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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노상익 의원 발언

259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0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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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목포시 원도심에 엄청난 문제점을 안고 있으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을 존경하는 장복성 위원님과 허정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개발사업소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목포시장의 입장에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부서간의 업무협의가 좀 덜 된 것 같아요.

어차피 건축허가권자는 목포시장이거든요, 지방자치의 장이거든요. 그러면, 허가권자가 허가를 냈을 때 공사중지명령을 냈든 공사가 미 진행을 하고 있든 간에 거기에 대한 예방시설에 관해서는 목포시장이 그 시공자나, 시공업체나, 감리자나 거기에 관여되는 데에 조치가 이뤄져야 되거든요. - 그게 행정적으로 처리가 안됐을 때는 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즉, 그 사항은 목포시장이 허가권자로서 처리를 하도록 관계부서가 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