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윤정희 의원 발언
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이 기금은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는 감편성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서울특별시강남구청사건립추진및기금설치운용에관한조례 제4조에 "기금은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매년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매년 이거를 입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에도 이거 새로 당선되신 의원님들한테 상당히 생색을 내는 것 같이 의원님들 뭐 하겠다고 공약하고 나오셨는데 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132억5,400만원 빼가지고 왜 빼느냐 그러니까 그때는 또 통장에 아직 입금이 안됐으니까 쓰고 연말에 넣으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감편성을 하더라도 조례에 위반되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의원들이 조례 만들어 놓고 이리저리 지멋대로 하려고 그러면 안되지요. 이거는 기금은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매년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번 구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한다.
매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 처음에 우리하고 구두상으로 얘기할 때는 예산에 지금 여기 31억7,700만원이 아마도 우리 예산의 몇 % 정도는 반드시 넣자 이런 게 다 약속이 돼 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그전에는 보건소나 동사무소 이런 다른 데도 쓰지 못하게 하고 반드시 강남구 본청사를 짓는데 쓴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이제 와가지고 조금 광역해석을 하고 넓게 해석을 해서 보건소 리모델링 하는 데까지 이 돈을 다 빼 썼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또 집어넣지도 않고 또 쓰겠다는 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감편성절대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