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한정훈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 신년 들어 지역구 및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시간을 내셔서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목포시의회 고문변호사 위촉 및 회계과와 강성휘 의원외 5인 발의한 일반부의안건 처리를 위하여 임시회를 개의하고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목포시의회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고문변호사를 둘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고문변호사 위촉은 “목포시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의원 3인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1인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이번 운영위원회에서는 임시회 일정을 결정하고 고문변호사를 추천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6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