 사실 미안한데 자, 이것 다시 올라가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 구의원들 전체 얼굴이 달려 있어요. 벽지 한 장이라도 발라주고 놀이터 하나라도 보수해 줘야 됩니다. 세금은 몽땅 아파트가, 왜냐하면 시가 기준으로 해 가지고 몽땅 올랐는데 그 반대로 아파트 좀 도와주자니까 그것을 싹뚝 잘라버려, 아이구 참 한심합니다. 한심하고요 그 설계 정확하게 하세요. 22억 절대 더 나옵니다.

서영원위원장

그리고 여기에 또 부언해서 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접수 받은 것이 49억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52억, 49억 전부 해 주면 안됩니까? 처음이니까, 왜 지금 이 공동주택지원조례 이것이 각구, 각동마다 큰 관심사거든요. 그러면 우선 해온 것, 올린 것 첫해니까 전부 조금이라도 해 주고 다음에, 예산도 남는데 들어온 액수도 적은데 그것을 그냥 심사했다고 그래가지고 깎고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데 앞으로 고려하셔가지고접수 들어온 것은 전부 다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박춘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그 A, B, C 된 것 회의록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건축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그 BTL로 하면 땅 안 사고 땅도 안 사도 집 지을 수 있고 도시계획도 안되도 집 지을 수 있고 구유재산도 다 생략되는 것입니까? 지금 다 생략되어 있거든요.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BTL 할려면요 부지는 확보가 되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지금 확보가 안되어 있잖아요 부지 값은 뺐더구만 여기서 감편성에서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부지는 별도로 저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지는 별도로 계산 안 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부지를 확보한 다음에 이것 지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부지는 이미 저희들이 시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박춘호위원

아니 부지가 누구 땅인데 지금 서울시 땅으로 아직 되어 있잖아요?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그것이 강남구 땅 위에다가 나는 건물은 지으면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금 강남구 땅으로 되어 있지 않잖아요?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저희 현재 소유권은 강남구 땅으로 되어 있지 않지만

박춘호위원

그것이 가능합니까?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서울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관리사용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박춘호위원

받았습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지는 1차로 금년 2월 12일날 부지 698억 중에 계약금 10%를 납입하고 계약조건에 이제 5년 연부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갚도록. 그래서 내년도에 1차분만 1회분만 납입을 하면 부지사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렇게 협약해 놓고 이것 추경 때 지금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법적으로 도대체 남의 땅에다가 어떻게 이것을 세우고 돈을 달라고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가요.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원래 그 부지를 거기다가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맨 처음에 기획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설계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어떤 건물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에 따라서 서울시하고 공원조성계획에 대해서 협의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위원님 32억이 공사비가 아니고 이렇게 해 주시면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맨 처음에 기획을 하면서 저희들이 여기에 위원님 테이블에 올려드린 자료가 이것이 사실은 저희들이 그냥 아무 것도 없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으로 이런 그림도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을 생각해 보겠다 하는 구상으로써 이 건물도 하나 되어 있는 것이고 이 건물을 바로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32억이라는 것이 공사비는 아닙니다. 기획하고

박춘호위원

그렇다면 저는 이해가 안가요. 그러면 30억만 하면 되지 여기다가 지금 뭐를 갖다가 끼워 놓으셨느냐 하면 채무부담행위를 이게 몇 부야, 지금 30억하고 채무부담행위가전부 다 들어와 있잖아요.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그것이 30억하고요 지금 1억6,900하고 합치면 그것이 32억입니다. 그래서 그 32억으로 금년부터 먼저 기획을 하고 공사를 하기 위한 그런 준비작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준비작업부터 시작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200억이고 300억은 그냥 해본 소리지 실현 가능한 것은 아니네요.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어느 것, 200억, 300억이요.

박춘호위원

네, 여기 지금 문화시설이 400억, 주차장건설 200억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그것은 별도로 BTL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위원님들한테 이 32억이 왜 필요한가를 설명을 올리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지금

박춘호위원

이게 780억을 지금 다 승인해 달라는 것은 아니지요.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아닙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780억 이것 BTL로 할까 안 할까는 이것 건설사업비에 따라서 다시 해보는 것이지요. 아직 기간 멀었지요.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지금 위원님들께 설명올리는 것은 32억에 대한 것입니다.

박춘호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고, 그렇다면 공원녹지과장이 지금 집사는 땅값 내는 32억을 깎았어요, 감면했습니다.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아니 깎은 것이 아니고 당초

박춘호위원

약속한 것에 어떻게 하실려고 하세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당초 서울시하고 계약을 할 때에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할 때는 1만3,968㎡에 대해서 평균 360만원이 드는 것으로 해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5년 연부상환으로. 그래 계산을 해 가지고 110억이 나왔는데 이제 서울시에서 작년 연말에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698억 정도가 나왔는데 계약조건에 10% 계약금을 걸고 5년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동안 연부로 상환을 해라 그렇게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10%만 지불을 하고 내년부터 이제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5분의 1씩 갚아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올해 10분의 1이 이것 아니에요. 올해 10분의 1 낼 금액이 32억 아니냐고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금년도는 계약을 2월 11일날 계약을 하고 돈을 납입 했지요, 서울시에.

박춘호위원

서울시에 32억 했어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아니 32억이 아니고

박춘호위원

얼마 했어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69억8,000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32억은 뭘로 이번에 또 추경에 낼려고 하다가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여기에서 나머지 잔액을 감편성하고 별도로 BTL 사업으로 추진되는 예산은 건축과에서

박춘호위원

그것은 그것이고요. 이것이 지금 부지매입비에 감편성 된 것 아닙니까? 53쪽에. 그것 아니에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부지매입을 우리가 서울시하고 약속한 것은 지켜줘야지 되지 이것을 어떻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계약금 10%를 금년도에 기 납입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 서울시하고의 계약은 이행이 된 것이지요.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더 많이 받아놨다는 것이지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당초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할 것은 그럼 내년에 약속한 것은 연말에 한다는 것이지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내년도 예산편성에 다시 5분의 1을 계상해서 내년도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그러니까 참고 말씀 드리면요 금년에 690억 중에서 금년에는 계약금만 내고 나머지 90%를 2006년부터 나머지 5분의 1씩 내라고 서울시에서 지시가 왔기 때문에 금년에 계약금 내고 나머지 남은 32억을 금년에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감편성하는 것이라고요.

박춘호위원

그렇다고. 알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연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정연희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석주위원님께서 참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리 위원들 전체가 바라는 것이 그 공동주택사업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공동주택심의위원이라 심의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결산검사위원으로 되어 가지고 바로 끝까지 못보고 나왔는데 자료를 보니까 진짜로 잘 했어요. 제가 칭찬하는 것 아닙니다. 각 아파트단지마다 가서 조사하는 과정에 자료를 보니까 야, 상당히 애는 썼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지금 위원들 말씀이 뭐냐하면 왜 탄천에다 돈을 쏟고 우리 위원들이 바라는 공동주택사업에 30억이라는 것을 감편성 했느냐, 우리가 이번에 예결위에서 30억을 살려주면 우리 위원들이 바라는 각 아파트단지에 그 사업을 다 추진해 줄 수 있느냐, 원래 취지는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드리면 어떤가 한번 답변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주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지난 4월말까지 신청을 받은 단지가 지금 89개 단지에 49억2,300만원이 접수가 되었는데요 이 중에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지하주차장 보안카메라설치 및 재정비 그 다음에 단지내 경비를 위한 CCTV증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없는 항목 신청 들어온 것이 26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한 8억4,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조례가 지금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지원해 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걸 빼니까 신청액은 40억8,3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사를 해 가지고 A, B, C를 구분하지 않고 실사한 결과 주관 부서에서 나온 금액을 공사비를 다 계산을 해 보니까 33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33억을 가지면 각 단지에서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나 단 하반기에 장마철에 긴급 안전점검이랄까 혹은 예비비 성격을 확보하는 한 2억 정도 합치면 한 35억 정도만 예산이 확보되면 각 단지에서 신청한 사업을 전부 다 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금년은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아까 그 명단 봐야 돼.

이석주위원

과장님!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지금 오늘 만약에 선경아파트에서 한 3,000만원 정도 올라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확한 내역서나 설계 없이는 절대 더 들어가지 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려고 지금 33억으로 픽스를 시키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A, B, C, D, E급이라고 하는데 주관과 자기들이 말이에요. 지금 자기 먹히는 대로 이건 A급, 이건 B급, 이건 C급, 오죽하면 그 관리사무소 같은 데서 올렸겠어요. 그 사람들 의견 존중 해 줘야 되고요. 그 한마디, 한마디 모든 행동 하나가 그 지역 구의원하고 바로 직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공사비나 사실 여기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건데 그 두리뭉실하게 올라온 것 3,000만원, 4,000만원 이거됩니다. 그리고 주관과에서 설계 안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확히 영선과를 시키던지 해서 설계 한 다음에 돈은 나가야 되고 무조건 이 돈은 가지고 시작하세요. 하시고 하다보면 돈이 늘 겁니다. 오죽하면 송파가 71억 했다가 68억에 공사했어요, 3억만 남기고. 그러면 그 사람들 바보겠습니까? 절대 더 들어가지 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건 아주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원위원장

김명현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 종합적으로 주택과장은 전면 50억을 복귀하는 걸로 해서 여유있게 예비비 포함해서 시행하기를 바라고 건축과장한테 묻습니다. BTL에 관한 한도액을 구의회 행정보사위원회 제출 했죠? 어제 심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계속 지금 검토하신다고 했습니다.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지금 아직 결론이 안났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결론이 안났죠. 바로 그겁니다. 아니 갑자기 아무 설명없이 테이블에 깔아가지고 이 엄청난 몇 천억에 해당될는지 모르는 20년, 30년 후에 후손들이 갚아야 할 외상값을 어떻게 그렇게 즉흥적으로 처리하라고 요구합니까? 그건 무리한 요구예요. 좀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또 그러고 이게 금방 추경에서 취급할 성격의 예산도 아닌 것 같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정식으로 해서 좀더 여유를 가지고 검토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원위원장

건축과장님 답변하세요.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이게 아까 설명드렸듯이 저희들이 손익분기점이라든가 전부 다 검토를 해본 결과 이게 저희들한테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면 저희들이 아까도 예산 손익검토를 설명 드렸듯이 수익과 지출이 비용이 이제 저희들이 후세한테 빚을 넘겨준다든가하는 그런 개념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또 저희들이 내년부터 본예산을 한꺼번에 저희들이 문화예술, 우선 이걸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들이 문화시설에 대한 것, 문화시설이 왜 빨리 지어야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박춘호위원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과장님!지금 뭐 하러 얘기를 해요. 그걸 10년 두고 지을 건데 전체적으로 잘 해야지 지금 이 자리에서 무슨 갑자기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지금 이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에

박춘호위원

주민의견도 들어보고 다 해야 돼요. 구청부터 지어야 됩니다.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위원님이 이것을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거 가지고 30억을 가지고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이걸 해서 맨 처음에 기획을 해서 주민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과연 이 안에 저희들이 이걸 하면 문화예술공간을 안에 전시장을 할 수도 있고 콘서트홀을 할 수가 있고 이걸 전부 다 제안을 받을 겁니다. 제안을 받아서 주민들한테 물어보고 과연 이만한 규모로 이렇게 해도 될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전부 다 위원님들한테 와서 설명도 드릴 거고 모든 걸 의견 종합을 해 나가면서 해 나갈 건데요 그럴려면 그러한 것을 지금 하기 위한 전반적으로 해서 이게 지금 30억이죠. 이 30억이 이걸 가지고 확정해 가지고 780억을 확정해 가지고 이 공사비 예산은 아니거든요. 위원님! 이런 것이 지금 그러한 과정을 거치고 시작하기 위해서 이런 30억이 필요하다 해서 올린 겁니다.

서영원위원장

준비과정을 위한 예산이다 그 얘기죠?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예. 준비 및 진행과정에서 감리까지 포함된 예산입니다.

서영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이성용위원 질의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이성용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압구정 428번지가 원래 주차장 부지시설 아닙니까? 맞죠?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원래는 학교부지였는데 학교부지에서 지하는 주차장, 지상은 공원 그렇게 지금
성용

이성용위원

우리가 구유재산관리 2004년도 12월달인가 구유재산관리계획 받을 때도 공원하고 주차장으로만 시설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것이 문화시설이 들어서겠다고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럼 도시계획시설이 변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그건 아니고요.
성용

이성용위원

도시계획시설은 주차장 부지 외에 공원 외에 아무 데나 해도 됩니까? 문화시설은?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원법에 의하면 30% 범위 내에서 해당하는 건물을 지을 수 있고요. 주차장법에 의해서도, 아, 20%고 주차장법에는 30% 그렇게 건물을 지을 수 있고
성용

이성용위원

그러면 이 건물은 지금 다시 건축과장님한테 묻겠는데요. 건물은 20% 범위에서만 짓겠다 이 말씀입니까?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렇게 20% 범위 내에서 짓는 그 건물이 소규모뿐이 되지 않는가요?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내용은 큰 그런 공연장을 쓸 수 있습니까?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1,100석 정도가 가능합니다. 공원법에 의해서 공원조성계획법에 의해서 지을 수 있는 것이 20%에 층수가 3층 이하입니다.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바닥 면적기준으로 하니까 약 800평 정도 바닥을 깔고 3층 정도면 2,400평 정도까지 가능한 그런 면적입니다.

서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알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박춘호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건축과장님! 이거 그러니까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BTL. 그러면 우선 이것이 건설사업관련 이렇게 32억 하는 것이 아니고 한 3억쯤 줘 가지고 전문인한테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역을. 왜 이렇게 서두르세요. BTL 해 가지고 이게 우리가 아까도 그렇지 지하는 주차장으로 하면 돈이 남아요. 1억6,000이고 나머지는 빚이라니까. 용역에 그 빚으로 다 지금 32억 다 받는 거예요. 내년에도 그거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1억6,000이지만 채무부담이라는 것은 내년에도 계속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32억 다 주는 거나 마찬가지라니까. 예산 깎을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이걸 지금 도시계획상으로도 그렇고 뭘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문제고 우리가 계산을 다시 해봐야 돼요. 지하에다가 주차장 우리 남는 장사입니다. 우리 돈으로 해가지고 우리도 남으면 되지 왜 남의 빚을 해 가지고 이 사람, 이 사람 특혜 아니에요? 누가 하든지. 이거 내가 보기에 우리가 뜨면 감사원에서 조사 나올 겁니다.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BTL 사업이요?

박춘호위원

네.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BTL 사업은 특혜가 아니고 저희들이 이걸 공모를 합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BTL 사업을 승인을 해 주시면

박춘호위원

아니에요. 왜 우리 돈, 우리 땅 가지고 우리가 700억, 800억이나 투자한 땅 위에다가 누가 개인이 투자해 가지고 그거 이자까지 우리가 갚아야 됩니까? 우리 땅을 확보했으면 집은 다 거저 지어요. 제가 개인으로 땅 확보했으면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손익계산을 해봐야 되지 어떻게 이렇게 1,000억씩 되는 걸 갖다가 BTL로 해가지고 남의 빚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갚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건축과장님! 내가 땅이 100평 있죠. 내 돈 하나도 안들이고 대기업에서 내집 좀 지어 달라고 그러면 내 것 돼요.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무슨 말씀인줄 알겠는데 민간에서는 그래서 건물을 지으면서 그걸 임대보증금이라든가 그런 걸 해서 건설비를 환수해 가는 방법으로 해서 민간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 일환입니다. 이 BTL이라는 것이 이것도 임대료로 저희들이 먼저 건물을 짓고 전에는 저희들이 민간에서 건물을 짓고 민간에서 운영수익을 자기가 20년이면 20년 해서 운영수입으로 해 가지고 그걸 충당을 해 가지고 그 공사비를 가져가고 그 다음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을 많이 썼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민간에서 불투명 하니까요. 리스크가 많고 손실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민간에서 요새 많이 안들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투자방식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민간에서 먼저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건물을 짓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무작정으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국고채 금리 수준으로 해 주는 겁니다. 5년마다 국고채 금리 수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로 보면 약 5%입니다. 5% 이자계산, 더해주고 거기다가 사업자들이 제안하는 것 그것을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0. 5% 라든가 1% 이내의 범위 내에서 그걸 계약을 해서 보전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손실보전을 국가에서 책임지고 해 주는 방식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그걸 먼저 용역을 한 3억 갖고 하시라니까요. 이렇게 해서 경제적으로 어떻게 이익이 있느냐, 우리에게 뭐 손해가 있느냐, 이런 걸 자세히 하고 나서 해야지 무작정 이렇게 내면 어떻게 합니까? 장기계획에 100억만 넘으면 다 장기 계획으로 들어가는데.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용역은 저희들이 법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타당성 검토용역은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타당성 검토용역을해 가지고 이게 저희들이 책자로 검토를 다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BTL방식으로 하는 것이

박춘호위원

언제 했어요? 그거 나는 예산 준 것 생각 안나는데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이건 2,300만원입니다.

양승미위원

잠깐만요. 제가 한 번 질의를 할게요. 여기 보면 타 구, 타 자치구도 8개 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8개 구가 BTL 방식으로 건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건축을 할 때.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그것은 타 자치구에서 한 것은 이미 준공이 돼서 완료가 된 사업이기 때문에 BTL 방식으로 그 당시에는 BTL 방식이 없었습니다.

양승미위원

없었고 거기서는 그냥 재정여건이 좋지도 않은 데도 자체에서 그렇게 다 했다 이거죠?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서영원위원장

건축과장님! 아까 김명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BTL 방식 사업이라는 것이 지금 정부에서도 아직 시행도 안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주 생소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택과장님께서는 우리 공동주택지원조례 이 건이 아주 여러 위원님들이 전부 관심사기 때문에 심의를 해 가지고 A, B, C급을 등급을 매기고 했다는 심의내용을 우리 재무건설위원님들한테 그 내용을한 부씩 배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내가 그 내용을 좀 알고 막연하게 32억, 33억, 35억만 가지면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 이 사업은 감편예산 들어왔지만 사실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감편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전부 다 관심사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감편이 안되면 그 사업을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해 가지고 한 번 시행도 안해 보고 무조건 감편이라고 딱하니까 전부 다 아주 의아해 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명현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채무부담행위 조서란에 보면 9억과 8억6,000만원이 있는데 왜 도시계획과에서 이렇게 추경에 그것도 채무부담 외상으로 하는지 본예산에 계상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과거에 보면 불용액이 두 자리 숫자인데 그걸 아껴서 전체적으로 주택과 같은, 주민들 그걸 쓰도록 해야지 지출을 도시계획과 뿐만 아니라 대개 과가 과대 지출로 되어 있어서 항상 불용액이 몇 백억씩 남는 기록이 있는데 그런 걸 융통성있게 활용해서 이런 사업에 반영시킬 용의는 없는지 도시계획과장 답변하세요.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테헤란로 제2지구 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종합무역센터 지구단위 재정비사업을 연차사업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의회에 한 2억원 정도를 금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나머지 잔여 예산에 대해서는 채무부담행위를 작년에 편성할 때 같이 아울러 받았어야 되는데 그걸 저희들이 미처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 보완하는 작업을 지금 이번에 하는 겁니다. 미처 저희들이 업무를 확실히 파악 못해 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서철호 과장이 도시계획과장에 부임한 지가 몇 년이 됐는데 업무를 파악 못했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가요.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예산편성을 연차사업인 경우에 당해연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나머지 예산은 채무부담행위로 이렇게 같이 의회승인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걸 미처 못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이렇게
명현

김명현위원

이 정도의 예산은 무난하게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시킬 수가 있잖아요. 굳이 채무부담행위를 해 가지고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지금 그렇게 되면 금년에 예산승인 해 주신 그 4억여원의 예산을 저희들이 발주를 못하는 그런 입장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꼭좀 승인을 해 주셔야 금년에 편성된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버릇이 되면 아주 계속 각 과마다 경쟁이 붙듯이 전부 외상공사, 외상 채무부담행위조서가 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장은 타의 모범을 보여서 좀 예산운영에 효율적으로 운영을 바랍니다.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5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은

12시54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소관 과장으로부터 소관 과 추경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한용대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6) 아무쪼록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사업이 차질 없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원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주영길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7) 아무쪼록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이 원안대로 통과돼서 교통편의를 위한 하반기 사업에 차질 없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원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백완선입니다. 먼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다음으로 2005년도 세출예산 감편성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8)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원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치수과장입니다. 치수과 소관 사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첨9) 아무쪼록 저희 치수과 소관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원위원장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과 구분 없이 질의 및 답변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 차광재 치수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시설비 탄천 관리비 조로 100억, 또 BTL 사업비로 198억인가요? 한도액 신청한 것이 200억입니까?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답변드릴까요. BTL 사업으로 대치유수지 211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211억이지요. 200억, 100억 이렇게 방대한 예산을 왜 하필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감편성 하면서 까지 운영해야 되는 예산안을 갖다가 갑자기 본예산에 한 푼도 계상을 안 했던 예산안을 사전에 충분한 설명도 없이 이렇게 계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초조사, 타당성 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왜 위원회에다가 배포를 안 했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BTL 사업은 별도로 T/F팀을 구성해서 행정보사위원회에서 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보고를 못 드리고요 탄천에 100억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본예산에 전혀 계상치 않은 게 아니고 본예산에 27억이 본예산에 배정이 되어가지고 집행 중에 있고요. 추가로 100억을 올리게 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탄천사업이 2000년도에 6개 자치단체에 행정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서울에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경기도에 용인시, 성남시, 과천시 이렇게 6개 자치단체가 환경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탄천에 물을 맑게 하고 양재천에 물을 맑게 하는 사업을 쭉 추진해 왔습니다. 해왔고 그때 자치단체에서 2,000만원씩 1억2,000만원을 내가지고 기초조사를 했고 2002년도에 기초조사를 한 것을 갖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그때 자치단체장들이 모여서 코엑스에서 결의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초조사를 했으니까 앞으로는 자치단체별로 예산을 수립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자는 결의를 했고요. 그 결과에 각 자치단체별로 나름대로 지금 예산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강남구에서도 지금 2005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됐는데요 이 사업이 2003년도에 용역을 해서 2004년도 9월달에 용역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 환경을 되살리는 이 사업은 다른 도로나 이런 교량 공사와 같이 바로 준공과 함께 표시가 나는 것이 아니고 환경사업이고 생물을 가꾸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작하고 나서 그 효과는 1년 내지 2년 후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2005년도부터 하는 것이 금방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2000년부터 계획되고 수립됐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고 또 이것이 앞으로 2005년도에 본예산에 30억 정도가 약 27억 정도가 투자가 됐고 추가해서 추경에 100억 정도 하는 것은 타자치단체 사업과도 균형을 맞추면서 환경사업에 미리 미리 대처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그렇다면 차과장이 언급한 행정협의회 최근의 회의록 사본을 공개할 수 있습니까? 위원회에다가. 즉, 용인, 성남, 송파, 강남 필요에 따라서 서울시와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얼마 전까지 그러니까 우리 구내의 직제개편에 의해서 수질보전계가 환경과로 갔습니다. 저희 치수과에 있다가 그래서 거기서 환경행정협의회를 관할을 하는데 거기에 협의를 해 가지고 최근 문서를 위원님한테 사후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나한테만 보낼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회 전체 공개하세요. 전체를 알아야 되니까.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필요하신 분 다 드리겠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그 다음에 지난 3월에 이명박 서울시장이 서울시에서 공식기자회견 석상에서분명히 탄천하수처리장 문제를 지원해서 각 지자체 단체장들하고 협조를 하고 이것도 2010년까지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예산관계 협조를 얼마 요청했습니까?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명현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탄천하수처리장 내의 고도처리 3차 처리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명현

김명현위원

그와 연계해서 수질개선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제가 답변을 모두 드리겠습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는 원래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환경부에서 2007년까지 배출기준 20ppm을 갖다가 10ppm으로 낮추는 것이 우리나라에 법적으로 제도화가 되어 가지고 전국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예산관계로 그것이 2011년인가 12년까지 연기해 놓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바와 같이 오히려 성남시에서는 하수처리장을 지금 2007년까지 고도처리사업을 하고 있고요. 우리 서울시에서는 지금 전체적인 사업을 하지 못하고 260억을 투자를 해서 탄천하수처리장에 그 주변의 환경문제라든가 악취문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3차 고도처리 문제는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 2010년 그때까지 사업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위원님 질의하신 탄천, 하천에 관해서 하수처리장이 아니고 하천에 관한 서울시의 예산 투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탄천이 지방하천 2급입니다. 한강은 직할하천이라 하고요. 하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하천법에 보면 지방하천도 시, 도 그러니까 광역이지요. 광역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법이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광역시나 도에서는 조례로 또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다 위임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하천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탄천에, 양재천에, 세곡천에 제방이 위험하다든지 모래가 쌓여가지고 범람한다든지 이런 말하자면 치수적인 물을 홍수를 대비한 예산 지원은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수적인 측면, 환경적인 측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각 자치구에서 전적으로 100%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양재천이 그렇습니다. 양재천이 지방 2급 하천입니다. 양재천도 다 우리 강남구의 예산으로 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탄천은 박춘호위원님도 먼젓번에 본회의에서 질의하셨는데 송파구하고 인접해있고 또 이것이 경기도에서 들어오는 하천이기 때문에 강남구만 다 부담한다는 것은 강남구에 여력이 부족하다 해서 저희들이 134억원 정도는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해서 작년에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이런저런 사유로 청계천 이런 사유로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어려우니 향후에 좀 지원을 하겠지만 액수는 저희들이 확인을 받은 바는 없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에 우리 양재천이 전국에서 생태하천으로 지정 받으면서 국비도 지원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국비도 요청해서 우리 강남구 예산을 보태면 좋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94억원을 국비를 요청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답변 드렸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최근에 서울시 환경국장의 증언에 의하면 금년 10월에 청계천이 준공이 되면 내년부터는 한 4,000억 내지 5,000억의 여유 투자자금이 꼭 이 건으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융통성이 있다는 언질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상류인 용인서부터 지금 시설을 해 와야 되는데 시간이 얼마나 지금 걸립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준공일이? 용인은 몇 년도에 끝나고 성남은 몇 년도에 끝납니까? 송파는 어떻게 하고?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용인에 수지, 구성지구 이쪽에 개발 때문에 거기 하수처리장이 구미동에 짓다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변에 아파트 민원관계로 못 지어서 그것이 그 물이 성남시까지 끌고 들어와서 성남 여기 복정동에 있는 성남 하수처리장에서 하수처리를 하다보니까 용량이 과부하 될 때는 지금 20ppm 배출기준인데 그것을 오버해 가지고 탄천을 오염시키는 주범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 강남구뿐만 아니라 6개 환경행정협의회 또 아니면 일반 환경GEO 이런 데서 계속 요구를 해서 2,200억원을 들여 가지고용인시에서 하수처리장 판교개발하는 부분에 2,200억을 들여서 하수처리장을 2007년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확정 발표했고 용인시장이, 또 환경부에서도 국비를 지원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료되면 상류의 물이 많이 좋아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성남시에서 지금 약 500억원을 들여 가지고 고도처리, 3차 처리라고 합니다, 전문용어로. 그러니까 BOD기준 환경전문가들이 하면 BOD기준 20ppm으로 배출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 이 고도처리를 하면 10ppm 완전히 오염도가 숫자로는 50%지만 실제로는 물 맑기로 보면 100% 정도가 좋아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정도로 하는 사업을 지금 성남시에서 착공을 했기 때문에 2006년까지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탄천물이 많이 좋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용인시는 2007년, 성남시는 2006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송파는 얼마나 투자 예정입니까? 송파구.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도 마찬가지로 질의외로 잠깐 설명을 드리면 거기도 하천에 관심을 기울여 가지고 성내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곳이 탄천하고는 상관없이 성내천은 별도로 있고요 지금 송파가 우리 탄천하고 관련되는 것은 국군부대 있는 그 장지천이라고 있습니다. 장지천에 지금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아파트 짓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계천 상가가 들어오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4억원을 들여서
명현

김명현위원

탄천과 관련된 얘기만 하세요.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그것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아주 더러운 물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골프연습장도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4억원을 들여 가지고 장지천 개발하는 것으로 액수가 얼마인지 픽스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용역을 하고 있고 그것이 발표가 되면 설계가 되면 얼마가 될지 그것은
명현

김명현위원

여하튼 진행중이지요.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공통점은 2006년도에서 빨라야 2007년도 사이에 예정이지요 전부 준공이, 그것도 단 예산이 확보되는 조건으로. 따라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확신을 하나 추경에 꼭 반영해야 될 것까지는 그렇게 긴급성을 요하지 않는다고 보는데 어떻게 봅니까? 따라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도 무난하다고 판단되는데 치수과장 답변하세요.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명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주로 수질관계를 질의를 하셨어요. 수질관계를 질의하셨고 저희들이 이 탄천사업이 374억 중에서 많은 부분이 수질개선사업에 용역이 되어 있고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위원님들 임시회의 때 상임위원회별로 현장을 조사시키고 하상여과시설을 보여드리고 또 BTL 사업 동영상을 보여준 적이 있거든요, 그때 많은 이성용위원님께서는 물까지 마셔보시고 이렇게 관심을 표하시고 그래가지고 그때 대다수 위원님들이 윗물이 맑아야지 아랫물도 맑지 윗물이 더러운데 무슨 여기서부터 투자를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지금 탄천에 수질과 관련된 사항은 이번에 추경에 다 뺐습니다. 지금 들어온 이 사업이 수질과 관련된 것은 거의 없고요 지금 양재천에 잘 아시겠지만 김명현위원님은 잘 아시겠지만 주변에 사시니까 양재천에 사람이 너무 많이 오고 밑에 자전거 도로에 인라인, 사람 보행인이 많이 부닥치고 충돌사고가 있고 그것이 저희들이 탄천 쪽에 수서역 광평교 밑에까지 강남구 관내에 자전거도로 연결하고 해서 송파구에서 교량을 놔서 송파구 쪽으로 해 가지고 성남시까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유도했습니다. 그래서 플래카드를 써가지고 인라인을 타는 사람들을 그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양재천에 오시는 손님들을 탄천에도 많이 보내가지고 탄천도 많이 개발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추경에 올린 사업은 거의가 조경사업이고 편익사업이고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지 위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물을 맑게 하는 사업이 아니다하는 것을 답변을 드리고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하는 사업은 나무를 심어도 이것이 활착되고 꽃이 필려면 2, 3년이 걸리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와 보조를 맞춰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득이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올렸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추가로 또 묻겠습니다. 지난 4월에 우리 치수과장의 안내로 단체로 위원들이 도시가스 뒤에 있는 정화시설 아까 말씀한 이성용위원이 직접 마셔본 물은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키스트 연구팀들하고 한라공업이 공동으로 개발해서 특허를 받은 하상여과공법이라는 방법으로 지금 하나 설치해 놓은 것이지요, 10억 짜리. 맞습니까?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그렇습니다. 10억원이 아니고요 2억, 정확하게 2억7,000, 2억6,400 들어갔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그런데 현장에서는 10억이라고 그랬어요, 들었지요 다. 10억원이라고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라측의 설명에 의하면 탄천을 26개를 앞으로 그것을 설치해서 강남구 관할에는 13개, 송파에는 8개 해서 나머지는 서초구 해서 26개를 해서 260억이 든다고 하고 키스트 연구팀에 연락해 봤더니 관계관이 2명입디다. 이 공법을 특허를 받은 사람이, 지난 5월초서부터 수질검사를 착수해서 지금은 외부에 공식발표를 할 단계가 아니고 1년이 지난 다음에라야 그 통계를 자기네가 공식 발표할 수 있으니까 참아달라고 자기네는 비즈니스팀이 아니라고 현재로는 효과 유무를 발표할 수 없다고 그러면서 약식으로 양재천이나 경기도 안양시에서 역관식 공법을 채택했듯이 못쓰는 타이어나 돌멩이를 놔서 우선은 쓰는 것이 사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이다, 큰 예산 없이, 현재로는. 아직 그 말은 자기네가 특허를 받았지만 하상여과공법에 대한 아직 공식 효과발표는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치수과장 계획은 어떻습니까?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계속해서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탄천에 설계 내용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확하게 숫자를 기억하시네요. 26개가 맞고요 강남구가 13개, 합해서 다른 자치단체가 13개 해가지고 26개 계획이 되어 있는데 현재 시범적으로 5억이 들었던 10억이 들었던 강남구에 그 당시에 계약에 의하면 우리가 34%, 한라산업개발이 64%를 부담해서 하나 시범적으로 설치한 것이 먼젓번에 가본 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억6,400만원이 들었고요. 이것이 한라산업개발이 아니고 카이스트하고 영남대학입니다. 영남대학에서 둘이 공동 개발했고 이 실시권을 한라산업개발이 사온 것입니다. 그래서 설치를 했는데 이것이 거기 만든 것을 보면 여러 가지 물을 점검하는 방법 중에 BOD, COD, SS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거기 특허상에 보면
명현

김명현위원

내용을 설명하지 마시고 앞으로 강남구의 계획을 말씀하세요.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위원님이 물어본 것에 대해서 답변할려면 이 설명이 잠깐 필요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SS는 85%, 다른 BOD는 65% 이상의 정화효과가 있어야 이 특허가 유효하다는 특허청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되는지를 계속 지금 점검한 상태인데 12월달까지 할 것입니다. 지금 공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조사한 것 다 보여드릴 수가 있고요. 그것이 해가지고 저희 강남구에서도 이것이 수질이 양호하고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수량이 또 물이 많이 나와야 되고 이것이 돼야 앞으로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고요 그것이 합당치 않으면 앞으로 설치 안 할 계획입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알았습니다.

서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연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정연희위원입니다. 우리 주영길 과장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언북초등학교 복합화 시설이 총 예산이,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126억1,400만원이지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147억입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네!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147억입니다. 언북초등학교요.
연희

정연희위원

126억1,400만원이 아니에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우리 부담만
연희

정연희위원

제가 묻는 대로만 답변하세요. 그 다음에 기정예산이 20억2,000만원이지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네.
연희

정연희위원

거기다 채무부담행위액이 10억9,400만원, 그런데 이것이 본 추경에 12억1,000만원이 감편성 됐지요. 이것이 포이초등학교로 갔지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네.
연희

정연희위원

이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예산이 12억하면 33억2,400만원이 아직 있네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13억1,000만원 있습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포이초등학교와 언북초등학교가 같이 복합화 사업이 추진된 것 아닙니까?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같이 아닙니다. 포이초등학교가 먼저 시교육청 예산이 잡혀가지고 먼저 추진됐습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포이초등학교는 8월에 준공한다는데 언북초등학교는 아직도 착공이 안된 상태지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입찰공고중입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그러면 아까 주과장께서 설명할 때 11월에 착공한다고 설명했는데 맞습니까?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7월에 착공합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7월이지요, 아까는 11월이라고 했습니다, 설명할 때. 내가 여기 적어놨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11월 우리 먼젓번에 주민과 간담회 한번 했지요 주과장님. 그간담회에 분명히 주과장께서 7월달에 방학을 이용해서 착공한다고 했습니다. 그래 아까 깜짝놀란 것이 11월에 착공한다고 해서 주과장이 사람을 가지고 노나 지금 좀 그래서 질의드리는데 요즘 주위에 사람들이 나한테 와 가지고 의원님 왜 착공을 안 합니까? 이거야. 그래서 7월에는 착공할 것입니다. 하고 했는데 확실하게 답변 주세요. 먼젓번에는 2월에 한다고 했다가 4월에 한다고 했다가 이제 7월에 한다고 했는데 내가 못 믿어서 그러니까 확실하게 7월에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답변좀 주세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정연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편성 사업설명서에도 분명히 언북초등학교 7월에 착공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학교복합화 사업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업주체가 교육청입니다. 그래서 착공시기나 준공시기 특히 포이초등학교 경우에도 김위원님하고 연초에 5월달에 준공, 뭐 6월달에 준공 했는데 이 학교 교육청에서 입찰을 하고 공사감독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교육청 예산배정이 자꾸 늦어지는가 봐요. 우리 예산은 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 차이가 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언북초등학교는 지난번에 실시설계 완료보고회 때 교육청장 주관으로 할 때 그때 정연희위원님께서 참석하신 바와 같이 분명히 6월달에 입찰절차를 밟아 가지고 7월달에 방학 때 우선 착공하는 것으로 교육청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번에 예산편성 올릴 때도 그럼 7월달에 착공하게 되면 연말에 2005년도 일반회계에서 얼마가 필요하냐 하니까 공문을 받아보니까 13억1,000만원만 있으면 된다고 해서 12억1,000만원을 포이초등학교 운영위탁으로 하고 안 그러면 다른 데 일반회계에 전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올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그래서 이번에 틀림없이 7월달에 여기 많은 위원님들 계시니까 주민들한테 7월달에 착공한다고 얘기할 테니까 주과장이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네.

서영원위원장

만약에 7월달에 착공이 안되면 사전에 꼭 연락해 주셔서 오해가 없도록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네.

서영원위원장

다음 박춘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 아까 긴 설명을 했으니까 저는 긴 설명 안 하겠지만 저는 치수과장을 이제까지 솔직히 말해서 강남구에서 제일 존경하는 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참 무슨 이렇게 어려운 이런 일을 맡게 됐는지 가엽기 한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치수과장님 생각으로는 이렇게 덮어놓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너무 잘 알고 우리 하수도 사업도 서울시에서 예산 다 따가지고 청담동에 지금 근사하게 해놨다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 여기 있는 것 가만히 보면 이것이 치수과 사실 치수과 일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탄천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지, 여기서 생태계 보전 같은 것은 사실 공원녹지과에서 전문인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토목을 뭘 하든지 뭘 하고 물에 견디고 습지에 견디고 여기 대개 보면 습지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다 걸리는 것이고 여기 또 보면 전문인에 보면 49쪽 보면 무슨 제방 쌓고 자전거 도로하고는 사실 토목과에서 이것이 전공으로 하던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좀 전문인하고 해야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기 전에 그 관계 이런 일을 해봤던 토목과나 공원녹지과의 전문인하고의 어떤 교류, 어떤 학술적인 의견교환 이런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그것을 좀 답해 주시고요. 만약에 없었다면 왜 없었는지 그것을 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 조금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이 아까도 물 맑기 같은 것은 용인부터 쭉 해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민편의부터 한다 이렇게 했는데 뭐든지 집을 지을 때 우선 집부터 짓고 정원을 하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이것이 물 맑기가 전연 안되면 물이 완전히 똥물이 왔다 갔다 하면 아무리 벚꽃 갖다가 심어놔도 안될 것 같은데 순서가 그것이 어느 정도 결과를 본 다음에 우리가 이용을 하던지 그러지 물이 틀어서 냄새가 팡팡 나는데 누가 거기 벚꽃 구경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좀 앞뒤가 틀린 일을 왜 치수과장이 이렇게 서둘러서 하는지 그것에 대한 것을 조금 어떻게 보완하실려고 하는지 그것을 조금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히 저는 이것은 이해가 안가요 양재천 맑은 물 역배송 그것 해가지고 도대체 무슨 기능이 있는지 한강물 전체 탄천으로 내려오는 것이 완전히 똥물이 내려오는데 역배송 해 가지고 그나마 양재천에 물도 없는데 그 물에다 뭐에다 거기서 어항 만들려는지 뭐 애들 무슨 실개천 만들려는지 나 알 수가 없네요 뭐 하실려는지, 이것 15억짜리,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특히 벚꽃 10리길 이것 우리 동네사람들이요 다른 것은 다 참아도 이 벚꽃을 미쳤다고 여기다가 하느냐, 무궁화라면 좀 용서가 되는데 가뜩이나 일본하고 갈등도 많은데 왜 한강주변에다가 이렇게 벚꽃을 10리길이나 만들어 가지고 강남구 이미지를 버리느냐 이렇게 좀 비난이 많았습니다. 거기다가 이게 50만원짜리 벚꽃이면 엄청 큰 벚꽃을 심는데 지반도 튼튼하지 않은 곳에다가 이렇게 다 자란 벚꽃을 식재하는 것은 이해가 또 안됩니다. 홍수 한 번 와 가지고 물 다 잠기면 이거 다 잠기는데 그러면 했다가 이거 11억 또 내년에는 다 없어지는 것 같은데 이렇게 용감한 일을 어떻게 치수과장님이 하는지 저는 참 정말 이해가 안가는 점이 많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나 하고 지금 목하 고민 중입니다. 그것좀 대충 어떻게 변명이라도 좋고 조금 설명 좀 해 주세요.

서영원위원장

대충이 아니라 치수과장 좀 정확하게 답변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한 것만 하세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막 연설하지 마시고, 그냥 그것만 딱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박춘호위원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하라고 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를 좋게 평가해 주셔서 감사하단 말씀 드리고요.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여자같이 이렇게 약한 사람이 아니고 아주 강합니다. 그런데 전문가와 관련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분야에 녹지과 도로라든가 자전거도로에 토목분야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이 저희 치수과에서 용역을 한 것이 아니고 전문 엔지니어링 회사하고 대학하고 이런 데서 전문가들이 용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치수과에서는 그런 용역을 수행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 그런 과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앞으로 시행하면서 저희들이 더 실용적인 방법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전문가의 자문은 우리 기록에 있는데 20여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순서가 안맞는 것 같다, 물맑기 사업을 먼저 해야 되지 왜 조경사업이나 환경사업을 먼저 하느냐, 그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양재천, 탄천 합류부에서부터 세곡동 이성용위원님 계시지만 세곡동 대곡교까지 생태보전지역이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서울시에서는 여러 가지 통제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전거 도로를 낼 때 진짜 위원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는 엄청 사투를 벌려서 자전거 도로를 했거든요, 못하게 하는데. 그렇게 만드는 이유는 그렇게 자전거 도로를 해 놓음으로써 우리가 탄천을, 양재천 같이 개발할 수가 있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있다는 그런 저희들이 미리 직감을 했지요, 그래서 했고요. 이런 사업들은 지금 물 맑히기 사업은 법으로 환경부에서 지정됐기 때문에 틀림없이 한다고 저는 확고히 답변을 드릴 수가 있고 우리가 하는 사업은 지금 나무 심고 습지 만들고 제방에 연결통로 하는 것은 주민편익사업이고 아까 같이 살아 있는 나무를 살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미리 미리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앞으로 2, 3년 내에 물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지금 함으로써 그 시기가 맞아진다. 그리고 또 여기 이 지역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 이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양재천 역배송 문제는 위원님의 질의 중에 답변이 나왔습니다. 양재천에 물이 부족한데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양재천에 갈수기 때에는 물이 부족할 때에는 물이 썩고 오염이 됩니다. 그 때를 대비해서 다른 데가 아니고 훼손을시키지 않고 하천 바닥에다 붓습니다. 물 흐르는 데다가 관을 묻어가지고 위원님이 가보신 하상여과시설에 하루에 7,000톤 내지 8,000톤 나오거든요. 그 물을 갈수기 때 여기로 끌어올려 가지고 위에서 부어주면 양재천의 물도 깨끗해지고 또 중간중간에 지하철에서 나오는 폭포수 만들어 놓았거든요. 거기다가 흘러보내면 양재천이 더 멋있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지금 이 역배송 문제는 탄천에서부터 양재천 우리 강남구 경계인 수질정화시설까지 하상에다가 관 묻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설 다 해놓은 하상여과시설에서 전기만 넣으면 물이 올라갈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이 양재천 훼손하는 사업이 아니고 양재천을 좋게 하는 사업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 자료좀 전문 엔지니어링이 한 자료 있잖아요? 그 자료좀 저좀 보게 해 주세요.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빠졌습니다. 벚꽃 문제 지적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이 벚꽃을 심는다고 저희들이 2003년도부터 계속 중간에 주민들 의견조사하고 할 때 이런 반대의견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의견이 나왔다면 이건 다시 한번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더 좋은 꽃이 무궁화가 좋다면 이런 건 얼마든지 의견수렴 할 수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고요. 다만 벚꽃이 일본의 국화라 하지만 우리나라에 꽃이 많이 심어져 있고 이 나무들은 국내에서 종묘되고 자생하는 그런 꽃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독도와 관련해 가지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좀 너무 과열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서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춘호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는데 아까 우리 치수과에 우리가 여기에 감편한 것 있죠? 여기 감편 하나 있잖아요. 여기 수방시설물, 수방시설물 대치빗물펌프장 그건 사실 이거 줄 때 이것은 사실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때 왜 줬느냐, 이거 냄새나서 사람들이 민원이 많아서 이걸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거 감편하면 그 거기 LG자이라고 이번에 생겼거든요, 거기에. 이 사람들이 이거 감편했다는 것 알면 아마 치수과장님 책상 엎을 것 같은데요.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박춘호위원님 잠깐 착각이신 것인데요.

박춘호위원

아니에요. 거기?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여기가 LG자이 있는 데 탄천 환경이 아니고 이건 풍림아파트라고 I-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강남경찰서 옆에 대치 유수지거든요.

박춘호위원

대치 유수지가 그 근처 아니에요?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아니죠. LG자이는 여기 일원동에 탄천환경이고 이건 대치3동에 풍림I-원이라고 골프연습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 대치 유수지 거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철휴 팀장이 추진하는 대치 유수지 BTL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또 다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감편했다는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민원은 없을까요?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그 주변의 주민들한테 다 알려드렸고 또 그 주민들이 만약에 체육공원인생태 테마체육공원이 되면 더 좋다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체육공원으로 한다고?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예.

박춘호위원

알았어요.

서영원위원장

김명현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주영길 교통행정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압구정동 428번지와 관련하여 작년에 지하는 주차장 특별회계로 쓰고 지상은 공원으로 공원녹지과 일반 예산으로 쓰기로 했는데 오늘 느닷없이 주차장을 BTL 사업으로 하겠다고 제안이 왔는데 그거 어떻게 된 경우입니까?

서영원위원장

교통행정과장 답변 바랍니다.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압구정 428은 한 5년 걸렸는데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이 지하 주차장, 지상공원으로 결정을 내 가지고 우리가 연초에 매입계약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하주차장을 얼마나 파고 그 다음 지상공원을 어떻게 꾸미고 그 다음에 법적으로 허용되는 공원 내에 주민 이용시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그것을 구청에서 주로 우리가 땅을 사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샀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건축행위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분장을 도시정비국 건축과로 사무분장을 해서 건축계획을 그 쪽에서 수립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러면 빨리 그 땅에 대한 주민들에게 빨리 주차장을 만들어서 돌려 주고 공원을 만들어서 돌려 주어야 되는데 우리 재정여건상 지금 조기에 집행할 수 있는 우리 재정이 없다고 그래서 구청에서 정책회의에서 아마 민자를 유치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사업계획을 지금 수립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민자유치사업 중에 민투법 중에 BTO방식, BTL 방식이 있는데 그쪽에는 BTO방식 즉, 모노레일이나 우리 민자유치 주차장과 같은 운영권을 일정기간 주는 것이 아니고 오퍼레이터라고 BTL 리스라 해 가지고 건물만 민자로 짓고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임대료로 갚아나가는 이런 사업방식으로 하겠다라는 것을 아마 건축과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관계법령의 절차에 따라서 지금 구의회에 아마 보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다음 포이초등학교 복합 문화 및 지하주차장에 대해서 원래 2002년도의 협약서 사본을 보면 지하 주차장은 구청에서 즉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지상의 문화시설 즉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건 빼고 컴퓨터실이라든가 도서실이라든가 수영장은 학교 측 즉 교육청에서 운영관리하기로 협약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때 당시에는 공사, 시설공사비하고 용도하고 분담 협약이고 운영협약은 6월 이후에 지금 체결할 겁니다. 아직 운영협약은 안돼 있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운영협약 없이 예산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까?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운영협약을 하기 전에 예산이 승인이 되어야 우리가 하겠다고 교육청하고 협약을 하지 예산이 승인 안되는데 우리가 하겠다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운영을 우리가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의회에 지금 운영협약, 운영비를 승인요구를 하는 겁니다. 당초에 김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이것은 당초에 126억의 사업비 속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2002년 8월 23일날 포이초등학교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그 때에 학생전용시설은 학교, 주민전용 주차장은 우리 공단, 그 다음에 주민, 학생 공동 이용시설은 준공 이후에 협약을 해 가지고 하기로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과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됐고 일반 체육 수영장하고 문화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운영하기가 좀 어렵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구청에서 운영을 좀 할 수 없겠느냐 이런 의사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결정을 못하고 예산에 운영비가 예산에 확보되어야 되니까 우리가 이번에 추경에 한 번 의회에 운영비를 올려서 승인받으면 우리가 협약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통상 협약을 먼저 한 후에 예산을 신청하는 것이지 예산을 확보하고 협약을 하는 순서는 비상식적인 처사인데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협약이라는 것이 소위 말해서
명현

김명현위원

교장하고 합니까? 교육청장하고 합니까?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학교 교장하고 교육청하고 세 군데에서 합니다. 해 가지고 나중에 지금 실무적으로는 협의는 몇 차례 했습니다. 했는데 이 최종적으로 협약체결이라는 도장을 계약서를 작성을 하면 법적으로 의무이행의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협약을 체결해놓고 운영비가 예산에서 편성이 안되면 그럼 문제가 있죠?
명현

김명현위원

잘 아다시피 포이초등학교 호교장이라는 양반이 내년 8월에 정년퇴직인데 구청 공무원으로서 상식적으로 대화가 되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그냥 무조건 구청에서 모든 걸 다 하는 걸로 학부모 운영위원회나 기타 주민들한테 그걸 하고 마구잡이로 자기는 전연 모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공공연하게 다니는데 동네에, 그래서 되겠어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학교 교장하고 강남구청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학교를 관리하고 있는 법상 관리청인 강남교육청, 강남교육청하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강남교육청은 학교의 교장이나 학부형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가 있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강남구와 강남교육청의 기관간에 하는 협약이기 때문에 어떤 주민들에게 어떤 불편하거나 이런 것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우리가 운영할려고 아주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그런데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본적인 협약서가 없다고 또 호교장은 또 엉뚱한 소리를 하거든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명현

김명현위원

그 사람 미친 사람이예요. 직접 들었어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학교 교장선생님들은 임기제기 때문에 보통 한 학교에 1년 정도 하기 때문에
명현

김명현위원

글쎄 1년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정년퇴직 자체가.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교장선생님을 상대로 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서영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 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중점 논의된 부분을 의견서로 첨부하여 예결특위에 제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본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는 6월 16일부터 시작되는 예결특위 활동기간 중에 수고하실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 심사 중에 논의된 우리 위원회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특위 활동기간 중 특위 위원이 아닌 위원께서는 본 재무건설위원회 위원 활동 일정대로 활동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0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