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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춘호 의원 발언

141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0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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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국장님! 여기다, 여기다가 써놨으니까 나중에 책임지시고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공부한 상식으로는 이게 틀리는지 어쩌는지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50% 상한선에 관한 것은 재산세만 상관이 됩니다.

저도 제 나름대로 설명드릴게요. 50%는 재산세에 대해서 재산세라는 것은 작년에 주택하고 토지분, 건물분을 합해서 하는 것이 이번에 합하는 거지 이 종부세 하고는 별도 살림이예요. 국세로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50% 상한선에 걸려서 내고 안내고 하는 것은 국장님 말씀하는 것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니 나중에 그건 저기 하자고요.

그래서 이거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위원들이 거기에서 저기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50%를 내는 것이 이따가 그래서 세무사를 불러 달라는데 거기에서 재산세가 작년에 비해서 50%가 넘어서 내는 거지 종부세하고 해당해서 50%가 넘어서 낸다, 안낸다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걸 자꾸 그렇게 상관이 있다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종부세는 개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 이름이 아니에요.

내가 갑돌이가 전국적으로 9억 이상이면 낸다는 것을 왜 자꾸 그렇게 국장님이 그렇게 솔직히 얘기를 하지, 차라리 세수가 줄어서 그렇다고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