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최봉현 의원 발언

51회 제2의회운영위원회1997-09-19

최봉현 의원 프로필 보기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증인등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포상규정중 개정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은 97년 5월 12일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가 제정 공포되고 96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 15,247호로 국내여비규정이 개정 공포되었으며, 96년 11월 23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개정내용에 부합되도록 의회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3건의 조례안을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발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