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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고승남 의원 발언

259회 제3관광경제환경위원회200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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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목포시가 원도심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및 관리조례안을 만들었는데, 목포시가 원도심 활성화 신·구도심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조건 및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원도심 지역의 주민들에게 도시가스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보조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요. 왜 원도심만 이렇게 도시가스 공급보조금 지원을 해 준다는 것입니까? - 그리고 신도시라고 해도 특히 상동 같은 데는 아주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실태파악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목포시가 원도심만을 위하는 제도방안이 아니라 신도심과 균형을 맞추기 위한 방안이라면 충분하게 검토가 필요했을 것 아니냐, - 지금 상동 같은 데는 사실 단독주택 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못해서 애를 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을 한번이라도 감안을 해 봤다면 목포시가 원도심만 문제가 아니라 신도심과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도시가스 공급이 필요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검토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