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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병섭 의원 5분자유발언

259회 제2본회의200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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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섭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목포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복지위원회를 대표하여 박창수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의원

- 존경하는 박병섭 의장님!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정종득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창수 의원입니다. - 희망찬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만복이 충만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목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목포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조례안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역보건법 제18조의 규정을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예방접종, 순회 진료 등을 행한 자와 같은 법 제21조의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을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려는 안으로 법의 한도인 3백만원 이내에서 그 위반정도에 따라 1백만원에서 3백만원까지 차등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보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는 물론 시민의 건강을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서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이와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심사 결정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섭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박병섭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박병섭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목포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 목포시 원도심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 및 관리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목포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원도심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 및 관리조례안”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관광경제환경위원회를 대표하여 이기정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정의원

- 존경하는 박병섭 의장님! -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신속하고 공정한 보도를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 관계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기정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25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서 관광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목포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조례안”과 “목포시 원도심 도시가스 보조금지원 및 관리조례안”의 심사 의결한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본 안건들은 1월 10일 제3차 관광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으로 위원들 간의 충분한 의견개진 및 심층토론을 통하여 얻어낸 결론임을 먼저 알려드리며, “목포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내용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주된 사유로는 목포항을 이용하는 선사들의 물류비를 절감시켜 타 항만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물동량 유치를 위한 제반 여건을 개선하여 목포항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지원대상을 정의하였고, 목포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재정지원 대상 및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 세부내용으로 목포항 및 목포항 국제여객선 부두를 이용하는 국내·외 컨테이너 화물을 수송하는 선사의 화물 물류비 일부 또는 과거 2년간의 평균 화물 물동량 대비 초과분에 대한 물류비 일부나 목포항을 이용하는 정기선사 중 운항으로 인한 손실을 입은 손실액 일부를 지원 기준으로 합니다. - 다음은 재정지원금의 신청 및 교부내용으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전반기는 당해연도 7월 31일까지, 하반기는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지원금을 신청하면, 유치지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하게 되는 내용과 목포항 컨테이너 화물 유치사업을 심의하기 위한 “목포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심의위원회”를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하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권고사항으로는 전남도의 예산지원을 최대한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결의문”등을 만들어 전남도에 보내는 방안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할 것이며, 본 조례의 내용 중 다소 미진한 사항이 있었지만 차후 진행과정을 지켜보면서 불합리한 사항은 개정하기로 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원도심 도시가스공급 보조금지원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주된 사유로는 원도심의 활성화와 신·구도심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원도심지역의 주민에게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 세부내용으로는 원도심 지역내 도로 폭 10미터 미만의 도로에 설치하는 가스공급관 설치공사로 공급관 길이 1백미터당 사용신청자 수가 30세대 미만인 경우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공급관 길이 1백미터당 사용신청자 수가 30세대를 미달할 경우 30세대를 기준, 부족한 1세대당 공급관 공사비의 2.5%씩 지원하되 최고 50%까지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본 조례를 심사하면서, 권고사항으로 본 조례의 지원대상을 목포시의 원도심 지역에 한정하고 있으나 신도심이라 하더라도 도시가스 공급이 되지 않은 삼향동, 석현동, 상동 지역 등 현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여 차후 목포시 전반적으로 도시가스공급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는 관광경제환경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안건인 만큼 위원회 안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섭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관광경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박병섭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2항 “목포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박병섭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원도심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박병섭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4. 목포시 유달산조각공원 조각작품 선정 및 제작비 융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5. 목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유달산조각공원 조각작품 선정 및 제작비 융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안”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정석봉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봉의원

- 존경하는 박병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또한, 정종득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 그리고 2007년도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목포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600년 만에 처음으로 맞이한 황금 돼지띠의 해를 맞이하여 잘사는, 부자가 되는 목포 시민이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목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석봉이 인사드립니다. - 지금부터 목포시장이 제출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 유달산조각공원의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 유달산조각공원 조각작품 임대 전시기간이 2006년 11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작품으로 제작 전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보완·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 현행 “목포시 유달산조각공원 조각작품 선정 및 제작비 융자조례” 중 임대 전시하는 내용과 제작비 융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작품을 심사하는 작품심사위원회를 작품의 교체 선정, 설치 등의 심의를 위한 조각작품설치 심의위원회로 개정하였으며, 조례명도 “목포시 유달산조각공원의 관리 및 운영조례”로 변경하는 등 기존 조례 전부를 개정하자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유달산조각공원이 전국 최초의 조각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명성을 드높이고, 예향의 도시를 부각하기 위하여 목포의 상징과 역사성을 가미하는 품격 높은 작품들로 제작 설치함으로써, 새로운 관광객을 창출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으로, 목포시 수방단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수방단이 담당하던 역할을 지역자율방재단이 수행하도록 하자는 조례안으로써, 방재단은 목포시에서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 단체, 기업체, 기관, 학교, 종교단체, 동호회 등으로부터 가입신청을 받아 구성하고,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주민들이 자율 참여하는 조직으로 임무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자는 내용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을 위하여, 방재단 구성 시 새로운 단체를 만들지 말고, 기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봉사단체를 활용하여 방재단을 구성 운영할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섭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박병섭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유달산조각공원 조각작품 선정 및 제작비 융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박병섭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박병섭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상으로, 다섯 건의 부의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 지난 1월 5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된 제25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2007년도 시정보고와 국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각종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의결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우리의회는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결정과 집행, 평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며, 시민들의 여론과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심점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 또한, 시민여러분의 선택으로 구성된 제8대 목포시의회의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금년 한해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기 바라며,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이상으로 제25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1명 ◇출석의원 강성휘 조성오 이기정 장복성 김영수 박정훈 서조원 박병섭 노상익 한정훈 고경석 박창수 전경선 허정민 고승남 오승원 조요한 최석호 성혜리 윤양덕 정석봉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정종득 부시장 이종범 기획관리국장 조성평 주민복지국장 박철린 관광문화국장 박병욱 경제환경수산국장 추영동 도시건설국장 길의식 보건소장 김일용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은면 도시개발사업소장 서강열 원도심개발사업단장 문동현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최성룡 전문위원 김평규 전문위원 유백영 전문위원 김도복 의사담당 최혁주 속 기 사 정은미 첨 부 : 1. 목포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 목포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3. 목포시 원도심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 및 관리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4. 목포시 유달산조각공원 조각작품 선정 및 제작비 융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5. 목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의 장 박병섭(인) 의 원 박창수(인) 의 원 전경선(인) 사무국장 최성룡(인)

10시 23분 폐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