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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한정훈 의원 발언

259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7-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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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하고, “고문변호사 위촉”은 목포시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김홍길 변호사로 위촉하고자 추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회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25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39분 산회) ◇출석위원수 : 9명 ◇출석위원 조성오 김영수 서조원 한정훈 고경석 전경선 조요한 최석호 윤양덕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최성룡 전문위원 김도복 의정담당 차명수 의사담당 최혁주 담당자 유정헌 속기사 정은미 첨부 : 제26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운영계획안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한정훈(인)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