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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승섭 의원 발언

51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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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 경합을 시킬수도 있어요. 꼭 이런법을 적용을 시킨다는 법이 없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지적인건비가 여기 산출된 것이 4천 6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제경비가 5천만원이 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사무실 운영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문방용품, 기계기구 및 수선 감가상각비, 회의비, 공과금비 등이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이렇게 투입이 되는것도 4천 6백만원밖에 안되는데 이런 제경비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단 얘기죠. 거기다가 기술료마저도 지적인건비 20%내지 40% 하면 굉장히 현실보다 상향조정된 그런 산출근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도 어차피 우리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영향평가에서 어떤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어차피 원신근린공원 예산은 벌써 편성이 됐습니다.

어차피 가야될 길이라면, 아마 이것이 10만평방미터 이상은 의무적으로 영향평가를 할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는것 아닙니까 ?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