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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노상익 의원 발언

259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7-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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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앞서 원도심개발사업단에서 용역보고회를 했거든요. 용역보고회를 하면서 구)중앙교회 부지에 대해서 주차장 시설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주차장 시설을 한다고 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분명히 지난 번 정례회 때 우리 본회의장에서 권고사항으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 중앙교회 부지 내에서 주차장 확보가 안 되면 타 개인용지를 더 확보해서 부지를 확보하더라도 현재 있는 중앙교회 건물을 보존하는 걸로 한번 검토를 하라고 했거든요. - 그런데 지금 원도심개발사업단에서는 그 건물이 노후되어서 유지·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기술파트에 토지이용계획기본법에 의해서, 문화재 관리법에 의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것은 국장님 소관이거든요. - 그렇기 때문에 그 국장님 소관 내에서 계획변경이라든지 지구단위관리계획을 하고, 사업승인만 원도심 사업단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원도심개발사업단에서 말씀하신 것은 좀 말이 안 맞고 그래서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 우리나라의 국보 1호가 남대문이고, 대한민국의 보물 1호가 동대문입니다. 그러면 그 건물을 문화재 관리청에서 관리할 때 그 원자재, 옛날 자재를 구해다 맞추는 것은 아니고 옛날 형태대로 그대로 큰 자재를 갖다 복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