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병일 의원 발언

51회 제1의회운영위원회1997-07-10

송병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이 부분은 세 의원이 하셨든 두 의원이 하셨든 위원장은 접수 우리 의장의 권한을 위임을 받기로 했으면 위원장은 그것을 접수만 하면 끝납니다. 조율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율을 어떻게 합니까 ?

그 부분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조율의 건을 위임을 받았을때 비로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원칙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부분이 미흡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분이 분명하게 검사위원으로 신청을 하신 것으로 저희 위원들은 알고 있었는데 지금 위원장 혼자 집에 전화를 하고 개진을 해보니까 못나온다 라고 한다고 하는것은 조율,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세분을 우리가 표대결로 해서 선임하기 어려우니 위원장이 이 세분중에서 한분이 될수 있도록 조율을 하십시오 하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위임을 할수 없는 경우는 위원장이 세분 신청 하신분을 조율을 할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조율을 하도록 요구한 사항도 없고 위임한 사항도 없는 일을 세분 의원이 신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화로 확인해 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두분은 사양을 하신 것으로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들로 보면 조율을 하고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조율은 위원장이 할수 있는 권한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회의를 했을때만 가능한 일을 독단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질책성의 얘기였습니다. 그 부분이고 유상택 의원을 어제 만나서 자기가 하겠다 안하겠다 하는 얘기가 아니고 유상택 의원이 정식적으로 저한테 추천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 우리 의사계장 김계장한테도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신청을 해라 대신. 이렇게 한 사항이고 유상택 의원이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자기 의사가 변동이 생겼으면 그러면 그렇게 부탁한 나한테라도 최소한 사전에 얘기가 있었어야 되는 것이야 이말이예요. 나한테 그 문제는 부탁을 해놓고 그만둔다는 얘기도 없었다 그 부분입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