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고승남 의원 발언
위원 - 그 조례를 만들었을 때 두 가지로 만들었더라면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었을 것 아니겠느냐 그 말이죠. 그런 과정을 검토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구도심만을 위한 조례가 필요하고, 신도심에 대한 조례는 필요하지 않느냐 이것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 그리고 우리가 신도시하면 하당 이쪽을 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상동 같은 경우는 주택공사가 집 없는 사람을 해결하기 위해서 영구 임대주택을 많이 지었습니다.
거기까지는 도시가스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 그러나 단독필지라든가 상리, 금장아파트 일대에는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장아파트 주민들도 굉장히 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까지 들어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 그러나 목포시가 이런 것을 충분하게 검토했다면 여기에 대한 것도 논의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