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군섭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그런쪽에다 신경을 더 쓰고 노력을 해도 어려운 실정인데 당연히 내야될 세금 낸 사람들을 무슨 우리 서구재정이 넉넉하다고 경품을 만들어서 그것을 추첨을 해서 줍니까 ?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도 형평도 맞지 않고 이런 조례가 없어요 대한민국에. 체납액 정리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제가 지난 결산검사때도 봤는데 상당한 부분을 시효 지났다고 결손처분하고, 주변에서 매일 보는 사람들이예요.
그사람들한테도 돈 받을 생각은 안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주민들 형평에 안맞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맞지 않습니다. 지방세를 체납안하고 잘 냈다고 이런 경품을 주면 국세, 모든 세금낸 사람들에게 다 경품 줘야될 것 아니예요 ?
지금 자진해서 납부하는 것은 몇퍼센트의 세율을 인하해주고 그럽니다. 그래서 건전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 각기관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심성 행정을 계속 지속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이 자체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부결처리할 것을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